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6-10 13: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0900144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861 | 79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4,2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878,048 | 5,289,67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3)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12.9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87.8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80.39원 (D) 산술평균((A+B+C)/3) : 793.73원 (E) 기준주가(MAX(C,D)) : 793.73원 (F) 전환가액 한도 : 상향 920원 / 하향 644원 (G) 조정 전 전환가액: 861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794원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6-1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 |||||
※ 관련공시 | 2023-08-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8-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1-10 전환가액의조정 2024-05-23 전환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09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