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8-14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8019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CIVIL ACTION NO.H-19-1410 | |
2. 원고(신청인) | Petrobras America, INC., | |||
3. 판결ㆍ결정내용 |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 재판부는 Petrobras America,INC.,(이하, Petrobras社)가 주장하는 손해에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판결함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3,571,900,000,000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의 행위와 Petrobras社의 손실 사이의 합리적 인과관계가 결여됨 | |||
6. 관할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Houston Division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8-11 | |||
9. 확인일자 | 2023-08-14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경과사항 · 2019년 Petrobras社는 당사가 2011년 인도한 드릴십(DS-5)관련 당사가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되었고, 결과적으로 Petrobras社가 용선료 초과 부담 등의 손실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2.5억불의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하여 당사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 결정 · 2021년 8월, 미국 항소법원은 Petrobras社의 소 각하 불복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1심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 · 2023년 8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당사의 행위와 Petrobras社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Petrobras社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향후 Petrobras社가 금번 1심 본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관련내용 재공시 예정 - 상기 제4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제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현지시각 기준이며, 9항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임 | |||
※관련공시 | 2019-03-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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