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48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418,051 | 2,554,477 | 356,895 | - | 2,911,372 | 211,006 | 22,471,269 | - | 22,682,275 | - | - | - | - | 26,011,698 |
비중 | 1.61% | 9.82% | 1.37% | - | 11.19% | 0.81% | 86.39% | - | 87.20%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2.24%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21,057,216 | 2,975,733 | 1,324,935 | 653,815 | - |
비중 | 80.95% | 11.44% | 5.09% | 2.51% | - |
비고 | - |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제1호와 제2호 합계에 단수차이가 있습니다.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부서 : 롯데케미칼(주) 준법경영본부 컴플라이언스팀 - 연락처 : 02) 829 - 4382 / 조원희 책임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① 분쟁조정 신청 절차 - 롯데케미칼 홈페이지 ▶ ESG ▶ 윤리경영 ▶온라인 신문고 - 롯데케미칼 홈페이지 ▶ ESG ▶ 동반성장 ▶ 공정거래 ▶ 온라인 신문고 - URL: https://ethics.lottechem.com/sinmungo/sinmungo_real_report.do - 온라인 신문고에서 제보유형 중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② 분쟁조정 방법
- 신고 접수 ▶ 사실관계 파악 ▶ 분쟁조정기구 개최 및 조정 협의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약 30일 ※ 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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