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 (0113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56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니크
대 표 이 사 : 안영구, 안정구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90 (농공단지)

(전   화)055-340-2000

(홈페이지)http://www.un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이하

(전  화) 055-340-202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7기 정기)


주주 여러분의 댁내 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18조 2항 및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날 짜 : 2023년 3월 29일(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90(농공단지)
             (주)유니크 본사(김해공장) 2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47기(2022.01.01~2022.12.31)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건
    제 2 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현금배당 주당15원)
    제 3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4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사내이사 안정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3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      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   부
법령상
결격여부
유      무
안정구
(1962.07.08)
- 미국 버클리대학교 정치경제학과
- (주)유니크 대표이사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 4-2호 의안: 사외이사 김동욱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3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      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   부
법령상
결격여부
유      무
김동욱
(1979.10.20)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前)
- 내일회계법인 상무이사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  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1명)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3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      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   부
법령상
결격여부
유      무
정충희
(1959.06.08)

- 미국 하와이대학교 사회학 석사

- 영풍제지(주) 상무이사(前)

- 세원지관(주) 대표이사(前)

- ㈜제이제이 대표이사(前)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  6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 지점 폐쇄의 건
  제  8 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회사의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
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QR코드:
    「 https://vote.samsungpop.com 」

QR코드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19일~2023년 03월28일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본인  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나. 대리인참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원본,

                  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4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90
                                                                                  주 식 회 사 유 니 크
                                                                                  대 표 이 사 안 정 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김동욱
(출석률: 100%)
배원탁
(출석률:  63%)
안정혁
(출석률  58%)
찬 반 여 부
1 2022.01.1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22.02.21 별도공장(예산공장)  찬성 찬성 찬성
3 2022.02.28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70억원 대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4 2022.03.07 제46기 연결재무재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5 2022.03.08 우리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10억원) 찬성 불참 불참
6 2022.03.08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B2B대출 재약정 신청의 건(30억원)  찬성 불참 불참
7 2022.03.10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 2022.03.11 한국산업은행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연장에 관한 건 찬성 불참 불참
9 2022.03.20 하나은행 무역금융 50억 신규약정의 건(50억원) 찬성 불참 불참
10 2022.03.25 신한은행 전자방식외담대(엔티엠) 신규 약정의 건(10억원) 찬성 불참 불참
11 2022.03.28 정기주주총회의사록(제46기) 찬성 찬성 불참
12 2022.04.26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건(250억원) 찬성 불참 불참
13 2022.04.27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115억원 대환의 건 찬성 불참 불참
14 2022.06.10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20억원 대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5 2022.08.17

①한국산업은행 산업시설자금대출 120억원 신규 대출의 건
②단기한도대출 30억 한도 반납
③김해공장 보완 투자 설비 담보제공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6 2022.10.11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20억원 대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7 2022.10.17 하나은행 무역금융 10억원 신규 대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8 2022.12.14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 및 이익배당 기준일 설정 찬성 찬성 찬성
19 2022.12.16 한국산업은행 신규 운영자금 40억원 차입 및 김해공장 내 기계담보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6,000,000,000 54,000,000 18,000,000 2022.01.01~2022.12.31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을 포함한 총 6인의 보수한도 승인금액이며, 지급총액은 사외이사 3인에 대한 지급총액입니다.

※ 2020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해당 감사위원회는 상기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고용, 수출,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완성차 회사들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관계를 맺으며 철강, 금속, 기계, 전자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투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자동차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며 고정비가 높습니다. 자동차부품사의 원가경쟁력이 완성차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위당 원가절감과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며, OEM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 역시 사업 안정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2년 연간 내수는 친환경차 및 녚 판매 인기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 생산 감소로 높은 대기수요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2% 감소한 140만대 판매하였고, 연간 수출은 국산 친환경차, SUV 등의 판매 호조세 및 환율 효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230만대, 수출액 또한 고가격 차량 수출 증가로 16.4% 증가한 541억불로 역대 최대금액을 경신하였습니다.



2022년 자동차산업은 연초부터 발생한 러-우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반도체 수급 부족 등 연이은 글로벌 악재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상반기는 국내외 수요 대비 공급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들어 반도체 공급 개선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내수와 수출 동반 회복하였습니다. 2023년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회복과 더불어 누적 수요가 이연되며 소폭 성장이 기대되나, 팬데믹 이후 각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며, 고물가, 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일부 제한할 정망입니다.

