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2.10.31)의 지연공시('23.12.27)
예고일자
2023-12-28
3. 미지정 일자
2024-01-19
4. 미지정 사유
공시우수법인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해당
5.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5조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해 법인은 최근 5년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벌점부과(2점)가 유예되었고, 향후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지 공표 및 KIND(1년)에 게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