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0113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2-02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28005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50009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햇발
3.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09:00부터 18:00까지 시간 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아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 1항과 2항의 열람·및 등사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와 동행한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은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 지급하라.


5.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19
7. 확인일자 2023-02-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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