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K5
|
삼성중공업
Toggle navigation
삼성중공업(010140)
11,420 ▲10 0.09%
(5분 지연)
삼성중공업 (0101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Home
삼성중공업
공시 보기
메인
현금 배당
전자공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27 16: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80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중재
사건번호
-
2. 원고(신청인)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
3. 청구내용
기 인도 선박 2척의 화물창 품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16,500,000,000
자기자본(원)
4,097,300,000,000
자기자본대비(%)
10.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6. 향후대책
- 본 손해배상 중재는 '21.12월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증액하는 중재 수정 서면이 중재재판부에 제출됨에 따라 공시하는 건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9-30
8. 확인일자
2022-10-3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2023-12-18일 중재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아 이미 공시된 건임
- 현재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 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 상기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은 확인일자의
매매기준율(@1,419.3원/$)을 적용했으며, 4.청구금액 청구금액(원) 및 자기자본(원)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함
- 상기 4. 청구금액 자기자본(원)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2023-1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800518
삼성중공업 (010140)
메모
전체 목록
메모란?
회원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