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9 15: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0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9일 | |
권 유 자: | 성 명: 삼화전자공업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5 전화번호: 031-374-5501 |
작 성 자: | 성 명:손수민 부서 및 직위:재무팀 / 과장 전화번호:02-546-0999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삼화전자공업(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화전자공업(주) | 보통주 | 1,792 | 0.01 | 본인 | 자기주식 |
주1) 상기 '주식 소유 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2,102,70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함.
주2)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오영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354,894 | 11.19 | 최대주주 | - |
오영호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136,505 | 1.13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오유진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41,126 | 0.34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오정태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41,126 | 0.34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삼화기업 | 계열회사 | 보통주 | 1,913 | 0.02 | 계열회사 | - |
삼화콘덴서공업 | 계열회사 | 보통주 | 1,839,080 | 15.20 | 계열회사 | - |
한국제이씨씨(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697,850 | 5.77 | 계열회사 | - |
SAMWHA (THILAND) | 계열회사 | 보통주 | 442,050 | 3.65 | 계열회사 | - |
삼화전기(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822,380 | 6.80 | 계열회사 | - |
계 | - | 5,376,924 | 44.44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해창 | 보통주 | 1,700 | 직원 | 직원 | - |
손수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3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3년 3월 23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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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주) 홈페이지 | http://www.samwha.co.kr/electronics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 (우:06026)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10 삼영빌딩 6층 재무팀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3년 3월 23일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4일 오전 8시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5 삼화전자공업㈜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본인인증)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 주주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3년 3월 9일 ~ 2023년 3월 23일 |
서면투표 방법 | 의결권행사통지서에 의사 표시 후 우편 발송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 투표용지는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서면 투표용지에 안건별 찬반표시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회사로 우편 발송 부탁드립니다. ※ 주주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주주총회 운영 안내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가) 영업개황
① 페라이트 사업
당사는 페라이트코어 및 MPC코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연관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연관산업은 크게 IT 및 Display 시장,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HEV/PHEV/EV/FCV), 생활(주방)가전 시장,다양한 산업용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페라이트 시장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장 | 적용 SET | 비고 및 용도 |
자동차 전장부품 | ① 친환경자동차용 LDC, ② 친환경자동차용 OBC ③ 친환경 자동차용 LDC, OBC용 필터 ④ MDPS용 FILTER ⑤ 전기차 급속 충전기용 변압기, 필터 ⑥ LF안테나 (스마트키) ⑦ FECV (수소차)용 LDC ⑧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LDC용 | 친환경차 (HEV/PHEV/EV/FCV) 저손실, 고효율, 고주파화, 대용량화 (7, 11, 22KW…) 통합형 보드, PCB TYPE, COMPACT화 고효율 신규재질 개발 및 시장 리딩, 경쟁력 우위 확보 고온 안정화 및 고주파 노이즈 저감 필터 요구 |
용도 : LDC 및 OBC 용 변압기 및 인덕터, 필터 LDC, OBC 및 MDPS용 CM Filter, DC Filter 전기차 급속 충전기 DC/DC용 변압기 및 MPC 필터 Smart Key용 송수신 LF안테나, | ||
산업용 | ① 반도체/LCD장비 ② 용접기, ③의료기, ④ 태양광 ⑤ 선박, ⑥ 방산, ⑦ 송,배전, ⑧ 5G 통신 중계기 정류기, ⑨ 철도, ⑩ 에너지 저장장치 (ESS) ⑪ 공정 자동화라인 비접촉 이송장치 ⑫ 산업용 대용량 필터 | 각종 산업 장비 및 고부가가치 산업용 제품 |
용도 : 반도체 전공정장비의 고주파 전력변환장치, 세정장치 반도체 자동화공정 시스템의 전력공급장치의 변압기 용접기용 트랜스, 의료기용 X-Ray 고주파 트랜스, 태양광용 필터,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용 변압기 /필터, 5G용 통신 중계기 정류기용 트랜스 및 EMC Filter 송,배전용 누설전류 측정 CT Trans, 철도용 안테나 등 에너지 저장장치의 Dc/Dc 컨버터 및 필터용 UPS 등의 산업용 장치의 대용량 산업용 필터 | ||
생활(주방)가전 | ① IH밥솥/IH렌지/IH정수기 | 인덕션 코일을 이용한 유도가열 방식의 친환경 생활 제품의 차폐용 및 고온안정화 필터용 |
② 에어컨/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의류건조기 등 | 용도 : EMI FILTER 및 차폐재, 고온 안정성, 광대역, 고주파용 EMI 필터 요구 증가 | |
전파흡수체 | EMC측정용 전파 암실 | 전자파 규제에 따른 인증 및 평가 암실 증가 |
정보통신 | ① 무선충전(자동차) ② 무선전력(자동차, 버스, 향만RTG/YT) | 용도: 무선전력 전송시스템을 적용한 전기차 무선충전용 제품 및 집진 및 집진 코일용 |
1) 친환경자동차용 전장부품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년 평균 3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판매 금지 계획이 발표되었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라인을 전기자동차 단일 생산으로전환 하기로 하였으며 폭스바겐과 BMW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생산을 50%까지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생산을 5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현대자동차는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신규자동차 개발을 중지하고 가솔린 엔진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멈추는 등 친환경자동차에 집중하는 사업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전장부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의 전장부품용 페라이트코어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당사는 친환경자동차용 LDC, OBC, 스마트키 안테나 등 전장부품 페라이트 코어 국산화에 성공하여 2017년 초부터 양산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기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로 15종의 친환경자동차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E-GMP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용 핵심 부품도 승인 및 공급중이며, 신규 주력 차종으로적용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당사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부터 