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기 계약해지 건은 2015년 9월 22일 PCTC 4척 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4월 15일 선주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주 요구로 공사 진행을 장기간 보류해 오던 중, 선주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2023년 7월 2일자로 신규 선형의 PCTC 4척을 신규 계약함.
2. 상기 2항의 해지금액은 최초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시 적용한 2015년 9월 21일 최초 고시환율인 USD 1 = 1,174.7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