                                                <자동차산업의 동향>

                                                                                          (단위 : 대, 백만$,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 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전월비

동월비

1~12월

내 수

1,440,786 

130,250

1,440,786

127,487

131,621

1,395,111

3.2

1.1

-3.2

수 출

2,040,572 

183,485

2,040,572

217,519

217,721

2,300,333

0.1

18.7

12.7

완성차 수출액

46,465

4,230

46,465

5,395

5,427

54,096

0.6

28.3

16.4

생산

3,462,499

319,197

3,462,499

379,797

352,831

3,756,491

-7.1

10.5

8.5

(부품 수출액)

22,776

2,121

22,776

1,857

1,987

23,318

7.0

-6.3

2.4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3) 경기변동의 특성
고가의 소비재인 자동차는 경제성장률과 실질구매력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자산 가치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용 불안정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며, 경기 회복기에는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고용 증가로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동차 수요는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보급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북미, EU,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이 높지만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은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 경쟁요소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공정 및 재료가 상이하여 다품종 생산이 이뤄지게 되며 크게 다음과 같이 경쟁요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1) 제품 경쟁력
제품 경쟁력은 공급구조의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는 경쟁요소로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등의 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품력의 우위를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와 막대한 기술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부품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가 구축되기도 합니다.

2) 원가 경쟁력
원가 경쟁력은 대개 공급구조 하위 단계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는 경쟁요소로 진입과 퇴거가 상대적으로 쉬운 노동집약적 부품에서 나타납니다. 개발비, 생산성, 금융비용 등의 절감이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술 경쟁력
기술 경쟁력은 환경 및 안전, 연비 향상에 필요한 기술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의 비중은 약 40%지만 이 비중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동차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차량의 판매는 2013년 190만 대에서 2025년 1,720만 대까지 급속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의 연간 판매량도 2025년 23만 대에서 2035년 1,18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당기간 기술력을 쌓은 업체들은 높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타개책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구매 정책 변화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보다 경쟁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품 업체에 대한 복수 납품이 허용되고 완성차 업체의 자원조달 관점이 국내에서 글로벌 경쟁 조달로 확대되면서 공급망 글로벌화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동차산업 관련 법령 및 각종 정부규제로서는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관련 규제, 배기가스, 소음, 유해물질 등 환경 규제와 공정거래관련 규제, 수출입 관련 규제, 교통운수 관련규제 및 각종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동차의 구매/등록/소유/운행과정에는 모두 1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유사 성격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동차와 무관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으며 생산하는 제품은 31여 종으로 월 5,080천개 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자동차용 시계류는 월 4천개, 시가라이트류는 월 563천개, 유압솔레노이드 밸브 등 밸브류 월 1,748천개, 센서류는 월 24천개, 밸브류 월 439천개, 차량용 USB 충전기 월 1,350천개, 기타 제품은 월 952천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자동차부품업이 지배적 단일산업부문에 해당되며, 당해부문의 매출액이 매출액의 100%에 해당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자동변속기 제어 솔레노이드밸브 69.0%, 자동차용시계류 45.0%, CIGAR LIGHTER 49.5%, INDICATOR는 10.0%, P/OUTLET 63.0%, 컨트롤러&패드 19.0%, 차량용 USB충전기 67.0%, 전자식 엔진오일펌프 제어 솔레노이드밸브(OPCV) 80.0%, DCT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75.0%, 통신 관련 부품 60.0%, 배기가스 제어밸브 100% 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와기아,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국내 기준)


(3) 시장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한나라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추 산업으로 그 광범위한 산업구조로 고용창출 효과가 커 사회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기계, 화학, 유리, 플라스틱 등의 소재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어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상 신차종, 신기술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차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원가를 낮추고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등을 생산하여 대부분을 국내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에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산업의 추이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생산량에 따라 당사 매출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솔레노이드밸브의 기능으로서는 자동변속기 차량내의 각종 Sensor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이용하여 TCU에서 최적조건을 연산하고, 그 정보를 유압 SOLENOID VALVE에 전달하면 구동신호에 따른 SOLENOID VALVE의 작동에 의하여 VALVE BODY내의 유압을 제어하여 각종 Brake와 Clutch를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향후 자동차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CO2 저감기술과 높은 연비를 실현하는 기술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시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제어와 고연비를 위하여서는 다단변속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개발이 요구되어 집니다.

