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214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3.13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전자 위임장 | 위임장 서식 변경 | 기권 항목 없음 | 기권 항목 추가 |
전자 위임장 | 6. 안건변경 및 수정안건 등의 상정시 기권처리 문구 삽입 | - |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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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