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23 15: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800559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3-03-22 | 09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일흥빌딩 5층 한솔피엔에스(주) 대회의실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2. 결의사항(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4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유주열) 제2-2호 의안. 기타 비상무이사 재선임의 건(박홍기)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정현철)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1명) 제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 임의 건(조태복)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제4-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 임의 건 (박홍기) 제4-2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정현철)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7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2-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 1과 2, 당사 정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07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유주열 | 1973-05 | 3 | 신규선임 | 1999-2013 한솔개발(주) 재경팀 팀장 2013-2014 한솔제지(주) 인재경영팀 팀장 2015-2021 한솔홀딩스 운영지원팀 팀장 2022 한솔인티큐브 경영지원담당 상무 現 한솔피엔에스 IT부문 지원혁신담당 상무 |
박홍기 | 1961-04 | 3 | 재선임 | 1987-1995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등 근무 1995-201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 등 근무 現 한솔피엔에스(주) 감사위원 근무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정현철 | 1965-03 | 3 | 재선임 | 1992-2003 KT선임연구원 근무 2003-2006 단국대 경영대 조교수 근무 現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및 교학부총장 | (주)씨젠 (사외이사) |
조태복 | 1956-11 | 3 | 재선임 | 2008-2011 국세청 법인세과 조사관 근무 2012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장 근무 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근무 2014 성동세무서장 근무 2014-2017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세무사 現 법무법인 광장 세무사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박홍기 | 1961-04 | 3 | 재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1987-1995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등 근무 1995-201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 등 근무 現 한솔피엔에스(주) 감사위원 근무 |
정현철 | 1965-03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1992-2003 KT선임연구원 근무 2003-2006 단국대 경영대 조교수 근무 現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및 교학부총장 |
조태복 | 1956-11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08-2011 국세청 법인세과 조사관 근무 2012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장 근무 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근무 2014 성동세무서장 근무 2014-2017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세무사 現 법무법인 광장 세무사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8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