유니크는 다단변속기에 적합한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밸브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선도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통하여 10속에 적용할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내연기관의 6속, 8속 자동변속기 및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변속기 제어 솔레노이드밸브를 양산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폭스바겐의 차세대 8속 변속기에 적용되는 솔밸브 양산을 위하여 개발 및 설비 구축완료하여 양산 예정입니다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제어모듈은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차에 장착되며, 수소차는 자동차 내의 수소탱크와 컴프레셔에서 각각 수소와 산소를 전달받아 이를 연료전지에 보내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자동차 입니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스텍의 양극에 산소 음극에 수소가 흐르면 전기가 발생하고 부산물로 물이 나오는 기능으로 즉 공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차량으로 현재 넥쏘 및 수소버스, 트럭의 스텍에 수소공급 및 조절용 밸브 모듈을 공급중입니다.

고압 수소탱크 제어밸브 글로벌 수소차 적용을 위한 유럽 및 국내 제품인증을 완료 하였으며, 2023년에는 넥쏘의 고압 수소탱크에 적용예정으로 현재 생산설비 신규 구축 진행 중이며 자동차외 수소중장비 및 수소선박업체와도 지속 협의 중입니다.

수소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영업활동으로는 시장선점과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차세대 수소차 수소제어밸브, 수소발전기 제어밸브(두산퓨어셀 등), 전기차용 냉각수 및 냉매 제어밸브(HKMC/공조업체 등의 신제품 개발 및 양산공급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메틱스 및 관제서비스관련 (대동공업)과 케롯플러그(케롯손해보험) 양산을 기반으로 중장비 시장 확대 및 보험사를 비롯한 고객 다변화를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 제어시스템을 목표로 자체적인 기술 배양을 통하여 유니크 미래성장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 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 부문의 다각화를 위하여 해외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바 독일의 ZF사(솔레노이드밸브), 미국의 ADIENT(USB충전기), 중국/터키/캐나다 STACKPOLE사(OPCV), 스페인/프랑스 VALEO사(바이패스밸브)에 공급 및 제품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일의 완성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사(솔레노이드 밸브)와 헥사곤, 포레시아,플라스틱 옴니엄(수소밸브) 등 공급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독일의 완성차 제조업체인 VOLKSWAGEN사(솔레노이브 밸브), NYX(USB충전기)와 HEXAGON, FAURECIA, PLASTIC OMNIUM(수소밸브) 등 내연기관차 및 친환경차 부품의 공급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염 예방과 생산 및 판매 차질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3020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 호 의안 : 제47기(2022.01.01 ~ 2022.12.31)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현금배당 주당 15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참고사항
1) 아래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하였으며, 아래 재무제표는 K-IFRS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7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유니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자                        산




Ⅰ.유동자산

109,332,131,207
98,286,516,893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7,8,10 11,507,640,438
18,648,327,661
   2. 금융기관예치금 4,5,7,10 6,270,000,000
6,270,000,000
   3. 매출채권 4,5,7,8,9,11 44,860,031,848
38,573,566,629
   4. 기타수취채권 4,5,7,11,36 682,195,582
2,359,421,514
   5. 재고자산 13 40,241,053,225
29,570,017,124
   6. 기타자산 14,36 5,771,210,114
2,865,183,965
Ⅱ.비유동자산

134,517,511,528
128,532,098,589
   1. 기타금융자산 5,7,12 9,823,642,953
11,983,265,286
   2. 기타투자자산 5,7,19 3,962,450,126
1,910,776,791
   3. 유형자산 15,36 115,754,301,969
110,204,163,794
   4. 무형자산 16 1,669,670,008
1,600,944,251
   5. 기타수취채권 5,7,11,36 1,130,195,966
809,449,966
   6. 기타자산 14 187,689,625
348,437,867
   7. 이연법인세자산 22 1,989,560,881
1,675,060,634
자      산      총      계

