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8 17: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707
2023 년 03 월 08 일 | ||
회 사 명 : | 화천기계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권영열, 권형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6 (방배동) | |
(전 화) 02-523-7766 | ||
(홈페이지)http://www.hwache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총괄부사장 | (성 명) 김 홍 용 |
(전 화) 02-523-7766 | ||
(제48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6 (방배동) 화천기계(주) 4층 강당
(※ 코로나19에 따른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 불가피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즉시 해당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48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 2-1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이사회안, 보통주 1주당 30원)
- 제 2-2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주주제안, 보통주 1주당 2,000원)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권영열 선임의 건
-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홍용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 4-1호 의안 : 감사 추가선임 여부의 건
- 제 4-2호 의안 : 감사 김성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상법 제5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지점과 국민은행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wacheon.com
7.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9.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본인 참석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원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위임인(주주)의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예시)
위 임 장
|
10. 금번 정기주주총회시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승욱 (출석률: 83%) | 최원락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09 | 1.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심의의 건 4. 수입거래 약정기한 연장의 건 | - | - |
2 | 2022.03.24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3 | 2022.05.20 |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4 | 2022.07.19 |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5 | 2022.09.20 | 1.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2. 임시 주주총회 개최의 건 3.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심의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6 | 2022.10.27 | 1.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철회의 건 | - | 찬성 |
7 | 2022.11.22 |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차입한도 연장 승인의 건 3.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1회차(2022.02.09) 이사회는 전임 사외이사가 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해당사항 없음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3,000,000,000 | 72,000,000 | 36,000,000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해당사항 없음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화천기공(주) (관계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2.01.01 ~2022.12.31 | 790 | 50.7 |
가. 업계의 현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생활환경에서 금속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물건은 수 없이 많습니다. 작고 간단한 것에서 부터 정밀하고 작은 것 그리고, 큰 것까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금속을 가공한 물건은 더욱 복잡하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금속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연마하기 위한 기계가 공작기계이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작기계를 "기계를 만드는 기계(Mother Machin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작기계 산업은 자본재 산업의 핵심 산업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산업으로 전, 후방 산업관련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공급수준에 따라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의 척도로 활용되며 국가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의 필수 자본재로서 일정자급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공작기계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투자 자본에 대한 자본회전율이 낮고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자본회전이 느리며, 호경기에는 늦게 영향을 받고 불경기에는 빨리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기술적인 특성으로는 규격, 품질, 성능이 다양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축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모방기술의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경쟁력확보가 어려우며,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또한, 베어링, 주축 등 기계부품 기술과 서보모터, 제어기 등 전자기술의 복합된 메카트로닉스 기술과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제품성능이나 모델변화가 다양한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장비산업이기도 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950년대 : 공작기계의 태동기】
구한말부터 기계공업이 시작되면서 비상품으로 제작되다가 해방이후 공작기계공업의 선구자격인 기업들이 창립된 시기입니다.
당시의 회사들로는 화천기공사, 대구중공업, 광주남선선반, 남선기공 등이 벨트식 선반, 밀링기, 드릴링기, 세이퍼 등 범용공작기계를 생산하였습니다.
【1960년대 : 공작기계의 성장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공업화의 기수로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여 범용선반을 최초로 미국에 수출하였고, 경제개발 2차계획의 개시년도인 1967년에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자금지원 등에서 큰 혜택을 받아 공작기계공업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70년대 : 기술도입기】
1973년 1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의해 기계공업이 중점주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계공업 육성계획에 따라 창원기계공업기지를 건설하여 공작기계공업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전의 우리 공작기계업계의 현황은 유아단계였으나,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으로 1976년부터 1979년사이에는 설비투자가 158.0%, 생산이 84.1% 증가하였고, 수출은 167.9%가 급신장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도입과 기술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전문화와 계열화가 추진되었고 대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 첨단산업초기】
1980년대는 한국경제개발사에 유례없는 부의 성장으로 공작기계공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80년대 후반들어 3저 호황에 따른 기계공업, 자동차공업을 비롯한 설비투자의 활성화와 설비투자공제제도 실시 등의 영향으로 호황국면에 접어들어 1990년 초반까지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고급기종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 기반을 구축하였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로보트 및 자동화장치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전자산업 적용분야의 확대로 전자산업은 기계산업과 결합하여 제품 및 생산공정의 전자화로 개별 공작기계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복합화 되었습니다.
