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1-12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80038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임금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22나12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장○○ 외 4명 | |||
3. 결정ㆍ판결내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39,389,742 | ||
자기자본(원) | 2,204,298,796,000 | |||
자기자본대비(%) | 0.0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결정ㆍ판결사유 | 1) 재판부는 이 사건이 10년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으며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 원고들 외 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소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의 최종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됨 2)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정산내역, 소취하 및 부재소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원고들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함 | |||
6.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3-01-12 | |||
9. 확인일자 | 2023-01-12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현대미포조선 소속 근로자 5명은 지난 2012. 12. 28.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짐. 3)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2013. 4. 2. 노사 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 및 2021. 12. 16. 선고된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간(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및 대상 근로자(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종업원)을 명시하였음 4) 이 사건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으며, 상기 강제조정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5)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은 상기 강제조정결정으로 이 사건 원고들(장현석 외 4명)에게 인정된 청구액 합계임. 6) 상기 4. 결정ㆍ판결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천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7) 상기 8. 결정ㆍ판결일자 및 9. 확인일자는 상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 피고 모두가 이의포기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임. | |||
※관련공시 | 2021-12-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80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