243,849,642,735
226,818,615,482
부                        채




Ⅰ.유동부채

113,738,057,546
107,926,191,354
   1. 매입채무 4,5,7,36 38,192,495,539
30,861,528,012
   2. 차입금 4,5,7,17,36 60,883,333,331
61,149,980,000
   3. 기타지급채무 4,5,7,18,36 11,051,628,858
11,090,075,939
   4. 당기법인세부채
430,276,145
730,620,569
   5. 기타부채 4,15,20 2,508,785,967
3,321,282,983
   6. 충당부채 21 658,201,992
677,041,048
   7. 기타금융부채 4,5,7,12 13,335,714
95,662,803
Ⅱ.비유동부채

17,519,190,091
11,211,766,514
   1. 차입금 4,5,7,17,36 13,416,666,669
7,000,000,000
   2. 순확정급여부채 19 -
-
   3. 기타부채 4,15,20 2,714,892,293
2,640,150,594
   4. 충당부채 21 1,387,631,129
1,571,615,920
부      채      총      계

131,257,247,637
119,137,957,868
자                        본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2,592,395,098
107,680,657,614
   1. 납입자본 1,23
13,439,992,978
13,439,992,978
     1) 보통주자본금
9,660,347,500
9,660,347,500
     2) 주식발행초과금
3,779,645,478
3,779,645,478
   2. 이익잉여금 24
80,920,914,654
75,661,427,845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
1,382,270,170
1,730,019,495
   4. 기타자본의구성요소 26
16,849,217,296
16,849,217,296
Ⅱ.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112,592,395,098
107,680,657,61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43,849,642,735
226,818,615,482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Ⅰ.매출액 6 284,078,900,765 246,702,384,112
Ⅱ.매출원가 27,28,36 253,804,999,463 217,308,193,167
Ⅲ.매출총이익
30,273,901,302 29,394,190,945
Ⅳ.판매비와관리비 27,28,29 24,338,051,820 25,006,473,431
Ⅴ.영업이익
5,935,849,482 4,387,717,514
Ⅵ.기타수익 30,36 7,147,338,187 7,891,770,534
Ⅶ.기타비용 30,36 7,047,924,942 4,739,732,840
Ⅷ.금융수익 31 647,518,221 1,815,329,264
Ⅸ.금융비용 31 2,760,915,532 1,953,127,481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21,865,416 7,401,956,991
ⅩⅠ.법인세비용 22 375,610,023 1,208,492,067
ⅩⅡ.당기순이익
3,546,255,393 6,193,464,924
  1. 지배지분순이익
3,546,255,393 6,193,464,924
  2. 비지배지분순이익
- -
ⅩⅢ.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32

   1. 기본주당순이익
184원 321원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Ⅰ.당기순이익

3,546,255,393
6,193,464,924
Ⅱ.기타포괄손익
   (법인세차감후 금액)


1,365,482,091
1,534,821,211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 1,713,231,416
448,649,73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가.해외사업환산손익 25 (347,749,325)
1,086,171,481
Ⅲ.당기총포괄이익

4,911,737,484
7,728,286,135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911,737,484
7,728,286,135
  2. 비지배지분

