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K5
|
진원생명과학
Toggle navigation
진원생명과학(011000)
2,045 ▼15 0.73%
(5분 지연)
진원생명과학 (01100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Home
진원생명과학
공시 보기
메인
현금 배당
전자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3-12-04 18: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80053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진원생명과학(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 금전대여 결정('20.08.03) 이후 정정사실 발생('20.10.13, '20.11.13, '21.01.14, '21.04.26, '21.08.17, '21.09.13, '21.10.12, '21.11.11, '23.07.19, '23.10.06) 10건의 지연공시('23.12.04)
- 금전대여 결정('21.12.08) 이후 정정사실 발생('21.12.16, '22.01.26, '22.02.23, '22.07.08, '22.10.07, '22.10.14, '22.12.05, '23.02.17, '23.05.30, '23.06.20, '23.07.06) 11건의 지연공시('23.12.04)
4. 예고일자
2023-12-04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3.12.13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3-12-04 금전대여 결정
2023-12-04 금전대여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800532
진원생명과학 (011000)
메모
전체 목록
메모란?
회원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