【1990년대 : 첨단산업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과국제시장에서 활발한 판매와 시장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하이테크산업으로의 재도약을 이룬 시기입니다. 그러나, 생산실적면에서는 1997년 하반기의 IMF경제체제에 들어가면서 1998년도는 6,831억원의 매우 저조한 생산실적을 기록하였지만, 1999년에 들어서는 시설 재투자의 증가로 8,622억원의 실적을 실현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1988년 실적 6,831억원 대비 1,791억원(26.2%)을 초과달성하는 실적입니다.
【2000년대 : 지속성장기】
21세기 들어서면서 공작기계 산업의 기술은 고속, 고정도, 고능률화와 환경친화의 방향으로 혁신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CNC기술의 오픈화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다양한 통신기능이 부가됨으로써 설계, 영업 및 서비스정보와연계시켜 통합제어를 통한 타 지역의 공작기계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IT산업에 있어서의 설비투자와 IT이용 산업에 있어서의 IT기기에 대한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양자가 상승효과를 발휘해가면서 IT산업의 공작기계 수요도 한층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국내경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2009년도에는 전체 공작기계 수주도 대폭 하락했고, 이에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야기했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한 메이저 제조업의 상승과 이에 따른 협력업체 등의 동반 상승속에서 국내 내수 부분이 활발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수주추이는 감소추세 이며, 2017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다시 보합세를 보이고있습니다. 공작기계 업계에서는 불안한 국내외 정치,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강화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 하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금속공작기계 연도별 수주추이] (단위 : 억원)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총수주액 | 34,382 | 19,251 | 22,713 | 28,726 | 28,405 |
주)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자료
(3) 경기변동의 특성
공작기계류는 수요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많은 업체가 난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액 규모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업계의 수요가 다른 산업의 설비투자에 의해 좌우되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기복이 심하고, 경기 하강시는 선행성을 보이며, 경기 상승시는 후행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우리나라 공작기계분야의 기술수준은 그 시작이 제조기술 위주로 출발하여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와 기술축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핵심부품의 기술수준이 아직은 선진국에 뒤쳐저 핵심부품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기계를 이용한 가공기술인력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요체가 되는 설계기술과 부품소재와 관련된고급 핵심기술력이 아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정부, 대학, 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에서 공작기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촉진, 주요 핵심기술과 부품공업의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원가경쟁력 및 A/S기반 등 여러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추면서도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작기계 시장은 Big3[화천, 현대위아, 두산공작기계]가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요소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 가격, A/S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 입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우리나라 공작기계류의 주요 원재료는 현재 주요 핵심부품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핵심부품류중에서는 Controller와 Ball Screw의 상당부분을 외국제품에 의존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상당부분 국산화에 성공하여 사용되고 있고, 또한 Global Outsourcing 및 Global Standard에 의한 Model간 부품 표준화를 통하여 절대 부품수를 감축하여 원가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1997년말 IMF협의시 세계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추세에 맞춰 1999년 6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 폐지되었으며, 수입선 다변화가 폐지된 품목중 NC선반 및 머시닝센타의 경우는 국산화율이 60-70%선에 달하지만, NC장치, 서보모터, 볼스크류, 스핀들류 등 핵심부품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품공급 조절, 가격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중국 등 신흥 개발국에서 저가공세를 통해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증가, 확보 및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부는 전략 품목 및 핵심 부품 개발의 지원을 다각화 한다는 방침 아래 다 기능 복합 가공기, IT 응용 지능형 CNC, 차세대 Micro-Factory System, 3차원 나노형성 및 나노 부품 가공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과 EU 통합에 따른 CE 마크 획득의 의무화 등 국제시장의 지역주의, 지역 통합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TBT(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를 위한 상호 인정 협정 (MRA)에 대비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공작기계류 시장은 수요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많은 업체가 난립하는 형태이나, 생산 규모에서는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소기업으로 양분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계 상위 3개사(Big3 : 화천, 현대위아, 두산공작기계)가 국내 