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상고인(대한민국)이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패소부분을 전부 불복하여 제기했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675,687,625
자기자본(원)
61,373,892,299
자기자본대비(%)
12.51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