매출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신규 주력 모델의 승인 확대 및 수주 확대로 매출이 큰폭으로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자동차 회사인 GM, HONDA, NISSAN 및 유럽 전장주요업체인 Continental, Valeo, ELDOR, PREMO, STELLANTIS 등의 주요 고객향으로 2022년부터대량 판매를 위한 승인 활동과 설비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와 정부지원에 따라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22년까지 하이브리드(HEV)10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11종, 전기자동차(EV)8종, 수소전기자동차(FCEV) 2종 등 총 31종의 친환경자동차를 출시하였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자동차 생산 증가로 당사의 OBC부품 승인 및 물량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E-GMP 자동차 전용 플랫폼에서 2022년 3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E-GMP 적용 전용전기자동차 11종과 글로벌 100만대 전기자동차 판매 생산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Em 플랫폼이 2025년부터 가동되어 전기타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터 등에 대한 호환 플랫품 적용으로 전기차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 예상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2025년 130만대, 2026년 170만대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세계 친환경자동차시장(신규자동차 기준)은 2020년 기준 약 600만대로 하이브리드 400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충전겸용) 100만대, 전기자동차 100만대 등입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약 22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제네시스 차종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하지 않기로 선언하였고, 친환경자동차로만 판매 진행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었으며, 차량 탑재용 충전기 용량도 기존 대비 2배 증가된 22KW급으로 증가하여 빠른 충전속도로충전이 가능하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핵심부품인 LDC, OBC 변압기 및 인덕터, 필터의 고효율 LOW LOSS 재질 등의 개발로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조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기존에 친환경차에 공급중이던 재질에서 전자기특성 및 효율을 개선한 신규 재질을 개발하여 현대/기아차 신규차종 주력모델 수개 모델에 1ST 개빌 참여중이며, 주력모델 수개 차종에 단독 승인 및 양산 모델 확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 GM 및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향으로도 전기차 LDC 및 OBC용 제품 개발 진행을 확대중이며, 2023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제품 성장도 기대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유소가 설치된 것처럼 전기자동차 보급이 보편화 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장도 확대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속도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에서 2022년 출시된 아이오닉5등 신규차종들의 충전속도는 초고속충전 기준으로 20분 이내로 단축 예상됩니다.
(800V, 350KW급)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수요 역시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 및 저속 충전기의 50% 이상은 환경부와 한국전력에의해 설치된 상황이며 올해 초부터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기업의 보다 활발한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기자동차 고속충전소가 국내20여곳에 대략120기가 설치 및 운영중이며, 전기자동차의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 충전기 설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의 고효율 페라이트 코어 제품도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사는 미국 초급속 충전기용 시장에 SK시그넷을 통해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전기차 초급속 충전장치용으로 개발 및 승인 완료하여 2022년부터 공급을 진행중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량 증가 및 모델 확대로 매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EA 및 EV GO 등의 급속충전기 업체향으로 대량 제품 공급 예상됩니다.
2023년부터 350KW급 초고속 충전기의 시장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가 단독 승인되어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생활(주방)가전용 EMI/EMC 제품
생활가전(주방가전)용 제품이란 에어컨(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정수기, IH밥솥/레인지/정수기, 의류건조기 등이며, 최근에는 가정생활에 확산 되는 미세먼지 노출 방지를 위하여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평소 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으로 사용자는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의 전자파 법적 규제 강화로 EMI/EMC 부품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존재하며 이는 기기작동의 오류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에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자파를 차단 및 제거하기 위하여 페라이트코어가 필수적으로 장착되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가전 필터시장은 통합형 및 하네스몰딩형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저주파 및 고주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필터가 개발되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 시장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IH(유도가열방식)레인지 및 밥솥 시장입니다.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100% 전자레인지를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은 95% 이상, 한국은15% 미만으로 사용 중 입니다. 최근 주방의 친환경요구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레인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IH압력밥솥은전자제어기술과 전기제어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마트한 전자제품으로 위생, 청결 등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프리미엄 밥솥으로 제품의 기능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해당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밥솥의 형상에 최적화된 ARC TYPE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주요 고객사의 주력 제품으로 양산 공급하고 있으며 적용모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6인용 이하의 소형 IH밥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당사에서는 차폐용 페라이트 코어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국내 주요고객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위니아, 쿠쿠전자, 쿠첸이며, 해외 주요고객은 일본 도시바, 스위스 Alpha 입니다. 현재 신규개발 광대역 주파수 필터 및 하이브리드 필터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3) 전파암실용 전파흡수체
전파암실은 모든 전자제품 및 자동차, 항공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테스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국제 무선장애 특별위원회(CISPR) 국제규격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페라이트코어 흡수체는 전파암실공사에서 저주파대역(10MHz~1GHz)을 흡수하는 유일한 상용 제품이며, 전자제품 외 전기자동차, 군사용 암실에도 꼭 필요한소재입니다.
