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엔텍 (01028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15 18: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5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대한민국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결과
사건번호 : 2021나2009805(본소)
2. 주요내용 1.원고(반소피고) : 쌍용정보통신 외 1
   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2. 결정 사항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3.12. 16. 체결된 용역계약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 기성금 및 이에 대한 이자반환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1,408,74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2022.1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4 기재 산출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가).원고(반소피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는
6,568,849,430원 및 그중 2,55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2.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5%의,
9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2.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6%의, 2,315,650,430원에 대하여는 2014.12 20.부터, 423,874,000원에 대하여는 2015.12.25.부터, 나머지 314,625,000원에 대하여는 2016.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결정(확인)일자 2022-12-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 소송은 2017.10.19 당사외 1명이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 2017가합570703)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이 반소를 제기한 건(원고일부승)에 대한 당사가 제기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18-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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