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미포 (0106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20 14: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000009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5 월  20 일
권 유 자: 성 명: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전화번호: 052-250-3344
작 성 자: 성 명: 윤 지 원
부서 및 직위: 회계부 / 매니저
전화번호: 052-250-334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5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04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5월 2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주주총회 목적사항은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 분리선출제에 의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보통주 57,851 0.14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주) 최대주주 보통주 16,936,492 42.40 최대주주 -
(재)아산사회복지재단 기 타 보통주 172,000 0.43 기 타 -
신현대 계열회사임원 보통주 4,160 0.01 계열회사임원 -
김형관 등기임원 보통주 2,740 0.01 등기임원 -
윤창준 계열회사임원 보통주 1,158 0.00 계열회사임원 -
- 17,116,550 42.85 - -

(*) (재)아산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172,000주)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민관 보통주 34 직원 - -
최성호 보통주 0 직원 - -
김재강 보통주 1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23일 2024년 06월 04일 2024년 06월 0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5월 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HD현대미포(주) 홈페이지 https://www.hd-hmd.com/invest/ir01_02.jsp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통신매체(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바랍니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HD현대미포(주) 회계부
 전화번호 : 052-250-3344
 팩스번호 : 052-250-305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5월 23일 ~ 6월 4일 제51기 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 년   6 월  4 일    오전   11 시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HD현대미포(주) 내 한우리회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5월 25일 ~ 2024년 6월 3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서, 휴대폰인증서(PASS)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1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우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우찬 1960.01.27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우찬 법무법인 동헌
고문변호사
(2021~)
1991년~1996년 청주/부산/서울지검 검사 해당사항 없음
1998년~2005년 대구/수원/서울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8년~2021년 금융감독원 감사
2021년~현재 법무법인 동헌 고문변호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 우 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 김우찬>

1) 직무수행 계획 개요
  본인은 주식회사 에이치디현대미포(이하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아래의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법조계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위원회 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고용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사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1991년 검사로 임용되어 청주 ·대구 · 부산  ·서울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였으며, 법관으로도 임용되어 대구 ·수원 지방법원과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도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금융감독원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후보자는 법조계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임자로 판단되어 임기 3년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사 후보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00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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