페라이트코어 흡수체는 저주파 대역에서 전파흡수능력이 우수하여, 전파암실 NSA평가 에서 세계 일류 제품으로 평가 받았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ROBOT,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서 강화되고 있는 저주파 EMC규격을 측정하기 위한 전파암실에서도 최적의 재료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CISPR36 국제규격이 9KHz까지 저주파로 이동되고, 자율주행차에서 요구되는 1GHz대역의 흡수특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천소재를 확보하여 주파수 대역 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CISPR 규격강화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제 규격 CISPR 개정으로 EV용 WPT 기기에 대한 복사성 방해 허용기준이 9KHz ~ 150KHz 및 150KHz~30MHz 각 대역 폭에서 각각 복사성 전파 방출량 이슈로 인하여 저주파 대역에서 전파 암실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3G/4G/WiFi/C2X 대역의 측정에 대한 측정을 위한 소형 shield box, TEM Cell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자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 고성능 가전제품 및 무선통신, 첨단 의료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접 전자제품 작동을 방해하여 오류 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제품들 간의 전자파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규격인 전자파 적합성(EMC)을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전자 제품들은 EMC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EMC 분석 결과를 제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럽, 미주시장 외에 전자파 법적 규제 강화로 중국시장과 성장하고 있는 인도, 동남아시아에 전파암실의 수요가 30%이상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EMC 관련 제품은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여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 원자재를 대체할 신제품 SY-19 전파흡수체 타일을 개발하여, 22년에 샘플 제출 및 승인 진행 중이며, 전파흡수체 타일 단독 테스트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고객사 유전체 압소버와 매칭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연구소에 페라이트 흡수체와 유전체 압소버를 매칭 테스트 할 수 있는 동축선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R&D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고객친화적인 제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사 손익구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산업용 제품
산업용 제품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 산업, 태양광 산업, 선박, 의료기, 5G 시장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8년 하반기부터 19년 하반기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형 IT 업체들이 설비 투자 지연에 따라 반도체 및 LCD 장비에 적용되는 페라이트코어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 말부터 반도체 시장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반도체 공장 신규라인 3기가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4기 신규라인도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5기, 6기 신규라인까지 진행됭 예정으로 반도체 장비용 신규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에서도 대규모 신규공장을 착공예정으로 시장 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하기로한 반도체 신규 라인의 진행이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개발 승인에 더 집중하여 경기 회복시 매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 진행중입니다.
누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전류센서, 반도체 웨이퍼를 처리하기 위한 고주파 전원 발생 장치 및 RF프라즈마 노이즈 제거를 위한 차폐재, 선박용 아크용접기 및 선박평형수용 미생물 처리를 위한 트랜스, 의료기, 5G용 정류기에도 다양하게 적용되며 고성능을 갖춘 제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5G 통신 중계기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당사는 특수 산업용 고부가가치 판매 고객 확보를 위해 개발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산업용 제품은 IT 및 반도체 산업, 친환경에너지 산업, 선박수처리평형수 산업, 5G산업의 성장에 따라 매출 성장도 예상됩니다. 그 동안 반도체 및 LCD 장비에 적용되었던 고주파 전원장치용 페라이트코어의 경우 전량 미국기업 통해 수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하지만 당사는 고주파 전원장치용 페라이트코어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90%이상의 국내 장비업체들이 당사의 제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세정공정에 적용되는 고주파용 초대형 TRANS에 적용되는 제품을 개발하여 기존 해외 FREEITE MAKER에서 공급 중이던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적용 모델 추가 확대 승인 및 신규고객 추가 승인으로 매출은 확대 될 것 입니다.
5G 중계기 정류기용 페라이트코어 신규개발 승인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진입 및 매출 확대 예상 되며 일본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 입니다.
UPS등의 산업용 설비에 적용되는 대형 산업용 필터도 개발 참여 및 승인을 진행 중이며 2021년부터 하반기부터 수주 및 제품 공급 진행중입니다.
5) MPC(Metal Powder Core)
당사는 페라이트코어가 적용되지 못하는 대형전력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MPC 소재(Sendust/Super Flux/High Flux)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MPC제품은 저가품인 Sendust와 고품질 제품인 High Flux, Super Flux 등 세 종류로 나뉩니다. 범용제품인 Sendust 시장의 개발, 생산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Super Flux, High Flux제품 확대에 개발,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PC 사업은 국내외시장 수요의 확대에 맞춰 전략적으로 고성능 재질/형상 제품들의 시리즈화 및 확대 개발, 조기 양산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부 공정 설비 보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 품질 및 원가 경쟁력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페라이트코어가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반면, MPC 제품은 대형전력용 전자제품으로 산업용 시스템 에어컨,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선박용 리액터 부품, 태양광PCS, 군수용 리액터, 5G정류기의 리액터 등에 적용되고있습니다.