-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
지분
총   계
납  입
자  본
이  익
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구성요소
소  계
2021. 1. 1
13,439,992,978 69,019,313,191 643,848,014 16,849,217,296 99,952,371,479 - 99,952,371,47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6,193,464,924 - - 6,193,464,924 - 6,193,464,92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 - 448,649,730 - - 448,649,730 - 448,649,730
   해외사업환산손익 25 - - 1,086,171,481 - 1,086,171,481 - 1,086,171,481
2021. 12. 31
13,439,992,978 75,661,427,845 1,730,019,495 16,849,217,296 107,680,657,614 - 107,680,657,614
2022. 1. 1
13,439,992,978 75,661,427,845 1,730,019,495 16,849,217,296 107,680,657,614 - 107,680,657,61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3,546,255,393 - - 3,546,255,393 - 3,546,255,39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 - 1,713,231,416 - - 1,713,231,416 - 1,713,231,416
   해외사업환산손익 25 - - (347,749,325) - (347,749,325) - (347,749,325)
2022. 12. 31
13,439,992,978 80,920,914,654 1,382,270,170 16,849,217,296 112,592,395,098 - 112,592,395,098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47,737,657
6,051,072,593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4 7,695,806,148
8,348,379,280
   2. 이자의 수취
314,998,223
209,907,103
   3. 이자의 지급
(1,916,215,518)
(1,431,916,836)
   4. 법인세의 납부
(1,446,851,196)
(1,075,296,954)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09,205,633)
(9,606,233,38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298,643,277
15,737,825,402
      가.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4,830,000,000
5,252,371,513
      나.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830,721,632
8,694,061,479
      다.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33,572,140
1,620,720,380
      라.유형자산의 처분
381,032,217
32,910,277
      마.기타금융부채의 증가
6,360,000
111,301,046
      바.배당금의 수취
16,957,288
26,460,70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107,848,910)
(25,344,058,782)
      가.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4,830,000,000
4,915,000,000
      나.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062,195,372
6,176,751,680
      다.기타수취채권의 증가
704,381,230
1,441,350,940
      라.유형자산의 취득
18,771,322,308
12,240,495,578
      마.무형자산의 취득
99,000,000
58,454,545
      바.기타금융부채의 감소
640,950,000
512,006,039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
6,285,217,938
(3,231,328,63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8,798,701,915
58,802,067,044
      가.차입금의 증가
78,582,684,124
58,700,000,000
      나.기타부채의 증가
216,017,791
102,067,04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2,513,483,977)
(62,033,395,681)
      가.차입금의 상환
72,432,664,124
61,566,640,000
      나.기타부채의 감소
80,819,853
466,755,681
Ⅳ.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6,876,250,038)
(6,786,489,424)
Ⅴ.기초의 현금

18,648,327,661
25,093,884,141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264,437,185)
340,932,944
Ⅶ.기말의 현금

11,507,640,438
18,648,327,661


-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공시예정인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 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 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7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유니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자                        산




Ⅰ.유동자산

101,385,494,551
91,456,576,263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7,8,10 7,199,008,928
14,883,307,609
   2. 금융기관예치금 4,5,7,10 6,270,000,000
6,270,000,000
   3. 매출채권 4,5,7,8,9,11,36 44,062,805,813
38,428,049,651
   4. 기타수취채권 4,5,7,11,36 671,955,399
2,231,815,475
   5. 재고자산 13 37,800,401,133
26,996,836,960
   6. 기타자산 14,36 5,381,323,278
2,646,566,568
Ⅱ.비유동자산

138,585,303,560
132,256,526,372
   1. 기타금융자산 5,7,12 9,823,642,953
11,983,265,286
   2. 기타투자자산 5,7,20 3,962,450,126
1,910,776,791
   3. 유형자산 15,36 109,851,928,273
104,119,174,091
   4. 무형자산 16 1,669,670,008
1,600,944,251
   5. 종속기업투자 17 10,157,855,353
10,157,855,353
   6. 기타수취채권 5,7,11,36 1,130,195,966
809,449,966
   7. 이연법인세자산 23 1,989,560,881
1,675,060,634
자      산      총      계

239,970,798,111
223,713,102,635
부                        채




Ⅰ.유동부채

112,709,068,431
107,384,309,393
   1. 매입채무 4,5,7,36 37,788,868,934
30,860,312,427
   2. 차입금 4,5,7,18,36 60,883,333,331
61,149,980,000
   3. 기타지급채무 4,5,7,19,36 10,764,697,447
10,815,483,329
   4. 당기법인세부채
125,625,452
499,399,374
   5. 기타부채 4,15,21 2,483,649,096
3,302,570,551
   6. 충당부채 22 649,558,457
660,900,909
   7. 기타금융부채 4,5,7,12 13,335,714
95,662,803
Ⅱ.비유동부채

16,054,901,710
9,666,126,601
   1. 차입금 4,5,7,18,36 13,416,666,669
7,000,000,000
   2. 순확정급여부채 20 -
-
   3. 기타부채 4,15,21 1,265,193,718
1,126,486,837
   4. 충당부채 22 1,373,041,323
1,539,639,764
부      채      총      계

