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01013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7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0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3월  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19일


3. 정정사항

<4차 정정>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요약>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 (주)영풍에 대한 의견표명서(기재정정 추가)
제출 안내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 (주)영풍이 제출(24.02.20)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대한 고려아연(주)의 의견표명서를 제출(24.02.26)하였으며, 이에대한 기재정정을 추가로 제출(24.03.07)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 (주)영풍에 대한 의견표명서(기재정정 추가)
제출 안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요약>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 (주)영풍이 제출(24.02.20)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대한 고려아연(주)의 의견표명서를 제출(24.02.26)하였으며, 이에대한 기재정정을 추가로 제출(24.03.07)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정정>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요약>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추가 선정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1.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인터넷 주소) 1.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주식회사 컨두잇의 네이버블로그 게재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onduit_act/223364992819」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추가 선정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추가 선정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Alvise
Recchi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6001-3336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31-714-700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이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1701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70-8691-322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 606로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2052-1110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Alvise
Recchi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6001-3336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31-714-700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이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1701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70-8691-322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 606로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2052-1110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플랫폼명: 액트)

이상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5층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10-9434-9919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추가 선정에 따른 전자위임장 수여방법 추가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9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8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18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9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8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18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2월 29일 오전 0시 ∼ 2024년 3월 18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액트)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인 주식회사 컨두잇(액트)의
네이버블로그 게재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onduit_act/223364992819」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추가 선정에 따른 전자위임장 수여방법 추가 1)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우편으로 수여 시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6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13층 고려아연(주) IR팀
ㆍ접수기간: 2024년 3월 9일 ~ 2024년 3월 19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1)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우편으로 수여 시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6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13층 고려아연(주) IR팀
ㆍ접수기간: 2024년 3월 9일 ~ 2024년 3월 19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2) 전자위임장 접수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 주식회사 컨두잇(액트)
  .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 위임장 제출


<2차 정정>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마. 권유 시작일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선정으로 권유시작일 변경 2024년 3월 9일

2024년 2월 24일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선정으로 권유시작일 변경

2024년 3월 9일

2024년 2월 24일


<1차 정정>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선정 미위탁

위탁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해당없음 1) 권유자의 법률대리인(3인) 추가
2) 이정주(직원) 소유주식수 기재정정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정주 보통주 0 직원 - -
주영준 보통주 0 직원 - -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조현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 0 대리인 - -
전영익
(김앤장 법률사무소)
- 0 대리인 - -
김건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 0 대리인 - -
이정주 보통주 2 직원 - -
주영준 - 0 직원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선정

-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 선정 -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Alvise
Recchi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6001-3336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31-714-700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이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1701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70-8691-322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 606로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2052-111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7일
권 유 자: 성 명: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전화번호: 02-519-3416
작 성 자: 성 명: 변재희
부서 및 직위: IR팀 책임
전화번호: 02-519-367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고려아연(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19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 (주)영풍이 제출(24.02.20)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대한 고려아연(주)의 의견표명서를 제출(24.02.26)하였으며, 이에대한 기재정정을 추가로 제출(24.03.07)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1.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인터넷 주소) 1.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주식회사 컨두잇의 네이버블로그 게재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onduit_act/223364992819」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고려아연(주) 보통주 103,892 0.50 본인 자기주식