특히, 주요 유럽 국가들에는 형상 코어와 산업용 대형 블록 코어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일본계 시장의 경우 게임기기, 자동차 충전용, 한국계 시장에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장치 및 통신중계기 시장에 고효율 재질인 하이플럭스 재질이 승인 되어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향후 소재 부분에서는 저가의 Sendust에서 고효율, 고가의 High Flux 제품에 집중하여 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세계적인 COVID-19의 여파로 데이터센터 서버 PFC용 High Flux의 판매가 급성장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고부가가치 OBC(On Board Changer) PFC 용 High Flux TOROID TYPE CORE 개발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OBC는 현재 11kW급에서 22kW 급으로 출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고효율 PFC MPC High Flux 코어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성장에 맞춰 당사는 국내시장뿐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집중하여 고객사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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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기존 저수익 시장으로 부담이 되었던 Display&Adapter용 시장 제품은 2017년부터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 중이며,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생활가전제품의 EMI/EMC 필터용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신규 성장 시장으로 자동차 전장부품용 제품 개발을 위해서 본사 개발/영업과 매출 확대하기 위하여 제품 구조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도 공장의 경우 2019년부터 유럽 시장의 스마트키용 LF안테나 및 유럽향 전기차용 LDC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산업용 시장 제품 중 태양광 인버터 및 선박평형수, 5G용 정류기, 용접기용 제품의 대형 트랜스용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동일하게 수익성 제품으로 제품 구조 전환 중 이며, 특히 2019년 하반기부터 IH용 고부가가치 제품을 양산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청도 공장의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글로벌 전장업체 전기차용으로 LDC 변압기용 대규모 주력모델의 제품 신규개발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청도 삼화의 주력 제품인 EMC FILTER 제품은 전자 기기의 고기능화에 따른 전자파 발생의 증가로 글로벌 업체의 EMI대책부품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신규 프리미엄 가전 제품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등의 수요증가로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IH용 인덕션 전자레인지 관련 제품들은 본사에서 중국 청도 공장으로 이관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도 공장은 자동차 전장부품, EMI/EMC Filter, 산업용, 전파흡수체 제품 위주로 제품구조 전환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점유율
전 세계 시장은Major라 하더라도 점유율이 몇% 수준이며, 수 백 개의 회사가 서로 1%이하의 점유율로 경쟁하고 있으며, 당사의 페라이트코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1~2% 정도로 미미하지만, 주요 성장 시장 제품 위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파암실용 흡수체 코어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7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파암실용 흡수체 코어를 제외한 한국계 시장은 국내 경쟁사의 사업 포기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통해 자동차 및 산업용,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시장 성장과 더불어 당사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계속 확대 중입니다. 당사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에 적용될 제품의 비중을2023년에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동차 및 산업용 시장에 주력하여 해외 매출 비중 확대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분말 코어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1% 미만으로 미미하지만 국내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장, 시스템에어컨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PFC 필터 및 리액터, 해외UPS 및 태양광 시장으로 제품 판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시장점유율에 관하여는 완제품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가진 부품을 필요로 하고 각 부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전기적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이들 부품들의 점유율을 비교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복잡한 시장의 특성상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외부 연구기관의 자료 입수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대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소재 부품인 페라이트 및 Magnetic Powder 코어는 자동차용 전장 부품, 생활가전제품, Display, 정보통신기기, 무선충전장치, LCD/반도체 장비, 태양광, 선박, 의료기 등 모든 산업용 기기에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의 고성능/대용량 추세에 따라 원초적인 소재 기반 기술을 보유중인 당사는 고객및 시장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전세계MPC 시장규모는18년 말 기준 약5천5백억 정도에서2023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이3% 정도 예상됩니다. 재질 별 비중을 보면MPP 17%, Sendust 30%, High Flux 30%, Super Flux 17%, 기타(IPC 등) 7% 수준이며Super Flux의CAGR이5.4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도 고객사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Sendust 비중을 축소하고High Flux 및Super Flux로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친환경 정책 시행으로Magnetic Powder Core (자성 분말 코어)의 고효율 전원의 채용 증가, 각종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스마트폰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부품재료의 고성능화 요구에 따라 국/내외 시장 수요는 지속 확대가 예상됩니다.
