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0106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16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600026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10.2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발행조건 변경
(납입일, 3자배정 대상자)
2023.05.17 2023.06.15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06.02 2023.06.3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후) (정정후)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카이로스
홀딩스
납입완료 후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6,374,502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카이로스
홀딩스
1 이교섭 100 - - 이교섭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대상회사는 2023년04월24일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결산실적이 없습니다.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임팩트
투자조합
납입완료 후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6,374,502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임팩트
투자조합

2 고승현 50 - - 고승현 50
- - - - 이지안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주) 상기 조합은 2022년0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0월   22일


회     사     명  :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 세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17, 5층

(전  화)02-6902-1300

(홈페이지)http://www.wellbio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구 세 현

(전  화)02-6902-1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374,502
기타주식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9,249,004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39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8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6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0.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2023년05월09일 기준)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호가단위미만 절상)로 하여 으로 산정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23년06월15일
    청약일에 청약증거금 100%(단,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납입한다.
나) 주금 납입일 : 2023년06월15일
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을지로지점

3) 기타 참고사항
가)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임.
나)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8,383,570 26,898,985,916 1,463.2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554,813 2,225,581,044 1,431.4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62,606 505,527,279 1,394.1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429.5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394.1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810
발행가액 1,25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0.3.2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임팩트
투자조합
납입완료 후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6,374,502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임팩트
투자조합
2 고승현 50 - - 고승현 50
- - - - 이지안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주) 상기 조합은 2022년0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2023-05-1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조건(납일일, 3자배정자) 변경
2023-05-09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조건(납입일, 발행금액, 3자배정자 등) 변경
2023-04-21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일일 변경
2022-11-25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일일 변경
2022-08-2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일일 변경
2022-07-29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일일 변경
2022-02-1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일일 변경
2021-10-2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향후 계획  조기납입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60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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