공작기계생산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작기계 생산을 위한 단일시설로는 국내최대를 자랑하면서, 선반, 밀링, Semi-CNC선반, 연삭기, CNC연삭기 등 고품질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공장자동화 추세에 부응하여 CNC선반, CNC밀링, M/C 및 자동화생산라인 등을 관계회사이며 공작기계 전문생산업체인 화천기공(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도 위치를 확고히 하여 공작기계의 본고장인 유럽, 미국 등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용 공작기계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최고의 위치임을 자부하고 있지만,전문업체로서의 성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00년 7월부터 기존의 전문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인 "실린더블럭"가공업에 진출하여, 진입 1년 6개월만인 2002년에는 약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3년도에는 매출 190억원, 2004년도에는 기존의 실린더블럭 외에 'GV-6 AL Cylinder Block'을 생산하여 약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우리회사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에 신규시설을 확장하여 본격적인 자동차부품 생산체제에 들어감으로써 수익구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009년 말부터 2010년도로 이어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경제상황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내 정치의 큰 사건과 함께 경제적인 영향으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기존의 모델에 대해서는 품질을 더욱 높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작기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에 영업, 생산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축하여 최적화 하였으며, 신규시설에 투자하는 등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당사는 최고의 품질을 갖춘 공작기계의 제조와 부품가공 Know-How를 가지고 국내최대, 최고의 전용기 업체 및 전문 부품제조업체로 국내 기계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공작기계 전문생산업체로 사업의 대부분이 공작기계 생산 및 영업에 있었으나,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2000년 7월 자동차부품관련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여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무분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대상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1)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부문 | 범용공작기계 및 CNC공작기계 |
2) 자동차부품 가공부문 | 엔진용 실린더블록 및 기타 |
(2) 시장점유율
2022년도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당사 생산품목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개년도 공작기계업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
회사명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화천기계(주) | 25.2 | 25.3 | 25.1 | 25.2 | 24.5 |
DN솔루션즈 (구. 두산공작기계) | 40.0 | 39.6 | 39.2 | 38.8 | 38.5 |
현대위아(주) | 24.1 | 24.5 | 24.3 | 25.6 | 25.1 |
기 타 | 10.7 | 10.6 | 11.4 | 10.3 | 11.9 |
주1) 상기 점유율현황은 당사 생산품목 기준으로 당사에서 작성한 것임.
(3) 시장의 특성
최근의 공작기계업계의 글로벌 기술트렌드는 고능률화, 초정밀화, 미세화, 자율지능화, 신개념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다기능 고생산성 기종 위주로 판매량이증가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간이 자동화의 도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T 및 가전산업의 발전으로 금형관련 고가장비의 수요가 늘고 있고, 조선 및 중공업 등 대형산업의 수요증가로 이를 가공할 수 있는 대형장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복합형 정밀가공기 및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객의 현장과 공작기계업체간에 원격서비스를 지원하는 Hi-TECH 장비 및 가격경쟁력 확보용 장비 등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시장의 주요영업지역은 수도권지역과 영남지역, 중부와 호남지역으로 분류되며, 수도권지역과 영남지역이 전체시장의 75%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업체로는 자동차산업 및 관련부품 제조업이 60%정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IT관련 금형가공산업, 전기전자산업, 정밀기계산업, 학교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화천기계주식회사 조직도(제48기)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당사 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제 48(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7(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화천기계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 48(당) 기 | 제 47(전) 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78,152,492,874 | 71,096,501,859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5,33) | 16,080,559,242 | 16,224,220,27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6,31,33) | 17,786,227,313 | 11,855,673,962 | ||
재고자산(주4,7) | 17,991,038,905 | 17,367,922,697 | ||
기타유동금융자산(주9,33) | 25,594,843,194 | 25,314,483,965 | ||
기타유동자산(주8) | 699,824,220 | 334,200,962 | ||
Ⅱ. 비유동자산 | 83,274,538,539 | 84,826,169,973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6,33) | 2,636,030,457 | 2,043,605,457 | ||
유형자산(주4,11,12) | 62,678,017,979 | 66,645,565,425 | ||
무형자산(주13) | 2,468,099,665 | 2,468,099,665 | ||
투자부동산(주12,14) | 1,522,670,094 | 1,530,445,938 | ||
리스사용권자산(주2,15) | 355,216,225 | 68,368,41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주5,9,10,19,33) | 7,716,967,800 | 9,618,511,930 | ||