4차 산업 관련5G, loT 등 응용 시장 신규로 지속 창출, 확대되고 있어 금속자성분말 및 이를 이용한 코어제품, 응용상품 전자기기의 적용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급격히 수요가 증가되는 용도는Automotive로High Flux 재질의 형상코어가 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속분말 및 응용제품시장에 당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원료에 대한 원천기술의 확보가 핵심사항으로 이를 위해 선진 기술의 도입 및 당사 역량을 집중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 고객/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매출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최근 몇년간 전세계적인COVID-19의 여파로 데이터센터 서버PFC용High Flux의 판매가 급성장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의 고부가가치PFC 필터용 TOROID TYPE 제품 및PFC 리액터용PQ 형상CORE 개발 승인을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 국내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본격적인 매출 확대 진행 에정이며, 해외 글로벌 전기자동차 고객으로 승인 판매 확대할 계획 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47(당)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46(전)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당) 기말 | 제 46(전) 기말 |
---|---|---|
자 산 | ||
유동자산 | 17,696,955,462 | 15,853,064,31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8,710,487 | 408,793,577 |
매출채권 | 9,222,785,452 | 8,281,089,421 |
기타수취채권 | 42,263,195 | 38,073,064 |
기타유동자산 | 455,811,894 | 462,270,958 |
재고자산 | 6,857,384,434 | 6,662,837,291 |
비유동자산 | 51,045,337,523 | 51,047,264,944 |
기타금융자산 | 14,957,250 | 19,282,500 |
관계기업투자 | 897,081,532 | 824,120,024 |
기타수취채권 | 21,928,000 | 170,664,325 |
유형자산 | 48,957,758,436 | 49,199,142,143 |
투자부동산 | 735,911,373 | 748,148,441 |
무형자산 | 417,700,932 | 85,907,511 |
자 산 총 계 | 68,742,292,985 | 66,900,329,255 |
부 채 | ||
유동부채 | 37,586,588,208 | 35,263,741,001 |
매입채무 | 8,934,248,665 | 6,426,453,993 |
기타지급채무 | 4,320,042,147 | 3,423,058,156 |
기타유동부채 | 60,595,144 | 179,242,330 |
차입금 | 24,271,702,252 | 25,234,986,522 |
비유동부채 | 13,588,021,853 | 14,000,203,385 |
기타지급채무 | 2,000,000,000 | 2,000,000,000 |
장기차입금 | 52,407,284 | 62,207,047 |
순확정급여부채 | 3,958,569,514 | 4,368,638,157 |
기타종업원급여부채 | 31,734,402 | 39,147,505 |
이연법인세부채 | 7,545,310,653 | 7,530,210,676 |
부 채 총 계 | 51,174,610,061 | 49,263,944,386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2,957,199,166 | 12,861,840,885 |
자본금 | 12,102,700,000 | 10,457,940,000 |
주식발행초과금 | 24,366,046,937 | 21,023,899,577 |
기타자본 | 483,452,308 | 483,452,30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934,259,051 | 17,631,163,814 |
결손금 | (41,929,259,130) | (36,734,614,814) |
비지배지분 | 4,610,483,758 | 4,774,543,984 |
자 본 총 계 | 17,567,682,924 | 17,636,384,869 |
부채와자본총계 | 68,742,292,985 | 66,900,329,255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7(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당) 기 | 제 46(전) 기 |
---|---|---|
매출액 | 48,326,219,525 | 44,342,176,391 |
매출원가 | 45,827,431,560 | 42,220,198,611 |
매출총이익 | 2,498,787,965 | 2,121,977,780 |
판매비와관리비 | 6,794,204,624 | 6,108,853,441 |
영업이익(손실) | (4,295,416,659) | (3,986,875,661) |
기타수익 | 2,205,441,556 | 1,139,076,291 |
기타비용 | 2,861,552,017 | 879,359,476 |
금융수익 | 1,006,646 | 375,751 |
금융비용 | 1,140,882,878 | 690,154,169 |
관계기업투자손익 | 30,343,427 | 395,547,8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061,059,925) | (4,021,389,464) |
법인세비용 | 6,675,554 | 101,949,484 |
당기순이익(손실) | (6,067,735,479) | (4,123,338,948)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893,012,590) | (3,926,677,702) |
비지배지분 | (174,722,889) | (196,661,246)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09,030,937 | 571,016,5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373,695) | 4,084,385 |
재평가잉여금 | - | 7,631,761,47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73,226,829 | (308,752,108) |
지분법자본변동 | 33,242,103 | 24,462,024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5,055,609,305) | 3,799,233,391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891,549,079) | 3,130,571,975 |
비지배지분 | (164,060,226) | 668,661,416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단위: 원) | (571) | (394)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47(당)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6(전)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총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결손금 | 합 계 | |||
2021.01.01 (전기초) | 10,457,940,000 | 21,023,899,577 | 483,452,308 | 11,123,760,920 | (33,357,783,895) | 9,731,268,910 | 4,105,882,568 | 13,837,151,478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3,926,677,702) | (3,926,677,702) | (196,661,246) | (4,123,338,948)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570,971,351 | 570,971,351 | 45,208 | 571,016,559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6,766,484,025 | - | 6,766,484,025 | 865,277,454 | 7,631,761,479 |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25,208,953 | (21,124,568) | 4,084,385 | - | 4,084,38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4,462,024 | - | 24,462,024 | - | 24,462,024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08,752,108) | - | (308,752,108) | - | (308,752,108) |
2021.12.31 (전기말) | 10,457,940,000 | 21,023,899,577 | 483,452,308 | 17,631,163,814 | (36,734,614,814) | 12,861,840,885 | 4,774,543,984 | 17,636,384,869 |
2022.01.01 (당기초) | 10,457,940,000 | 21,023,899,577 | 483,452,308 | 17,631,163,814 | (36,734,614,814) | 12,861,840,885 | 4,774,543,984 | 17,636,384,869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5,893,012,590) | (5,893,012,590) | (174,722,889) | (6,067,735,479) |
유상증자 | 1,644,760,000 | 3,342,147,360 | - | - | - | 4,986,907,360 | - | 4,986,907,360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698,368,274 | 698,368,274 | 10,662,663 | 709,030,937 |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3,373,695) | - | (3,373,695) | - | (3,373,69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33,242,103 | - | 33,242,103 | - | 33,242,10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73,226,829 | - | 273,226,829 | - | 273,226,829 |