128,763,970,141
117,050,435,994
자                        본




Ⅰ.납입자본 1,24
13,439,992,978
13,439,992,978
   1. 보통주자본금
9,660,347,500
9,660,347,500
   2. 주식발행초과금
3,779,645,478
3,779,645,478
Ⅱ.이익잉여금 25
80,917,617,696
76,373,456,367
Ⅲ.기타자본의구성요소 26
16,849,217,296
16,849,217,296
자      본      총      계

111,206,827,970
106,662,666,6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9,970,798,111
223,713,102,635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Ⅰ.매출액 6,36 281,563,468,715 245,926,922,697
Ⅱ.매출원가 27,28,36 256,031,856,896 220,374,175,337
Ⅲ.매출총이익
25,531,611,819 25,552,747,360
Ⅳ.판매비와일반관리비 27,28,29 22,648,436,582 23,514,132,017
Ⅴ.영업이익
2,883,175,237 2,038,615,343
Ⅵ.기타수익 30,36 8,750,507,556 8,191,008,552
Ⅶ.기타비용 30,36 7,033,945,359 4,696,908,197
Ⅷ.금융수익 31 603,588,603 1,792,979,246
Ⅸ.금융비용 31 2,714,580,496 1,909,702,021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88,745,541 5,415,992,923
ⅩⅠ.법인세비용(수익) 23 (342,184,372) 660,214,235
ⅩⅡ.당기순이익
2,830,929,913 4,755,778,688
ⅩⅢ.주당손익 32

   1. 기본주당순이익
147원 246원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Ⅰ.당기순이익

2,830,929,913
4,755,778,688
Ⅱ.기타포괄손익
   (법인세차감후 금액)


1,713,231,416
448,649,730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1,713,231,416
448,649,730
Ⅲ.당기총포괄이익

4,544,161,329
5,204,428,418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 (단위 : 원)
과             목 주석 납입자본 이   익
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총  계
2021. 1. 1
13,439,992,978 71,169,027,949 16,849,217,296 101,458,238,22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4,755,778,688 - 4,755,778,68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448,649,730 - 448,649,730
2021. 12. 31
13,439,992,978 76,373,456,367 16,849,217,296 106,662,666,641
2022. 1. 1
13,439,992,978 76,373,456,367 16,849,217,296 106,662,666,64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2,830,929,913 - 2,830,929,91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1,713,231,416 - 1,713,231,416
2022. 12. 31
13,439,992,978 80,917,617,696 16,849,217,296 111,206,827,97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9일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8일

주식회사 유니크                                                                                  (단위 : 원)

과                목 제47기 제46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79,997,100,232
75,452,938,90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5,452,938,903
70,248,510,485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13,231,416
448,649,730
   3. 당기순이익 2,830,929,913
4,755,778,688
Ⅱ.이익잉여금처분액
318,791,468
-
   1. 이익준비금 28,981,043
-
   2. 배당금 289,810,425
-
      가.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제47기 - 15원(3.0%)                                    제46기 - 배당없음]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9,678,308,764
75,452,938,903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4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니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61,192,440
4,412,496,336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4 4,219,242,866
6,316,128,186
   2. 이자의 수취
271,068,605
187,557,085
   3. 이자의 지급
(1,916,215,518)
(1,431,916,836)
   4. 법인세의 납부
(812,903,513)
(659,272,099)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680,471,675)
(8,324,191,46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881,208,159
15,992,311,930
      가.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4,830,000,000
5,252,371,513
      나.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830,721,632
8,694,061,479
      다.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33,572,140
1,620,720,380
      라.유형자산의 처분
381,032,217
32,910,277
      마.기타금융부채의 증가
6,360,000
111,301,046
      바.배당금의 수취
1,599,522,170
280,947,23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561,679,834)
(24,316,503,396)
      가.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4,830,000,000
4,915,000,000
      나.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062,195,372
6,176,751,680
      다.기타수취채권의 증가
704,381,230
1,441,350,940
      라.유형자산의 취득
18,225,153,232
11,212,940,192
      마.무형자산의 취득
99,000,000
58,454,545
      바.기타금융부채의 감소
640,950,000
512,006,039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
6,350,437,791
(3,170,922,73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8,798,701,915
58,802,067,044
      가.차입금의 차입
78,582,684,124
58,700,000,000
      나.기타부채의 증가
216,017,791
102,067,04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2,448,264,124)
(61,972,989,779)
      가.차입금의 상환
72,432,664,124
61,566,640,000
      나.기타부채의 감소
15,600,000
406,349,779
Ⅳ.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7,568,841,444)
(7,082,617,865)
Ⅴ.기초의 현금