관계기업투자주식(주31,34) | 2,404,592,124 | 2,451,573,141 | ||
퇴직연금운용자산(주18) | 3,492,944,195 | - | ||
자 산 총 계 | 161,427,031,413 | 155,922,671,83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2,134,347,538 | 29,608,845,00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6,16,31,33) | 24,834,481,868 | 19,781,803,964 | ||
유동성리스부채(주15,33) | 310,398,170 | 68,440,695 | ||
미지급법인세(주27) | 27,872,255 | 48,226,521 | ||
기타유동부채(주12,17,33) | 6,961,595,245 | 9,710,373,826 | ||
Ⅱ. 비유동부채 | 467,936,208 | 502,244,580 | ||
확정급여부채(주18) | - | 174,605,788 | ||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 | 356,439,670 | 318,767,279 | ||
리스부채(주15,33) | 60,100,940 | 3,032,713 | ||
기타비유동부채(주17) | 51,395,598 | 5,838,800 | ||
부 채 총 계 | 32,602,283,746 | 30,111,089,586 | ||
자 본 | ||||
Ⅰ. 자본금(주20) | 11,000,000,000 | 11,0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주20) | 11,054,257,048 | 11,054,257,048 | ||
Ⅲ. 기타자본(주20) | (2,648,282,315) | (2,648,282,315)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10) | 1,451,570,631 | 2,937,289,852 | ||
Ⅴ. 이익잉여금(주21) | 107,967,202,303 | 103,468,317,661 | ||
자 본 총 계 | 128,824,747,667 | 125,811,582,24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61,427,031,413 | 155,922,671,83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4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화천기계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 48(당) 기 | 제 47(전) 기 | ||
---|---|---|---|---|
I. 매출액(주4,22,31) | 189,747,949,366 | 175,911,069,830 | ||
II. 매출원가(주26,31) | (170,576,113,954) | (157,992,687,454) | ||
III. 매출총이익 | 19,171,835,412 | 17,918,382,376 | ||
IV. 판매비와관리비(주23,26) | (17,889,523,943) | (16,657,962,804) | ||
V. 영업이익(주4) | 1,282,311,469 | 1,260,419,572 | ||
VI. 금융손익(주24) | 957,412,320 | 844,169,364 | ||
금융수익 | 1,155,848,449 | 862,176,876 | ||
금융비용 | (198,436,129) | (18,007,512) | ||
VII. 기타손익(주25,31) | 1,713,167,725 | 3,440,709,170 | ||
기타수익 | 2,453,664,621 | 3,476,329,147 | ||
기타비용 | (740,496,896) | (35,619,977) | ||
VIII. 지분법손실(주34) | (46,981,017) | (48,426,859) | ||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905,910,497 | 5,496,871,247 | ||
X. 법인세비용(주27) | (347,347,843) | (117,120,574) | ||
XI. 당기순이익 | 3,558,562,654 | 5,379,750,673 | ||
XII.주당이익(주28) | ||||
기본주당이익 | 180 | 27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화천기계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 48(당) 기 | 제 47(전) 기 | ||
---|---|---|---|---|
Ⅰ. 당기순이익 | 3,558,562,654 | 5,379,750,673 | ||
Ⅱ. 기타포괄손익 | (347,397,233) | 232,790,96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주10) | (1,485,719,221) | 352,897,19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주18) | 1,138,321,988 | (120,106,234) | ||
Ⅲ. 총포괄이익 | 3,211,165,421 | 5,612,541,63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4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화천기계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1.1(전기초) | 11,000,000,000 | 11,054,257,048 | (2,648,282,315) | 2,584,392,656 | 98,208,673,222 | 120,199,040,611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5,379,750,673 | 5,379,750,6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352,897,196 | - | 352,897,19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20,106,234) | (120,106,234) |
연차배당 | - | - | - | - | -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2021.12.31(전기말) | 11,000,000,000 | 11,054,257,048 | (2,648,282,315) | 2,937,289,852 | 103,468,317,661 | 125,811,582,246 |
2022.1.1(당기초) | 11,000,000,000 | 11,054,257,048 | (2,648,282,315) | 2,937,289,852 | 103,468,317,661 | 125,811,582,246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558,562,654 | 3,558,562,6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1,485,719,221) | - | (1,485,719,22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38,321,988 | 1,138,321,988 |
연차배당 | - | - | - | - | (198,000,000) | (198,000,000) |
2022.12.31(당기말) | 11,000,000,000 | 11,054,257,048 | (2,648,282,315) | 1,451,570,631 | 107,967,202,303 | 128,824,747,667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4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화천기계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 48(당) 기 | 제 47(전) 기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395,054,474 | 13,814,612,592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주30) | 2,306,902,072 | 13,476,229,589 | ||