2022.12.31 (당기말) | 12,102,700,000 | 24,366,046,937 | 483,452,308 | 17,934,259,051 | (41,929,259,130) | 12,957,199,166 | 4,610,483,758 | 17,567,682,924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47(당)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6(전)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7(당) 기 | 제 46(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09,808,025) | (1,095,394,059)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4 | 17,291,767 | (416,001,956) | ||
(1) 당기순손실 | (6,067,735,479) | (4,123,338,948) | |||
(2) 조정 | 4,337,399,494 | 4,121,637,930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747,627,752 | (414,300,938) | |||
2. 이자의 수취 | 25,632,142 | 17,639,263 | |||
3. 이자의 지급 | (1,152,914,434) | (697,031,366) | |||
4. 배당금의 수취 | 182,500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29,722,147) | (2,099,073,569) | |||
유형자산의 처분 | 834,724,245 | 485,011,852 | |||
유형자산의 취득 | (3,463,182,597) | (2,434,590,661) | |||
무형자산의 취득 | (350,000,120) | - | |||
보증금의 증감 | 148,736,325 | (149,494,76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569,498,581 | 3,546,559,927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5,714,757,594 | 56,659,793,491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6,136,448,249) | (53,092,060,601) | |||
유상증자 | 4,986,907,360 | - | |||
리스부채의 증가 | 99,414,398 | 75,536,420 | |||
리스부채의 감소 | (95,132,522) | (96,709,383)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9,948,501 | (75,491,310)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709,916,910 | 276,600,989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08,793,577 | 132,192,588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8,710,487 | 408,793,577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7(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46(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삼화전자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화전자공업주식회사와 2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지배회사의 개요
삼화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는 1976년 4월 1일 FERRITE CORE 등 전자기기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7년 5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상장법인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5"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자본금은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12,103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오영주 외 3인 | 1,573,651 주 | 13.00 |
삼화콘덴서공업㈜ 외 4개사 | 3,801,360 주 | 31.41 |
자기주식 | 3,705 주 | 0.03 |
기타 | 6,723,984 주 | 55.56 |
합계 | 12,102,700 주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지분율 | 결산월 |
---|---|---|---|---|
청도삼화전자유한공사 | FERRITE CORE 제조 및 판매 | 중국 | 100.00% | 12월 |
삼화기업(주) | 복합원료 판매 | 한국 | 48.93% | 12월 |
나.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천원) |
기업명 | 구 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
청도삼화전자유한공사 | 당기말 | 11,499,116 | 16,560,776 | (5,061,660) | 22,113,200 | (4,220,833) | 280,062 | (3,940,771) |
전기말 | 10,862,816 | 15,634,064 | (4,771,248) | 18,943,960 | (3,060,992) | (313,763) | (3,374,755) | |
삼화기업(주) | 당기말 | 14,538,852 | 5,503,786 | 9,035,067 | 13,810,162 | (335,562) | 18,680 | (316,882) |
전기말 | 13,662,611 | 4,310,662 | 9,351,949 | 9,384,310 | (376,832) | 1,694,665 | 1,317,833 |
다. 비지배지분
<당기말> | (단위: 천원) |
기업명 | 비지배지분율 | 비지배지분 장부금액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총포괄손익 |
---|---|---|---|---|
삼화기업㈜ | 51.07% | 4,610,484 | (174,723) | (164,060) |
<전기말> | (단위: 천원) |
기업명 | 비지배지분율 | 비지배지분 장부금액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총포괄손익 |
---|---|---|---|---|
삼화기업㈜ | 51.07% | 4,774,544 | (196,661) | 668,764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26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원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ㆍ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문별로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4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 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경험, 현재시장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8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9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총평균법(미착원재료는 개별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차감한 금액입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는 재평가모형에 의하여 평가하며 토지 외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축 물 | 10~50년 |
기 계 장 치 | 10~15년 |
차 량 운 반 구 | 4~6년 |
기타의유형자산 | 2~6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20년~4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4 무형자산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7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연결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회사가 세무 보고 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0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1 자본금
보통주 및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주 및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관련된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보통주(자기주식) 또는 우선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 또는 우선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23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25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하지만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26.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12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1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6) COVID-19 영향
2021년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 연결회사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종업원 근무장소 및 이동의 제한, 고객관련 활동의 취소 또는 원격 업무수행 등 현재 중대하게 변경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함께 매출의 감소와 지연, 미래 매출 기회의 상실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영업환경이 중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므로 인해 고객들의 지출 수준 축소 및 공급자들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새로운 매출 감소와 기존 매출에 대한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7 (당)기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46 (전)기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당) 기 | 제 46(전) 기 |