14,883,307,609
21,986,248,261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115,457,237)
(20,322,787)
Ⅶ.기말의 현금

7,199,008,928
14,883,307,609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별도기준)

당기 제47기 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제47기 제46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546 6,193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831 4,756
(연결)주당순이익(원) 184 32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90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연결)현금배당성향(%) 8.1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0.3
우선주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15 -
우선주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우선주 - -

※ 제47기는 현금배당총액 289,810,425원, 주당 현금배당금 15원, 배당금지급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제46기는 현금, 주식배당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 3 호 의안 : 정관 일부의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주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제12조 (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권

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주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조항 및 문구정비
(신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조항 및 문구정비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조항 및 문구정비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항 및 문구정비
제39조 (이사회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조항 및 문구정비
< 제6장 감사위원회 >

< 제6장 감   사 > - 조항 및 문구정비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있다.

제40조 (감사의 수)

당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조항 및 문구정비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제41조의 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해임)
① 제41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주석)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은 최소 1명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제41조의 2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석) <삭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제42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감사위원회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
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제44조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감사록)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제4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제49조 (이익배당)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49조 (이익배당)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조항 및 문구 정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조항 및 문구 정비

부칙 제2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ㆍ제5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부칙 제3조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 4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사내이사 안정구 선임의 건
  제 4-2 호 의안: 사외이사 김동욱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정구 1962.07.08 사내이사 후보자 - 이사회
김동욱 1979.10.20 사외이사 후보자 - 해당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안정구 현 (주)유니크 대표이사 1991년 ~ 현재 (주)유니크 대표이사 사장 없음
김동욱 현 내일회계법인 상무이사 2005년~2011년
2011년~2015년
2015년~현재
삼일회계법인 Tax
이촌회계법인 Tax, Audit
내일회계법인 Tax, Audit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안정구 없음 없음 없음
김동욱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목표로 하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경영 환경'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 집행감시 의무, 겸업
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
고 이를 엄수할 것이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사직을 상실
합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안정구 후보자
안정구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주식회사 유니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1991년부터 쌓아온 자동차부품 사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및 친환경 기술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유하여 ESG 관계자 및 고객들의 수준 높은 요구를 이해하고, 사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구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면, 유니크는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신규 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업가치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안정구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 김동욱 후보자
김동욱 사외이사 후보자는 오랜기간 공인회계사로서 활동하며 회계ㆍ재무ㆍ세무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유니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이사회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김동욱 후보자의 재무/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뛰어난 식견, 다양한 경험은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 인해 당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권익 향상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안정구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김동욱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제  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1명)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충희 1959.06.08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충희 - ㈜제이제이 대표이사(前) 2000년~2002년
2002년~2009년
2009년~2013년
2013년~2020년

- 영풍제지(주) 이사(前)

- 세원지관(주) 대표이사(前)
- 영풍제지(주) 상무이사(前)

- ㈜제이제이 대표이사(前)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충희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정충희  감사후보자
정충희 감사후보자는 여러회사의 CEO를 역임하면서 경험한 경영노하우를 통해 회계
감사 뿐만아니라 업무감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회사의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정충희 감사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6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0.5억원
최고한도액 6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7 호 의안 : 지점 폐쇄의 건

가. 의안 제목 : 지점 폐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서울에 소재한 지점을 폐쇄하기위함
폐쇄지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참동 274-8 코인빌딩 10층(서울지점)
지점폐쇄일자:  2023년 3월 29일(수)

※ 기타 참고사항

제 8 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을 위함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안)

  

현 행

변 경

비 고

제5조 (퇴직금 지급율)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지#1에 의한다.

[별지#1] 대표이사 :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개월분급료

제5조 (퇴직금 지급율)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지#1에 의한다.

[별지#1] 대표이사 :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4개월분 급료

- 지급율 일부 조정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http://www.unick.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Investors - IR자료실)
2.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19일~2023년 03월28일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주주통회 집중일 개최 사유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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