(2) 이자의 수취 | 372,354,714 | 285,173,793 | ||
(3) 배당금의 수취 | 144,691,150 | 103,588,550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428,893,462) | (50,379,340)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2,431,837,277) | (5,794,170,46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25,384,251,238 | 24,145,541,221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5,314,483,965 | 24,085,299,221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감소 | 340,0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69,427,273 | - | ||
보증금의 감소 | - | 242,000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 | 60,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27,816,088,515) | (29,939,711,681)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5,594,843,194 | 25,314,483,96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 | - | ||
유형자산의 취득 | 1,625,786,547 | 2,125,107,716 | ||
보증금의 증가 | 592,425,000 | 120,000 | ||
정부보조금의 감소 | 2,033,774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2,500,000,000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377,957,515) | (171,512,045)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377,957,515) | (171,512,045) |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179,974,215 | 171,512,045 | ||
배당금의 지급 | 197,983,300 | - |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71,079,287 | 290,124,29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Ⅳ) | (143,661,031) | 8,139,054,386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6,224,220,273 | 8,085,165,887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6,080,559,242 | 16,224,220,27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4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47(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화천기계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화천기계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5년 6월 14일에 설립되어 1988년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이며 공작기계류 종합생산업체로서 범용류선반, 밀링, Semi-CNC 선반, 전용기 및 실린더블럭 등의 자동차엔진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자동화추세에 부응한 CNC 선반, 밀링 및 자동생산라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46(방배동 1022-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3월 18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사의 상호를 화천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화천기계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 주 명 | 주 식 수(주) | 지 분 율(%) |
---|---|---|---|
지 배 주 주 | 화천기공(주)외 4명 | 7,598,160 | 34.54 |
기 타 주 주 | 법인 소액주주 등 | 12,201,840 | 55.46 |
자 기 주 식 | 2,200,000 | 10.00 | |
합 계 | 22,00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8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승인 되었으며, 2023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②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7: 충당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18: 퇴직급여제도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19: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4)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3.(4)에 공시하였습니다.
(5)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 제 1116호 '리스' 및 제 1103호 '사업결합',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해당기준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상품 및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 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 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 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 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 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
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
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
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 (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
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 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 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 하 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 할 만한 반증 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자산 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 가피한 완화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90일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구축물 | 20 ~ 4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기계장치 | 5 ~ 10년 | 공구와기구, 비품 | 5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인식합니다.
