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22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80127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3비합605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햇발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3.31.13:30에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영일(1966. 8. 30.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12호)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다만 신청인은 검사인으로 하여금 위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후, 폐회까지의 동영상 촬영 및 참석대장, 위임장, 표결결과, 투표용지의 봉인 후 보관까지 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으로 하여금 인용목록 기재 사항의 조사에서 나아가 동영상 촬영 및 참석대장 등을 검사인이 보관까지 직접 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1 | ||
7. 확인일자 | 2023-03-2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80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