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5-23 15: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390020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919 | 86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4,2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570,184 | 4,878,048 | ||
3. 조정사유 |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신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3)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조정 전 전환가액 : 919원 (상향 920원 / 하향 644원) (B) 신규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 861원 (C) 조정 후 전환가액(MIN(A, B)) : 861원 *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신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본 조정 후 전환가액 한도는 아래와 같음. - 상향 861원 / 하향 603원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5-2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 |||||
※ 관련공시 | 2023-08-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8-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1-10 전환가액의조정 2024-05-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39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