---|---|---|
자 산 | ||
유동자산 | 17,501,800,099 | 16,123,280,2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0,965,930 | 291,843,606 |
매출채권 | 10,861,816,299 | 9,564,146,131 |
기타수취채권 | 42,263,195 | 38,073,064 |
기타유동자산 | 1,695,301,217 | 1,524,280,874 |
재고자산 | 4,601,453,458 | 4,704,936,563 |
비유동자산 | 39,255,638,050 | 38,644,245,037 |
기타금융자산 | 12,457,250 | 16,782,500 |
종속기업투자 | 4,416,732,647 | 4,575,009,699 |
관계기업투자 | 897,081,532 | 824,120,024 |
기타수취채권 | 14,900,000 | 163,636,325 |
유형자산 | 32,818,160,326 | 32,291,569,908 |
투자부동산 | 735,911,373 | 748,148,441 |
무형자산 | 360,394,922 | 24,978,140 |
자 산 총 계 | 56,757,438,149 | 54,767,525,275 |
부 채 | ||
유동부채 | 28,023,132,270 | 25,736,564,679 |
매입채무 | 4,992,421,638 | 3,338,390,143 |
기타지급채무 | 2,858,782,728 | 1,869,206,341 |
기타유동부채 | 57,087,009 | 109,557,902 |
차입금 | 20,114,840,895 | 20,419,410,293 |
비유동부채 | 11,901,456,682 | 12,257,761,029 |
기타지급채무 | 2,000,000,000 | 2,000,000,000 |
장기차입금 | 52,407,284 | 57,032,348 |
순확정급여부채 | 3,926,628,011 | 4,285,994,168 |
기타종업원급여부채 | 31,734,402 | 39,147,505 |
이연법인세부채 | 5,890,686,985 | 5,875,587,008 |
부 채 총 계 | 39,924,588,952 | 37,994,325,708 |
자 본 | ||
자본금 | 12,102,700,000 | 10,457,940,000 |
주식발행초과금 | 24,366,046,937 | 21,023,899,577 |
자기주식 | (8,850,870) | (8,850,87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460,255,491 | 18,431,463,571 |
결손금 | (38,087,302,361) | (33,131,252,711) |
자 본 총 계 | 16,832,849,197 | 16,773,199,567 |
부채와자본총계 | 56,757,438,149 | 54,767,525,275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7(당)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6(전)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당) 기 | 제 46(전) 기 |
---|---|---|
매출액 | 40,152,082,023 | 36,697,868,847 |
매출원가 | 36,799,757,323 | 33,152,370,374 |
매출총이익 | 3,352,324,700 | 3,545,498,473 |
판매비와관리비 | 4,116,761,886 | 5,205,401,864 |
영업이익(손실) | (764,437,186) | (1,659,903,391) |
기타수익 | 1,277,028,447 | 615,735,387 |
기타비용 | 1,484,712,554 | 520,693,761 |
금융수익 | 25,083,606 | 17,349,471 |
금융비용 | 913,270,709 | 549,033,725 |
지분법손익 | (3,787,433,975) | 207,109,32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647,742,371) | (1,889,436,695) |
법인세비용 | 6,675,554 | 101,949,484 |
당기순이익(손실) | (5,654,417,925) | (1,991,386,179)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88,151,437 | 570,928,033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0,216,838 | 43,3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373,695) | 4,084,385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5,937,385,41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32,165,615 | 853,658,919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4,927,257,730) | 5,374,713,895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단위: 원) | (532) | (190) |
자 본 변 동 표 | |
제 47(당)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6(전)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결손금 | 합 계 |
---|---|---|---|---|---|---|
2021.01.01(전기초) | 10,457,940,000 | 21,023,899,577 | (8,850,870) | 11,615,210,280 | (31,689,713,315) | 11,398,485,672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991,386,179) | (1,991,386,179)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570,928,033 | 570,928,033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5,937,385,419 | - | 5,937,385,4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25,208,953 | (21,124,568) | 4,084,38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853,658,919 | 43,318 | 853,702,237 |
2021.12.31(전기말) | 10,457,940,000 | 21,023,899,577 | (8,850,870) | 18,431,463,571 | (33,131,252,711) | 16,773,199,567 |
2022.01.01(당기초) | 10,457,940,000 | 21,023,899,577 | (8,850,870) | 18,431,463,571 | (33,131,252,711) | 16,773,199,567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5,654,417,925) | (5,654,417,925) |
유상증자 | 1,644,760,000 | 3,342,147,360 | - | - | - | 4,986,907,360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688,151,437 | 688,151,43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3,373,695) | - | (3,373,69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32,165,615 | 10,216,838 | 42,382,453 |
2022.12.31(당기말) | 12,102,700,000 | 24,366,046,937 | (8,850,870) | 18,460,255,491 | (38,087,302,361) | 16,832,849,197 |
현 금 흐 름 표 | |
제 47(당)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6(전)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7(당) 기 | 제 46(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8,297,122 | (1,618,955,961)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5 | 1,343,707,785 | (1,097,404,104) | ||
(1) 당기순손실 | (5,654,417,925) | (1,991,386,179) | |||
(2) 조정 | 6,457,092,037 | 3,738,188,443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541,033,673 | (2,844,206,368) | |||
2. 이자의 수취 | 24,901,106 | 17,349,471 | |||
3. 이자의 지급 | (900,494,269) | (538,901,328) | |||
4. 배당금의 수취 | 182,500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572,030,201) | (1,389,274,727) | |||
유형자산의 처분 | 55,686,718 | 22,728,326 | |||
유형자산의 취득 | (1,776,093,124) | (1,262,508,293) | |||
무형자산의 취득 | (350,000,120) | - | |||
보증금의 증감 | 148,736,325 | (149,494,76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650,360,000)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112,855,403 | 3,236,163,946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6,250,592,441 | 56,903,443,98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6,136,448,249) | (53,653,350,461) | |||
유상증자 | 4,986,907,360 | - | |||
리스부채의 증가 | 99,414,398 | 75,536,420 | |||
