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01117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3 13: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48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418,051  2,554,477  356,895  - 2,911,372  211,006  22,471,269  - 22,682,275  - - - - 26,011,698 
비중 1.61% 9.82% 1.37% - 11.19% 0.81% 86.39% - 87.20%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2.24%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21,057,216  2,975,733  1,324,935  653,815  -
비중 80.95% 11.44% 5.09% 2.51% -
비고 -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제1호와 제2호 합계에 단수차이가 있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롯데케미칼(주) 준법경영본부 컴플라이언스팀
- 연락처 : 02) 829 - 4382 / 조원희 책임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① 분쟁조정 신청 절차 

 - 롯데케미칼 홈페이지 ▶ ESG ▶ 윤리경영 ▶온라인 신문고

 - 롯데케미칼 홈페이지 ▶ ESG ▶ 동반성장 ▶ 공정거래 ▶ 온라인 신문고

 - URL: https://ethics.lottechem.com/sinmungo/sinmungo_real_report.do

 - 온라인 신문고에서 제보유형 중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② 분쟁조정 방법

 - 신고 접수 ▶ 사실관계 파악 ▶ 분쟁조정기구 개최 및 조정 협의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약 30일
※ 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따라 조정 가능

비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483

롯데케미칼 (0111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