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포함)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의 3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포함, 이하같음)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의 보관장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열람 및 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교부를 포함한 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 시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