리스부채의 상환 | (87,610,547) | (89,466,000)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 + II + III + IV ) | 9,122,324 | 227,933,258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1,843,606 | 63,910,348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00,965,930 | 291,843,606 |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4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기 | 제 46 기 |
---|---|---|
미처리 결손금 | (38,087,303) | (33,131,253) |
- 전기이월결손금 | (33,131,253) | (31,689,71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88,151 | 570,928 |
- 지분법자본변동 | 10,217 | 4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대체 | - | (21,124) |
- 당기순손실 | (5,654,418) | (1,991,386) |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 | (38,087,303) | (33,131,253)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7(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46(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삼화전자공업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4월 1일 FERRITE CORE등 전자기기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7년 5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상장한 상장법인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5"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례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보고기간 말 현재 12,103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 유 주 식 수 | 지 분 율(%) |
---|---|---|
오영주 외 3인 | 1,573,651 주 | 13.00 |
삼화콘덴서공업㈜ 외 4개사 | 3,803,273 주 | 31.43 |
자기주식 | 1,792 주 | 0.01 |
기타 | 6,723,984 주 | 55.56 |
합계 | 12,102,700 주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또한,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 수령 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25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 |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 |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 |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원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ㆍ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문별로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4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경험, 현재시장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7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8 재고자산
당사의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총평균법(미착원재료는 개별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차감한 금액입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는 재평가모형에 의하여 평가하며 토지 외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축 물 | 10~50년 |
기 계 장 치 | 10~15년 |
차 량 운 반 구 | 4~6년 |
기타의유형자산 | 2~6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20년~4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 보고 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0 자본금
보통주 및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주 및 주식선택권의 발행과 관련된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보통주(자기주식) 또는 우선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 또는 우선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당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1 수익인식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22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24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하지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12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6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6) COVID-19 영향
2021년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당사의 고객과 공급자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OVID-19의 효과는 당분간 당사의 영업성과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종업원 근무장소 및 이동의 제한, 고객관련 활동의 취소 또는 원격 업무수행 등 현재 중대하게 변경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함께 매출의 감소와 지연, 미래 매출 기회의 상실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영업환경이 중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므로 인해 고객들의 지출 수준 축소 및 공급자들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새로운 매출 감소와 기존 매출에 대한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미래에 대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상용 | 1961.11.03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상용 | - | 1988.02~2021.12 | 전)신한은행 영업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신한은행 학동 기업금융센터장 및 영업 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쌓은 폭넓은 식견과 금융, 경영, 경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삼화전자공업(주)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준수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2)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3)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4)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영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경영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과거 30여년간의 금융회사 재직 및 신한은행 영업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써 관련 분야의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기업가치 제고 및 각종 현안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사외이사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2023년 3월 24일 개최될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억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억 |
최고한도액 | 3억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2023년 3월 24일 개최될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철수 | 1975.11.06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철수 | 삼화콘덴서공업㈜ 관리본부장 | 2020.01 ~ 현재 | 현)삼화콘덴서공업㈜ 관리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2013.05 ~ 2019.12 | 전) 삼화콘덴서공업㈜ 재무팀장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비상근 감사 후보자 김철수] 해당 후보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현재 삼화콘덴서공업(주) 관리본부장에 재직 중이며 비상근감사의 요건에 맞는 투명성과 다년간 현직에서 쌓아 올린 재무관리 및 경영혁신 능력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정한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_감사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2023년 3월 24일 개최될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