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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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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 (0113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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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2-08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880075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5001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햇발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별지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1-1 사내이사 정재형
1-2 사내이사 정성욱
2. 감사 선임의 건(이용기)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당초 이사회에서 위신청인의 주주제안을 수용 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31
7. 확인일자
2023-02-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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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88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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