(7)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 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 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 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리스사용권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리스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 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로서 비교기간에 적용한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 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의 주요 수익은 공작기계 판매 및 설치시운전용역과 자동차부품 판매입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의무에 대한 정보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작기계 판매
공작기계제품 및 상품의 경우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한편, 공작기계 제품 중 일부 제품은 설치운전용역을 결합 산출물로 보아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2) 자동차부품 판매
자동차부품 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에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ㆍ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중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4에서 기술한 대로 2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당사의 전략적 영업단위들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2)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3)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ㆍ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hwacheon.com)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제4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제4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이사회안, 주당 30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8 기 | 제47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 101,948,670,155 |
| 97,469,585,513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7,251,785,513 |
| 92,209,941,074 |
|
2.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138,321,988 |
| (120,106,234) |
|
3. 당기순이익 | 3,558,562,654 |
| 5,379,750,673 |
|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
| - |
합 계 |
| 101,948,670,155 |
| 97,469,585,513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 653,400,000 |
| 217,800,00 |
1. 이익준비금 | 59,400,000 |
| 19,800,000 |
|
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 - |
| - |
|
3. 배당금 | 594,000,000 |
| 198,000,000 |
|
(주당현금배당금(액면배당율) 전기 10원(2%) | 594,000,000 |
| 198,000,000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101,295,270,155 |
| 97,251,785,513 |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2-2호 의안] 제4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주주제안, 주당 2,000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8 기 | 제47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 101,948,670,155 |
| 97,469,585,513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7,251,785,513 |
| 92,209,941,074 |
|
2.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138,321,988 |
| (120,106,234) |
|
3. 당기순이익 | 3,558,562,654 |
| 5,379,750,673 |
|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
| - |
합 계 |
| 101,948,670,155 |
| 97,469,585,513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 43,560,000,000 |
| 217,800,00 |
1. 이익준비금 | 3,960,000,000 |
| 19,800,000 |
|
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 - |
| - |
|
3. 배당금 | 39,600,000,000 |
| 198,000,000 |
|
(주당현금배당금(액면배당율) 전기 10원(2%) | 39,600,000,000 |
| 198,000,000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58,388,670,155 |
| 97,251,785,513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제2-1호(이사회안) 및 제2-2호(주주제안)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 가능하지 않으므로 일괄표결 다득표 투표방식을 실시합니다. 각 의안의 찬성, 반대, 기권을 표시하고 각 의안의 찬성표를 집계하여 결의 요건을 충족한 의안 중 최다득표 의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권영열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김홍용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영열 | 1946.07.11 | 해당없음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김홍용 | 1961.09.21 | 해당없음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권영열 | 화천그룹 회장 | 1997.12 ~ 현재 2008.02 ~ 현재 2008.02 ~ 현재 2005.03 ~ 2015.02 | 화천그룹 회장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없 음 |
김홍용 | 화천기계(주) 총괄부사장 | 2012.05 ~ 현재 1984.03 ~ 2011.12 | 화천기계(주) 부사장 삼성전기(주) 상무 | 없 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권영열 | 해당 사항 없음 | ||
김홍용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 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권영열] |
확인서
이사후보자 확인서 (권영열) |
이사후보자 확인서 (김홍용)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가. 의안의 제목
[제4-1호 의안]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 김성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나. 의안의 요지
- 제4-1호 의안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현재 상근 중인 이승윤 감사의 임기가 장기간 남아 있고 그 동안 줄곧 감사 1인으로 운영되어 온 점에 비추어, 추가로 감사를 선임하여 증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주들의 총의를 확인하기 위함.
- 제4-2호 의안 : 제4-1호 의안이 가결되어 감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주들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감사 후보 김성진에 대한 선임 여부를 묻는 제4-2호 의안을 상정함.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성진 | 1960.02.15 | 없음 | 주주제안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성진 | (주)보아스에셋 (주)원옥 대표이사 | - | (주)원옥, (주)보아스, (주)끄렘드라끄렘, (주)비앤피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주)보아스투자자문 대표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성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해당 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
후보자 확인서(김성진)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명 ( 2 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명 ( 2 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939 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 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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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hwacheon.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소 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총 전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 hwacheon.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