※ 상기 고려아연(주)의 소유주식수 103,892주는 2023년 11월 9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에 의해 결제일 기준 2023년 12월 28일까지 취득한 주식수임.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 상기 소유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20,908,588주)대비 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최윤범  등기임원   보통주        365,932  1.75  등기임원  -
유중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73,959  0.35  계열회사 임원  -
Park Caroline Choi  특수관계인   보통주          39,381  0.19  특수관계인  -
Park Charles Chulwoo  특수관계인   보통주            4,390  0.02  특수관계인  -
Park Clara In-Young  특수관계인   보통주            1,150  0.01  특수관계인  -
Park Caleb In-Woo  특수관계인   보통주            1,126  0.01  특수관계인  -
Park Ariel In-Ah  특수관계인   보통주            1,126  0.01  특수관계인  -
이경은  특수관계인   보통주            4,400  0.02  특수관계인  -
최수연  특수관계인   보통주            2,686  0.01  특수관계인  -
최승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2,259  0.01  특수관계인  -
최창영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96,422  0.46  계열회사 임원  -
김록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107,955  0.52  특수관계인  -
최내현  등기임원   보통주        160,009  0.77  등기임원  -
최진하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1  0.01  특수관계인  -
최윤하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1  0.01  특수관계인  -
Lee Christine Euna  특수관계인   보통주          81,004  0.39  특수관계인  -
이원복  특수관계인   보통주            1,418  0.01  특수관계인  -
이승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6,939  0.03  특수관계인  -
이세림  특수관계인   보통주            1,742  0.01  특수관계인  -
최정일  특수관계인   보통주        303,894  1.45  특수관계인  -
김미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486  0.00  특수관계인  -
최윤지  특수관계인   보통주            1,967  0.01  특수관계인  -
최재윤  특수관계인   보통주            1,266  0.01  특수관계인  -
최창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72,412  0.82  계열회사 임원  -
이신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26,526  0.13  특수관계인  -
Choi Jennie  특수관계인   보통주          34,279  0.16  특수관계인  -
Choi Robin  특수관계인   보통주          31,769  0.15  특수관계인  -
방찬오  특수관계인   보통주              940  0.00  특수관계인  -
방석오  특수관계인   보통주              505  0.00  특수관계인  -
최민석  미등기임원   보통주          55,429  0.27  미등기임원  -
김지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814  0.00  특수관계인  -
최인승  특수관계인   보통주              411  0.00  특수관계인  -
최지상  특수관계인   보통주              460  0.00  특수관계인  -
최창규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33,018  1.59  계열회사 임원  -
정지혜  특수관계인   보통주            9,121  0.04  특수관계인  -
최주원  미등기임원   보통주          38,565  0.18  미등기임원  -
이하나  특수관계인   보통주              781  0.00  특수관계인  -
최연아  특수관계인   보통주              210  0.00  특수관계인  -
최정상  특수관계인   보통주          34,726  0.17  특수관계인  -
Kim Jacqueline  특수관계인   보통주              841  0.00  특수관계인  -
최정운  특수관계인   보통주        312,618  1.50  특수관계인  -
한진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25,593  0.12  특수관계인  -
최은오  특수관계인   보통주            9,646  0.05  특수관계인  -
Choi Aileen  특수관계인   보통주          24,011  0.11  특수관계인  -
최윤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41,437  0.20  특수관계인  -
이제중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085  0.01  계열회사 임원  -
유미개발㈜  계열회사   보통주        313,332  1.50  계열회사  -
영풍정밀㈜  계열회사   보통주        382,508  1.83  계열회사  -
경원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7,450  0.04  특수관계인  -
해주최씨준극경수기호종중  특수관계인   보통주          88,310  0.42  특수관계인  -
장형진  등기임원   보통주        721,798  3.45  등기임원  -
김혜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115,581  0.55  특수관계인  -
장세준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260  0.00  계열회사 임원  -
장세환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941  0.02  계열회사 임원  -
장혜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11,393  0.05  특수관계인  -
장세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00  0.07  특수관계인  -
장세명  특수관계인   보통주          77,886  0.37  특수관계인  -
장세욱  특수관계인   보통주          72,226  0.35  특수관계인  -
㈜영풍  최대주주   보통주      5,258,797  25.15  최대주주  -
㈜테라닉스  계열회사   보통주          81,668  0.39  계열회사  -
㈜코리아써키트  계열회사   보통주        104,073  0.50  계열회사  -
씨케이(유)  계열회사   보통주          42,706  0.20  계열회사  -
에이치씨(유)  계열회사   보통주        184,971  0.88  계열회사  -
시그네틱스㈜  계열회사   보통주          11,679  0.06  계열회사  -
영풍전자㈜  계열회사   보통주          10,857  0.05  계열회사  -
-  9,922,186  47.46 - -

※ 상기 소유 주식수와 비율은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조현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통주 0 대리인 - -
전영익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통주 0 대리인 - -
김건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통주 0 대리인 - -
이정주 보통주 2 직원 - -
주영준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Alvise
Recchi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6001-3336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31-714-700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앤모어그룹주식회사

이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1701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70-8691-3229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 606로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2052-1110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플랫폼명: 액트)

이상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5층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10-9434-991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9일 2024년 02월 2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19일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19일,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보통주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 (주)영풍이 제출(24.02.20)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대한 고려아연(주)의 의견표명서를 제출(24.02.26)하였으며, 이에대한 기재정정을 추가로 제출(24.03.07)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9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8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18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2월 29일 오전 0시 ∼ 2024년 3월 18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액트)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인 주식회사 컨두잇(액트)의
네이버블로그 게재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onduit_act/223364992819」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우편으로 수여 시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6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13층 고려아연(주) IR팀
ㆍ접수기간: 2024년 3월 9일 ~ 2024년 3월 19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2) 전자위임장 접수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 주식회사 컨두잇(액트)
  .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 위임장 제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19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별관 6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9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8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18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50기 고려아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소집공고의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1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50기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0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50(당)기말 제49(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5,571,656,932,735 
6,071,090,869,900 
  현금및현금성자산(주7,8,35,37) 676,775,222,868 
780,981,792,302 
  단기금융기관예치금(주8,18,35,37) 214,580,800,930 
163,021,462,18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9,35,37,38) 608,579,940,445 
656,018,214,409 
  단기투자자산(주10,35,37) 1,176,390,756,050 
1,401,790,361,789 
  파생상품금융자산(주11,35,37) 25,367,741,104 
42,934,301,652 
  기타유동자산(주12,24) 232,257,136,937 
200,899,842,846 
  재고자산(주13) 2,637,705,334,401 
2,825,444,894,721 
Ⅱ. 비유동자산
6,479,666,738,880 
6,026,827,489,074 
  장기금융기관예치금(주8,18,35,37) 516,119,426 
14,512,644,92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9,35,37) 33,282,944,242 
24,244,958,858 
  장기투자자산(주10,18,35,37) 1,014,976,124,464 
751,367,810,131 
  장기파생상품금융자산(주11,35,37) 7,296,943,978 
5,368,928,642 
  유형자산(주14,18,40) 3,869,034,305,635 
3,694,368,563,148 
  투자부동산(주15,18) 8,969,459,815 
11,822,778,867 
  무형자산(주17,41) 887,039,430,818 
851,334,580,927 
  사용권자산(주16) 68,548,066,272 
44,799,085,018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주19) 492,340,068,361 
426,388,019,726 
  이연법인세자산(주32) 28,507,514,808 
101,270,291,574 
  기타비유동자산(주12) 31,318,843,285 
40,906,763,612 
  순확정급여자산(주23) 37,836,917,776 
60,443,063,647 
자산총계
12,051,323,671,615 
12,097,918,358,974 
부채



I. 유동부채
1,902,819,300,916 
2,319,116,608,598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6,20,35,37,38,39) 1,066,464,816,549 
1,116,740,232,371 
  단기차입금(주9,22,35,37,39) 619,182,196,821 
791,579,162,799 
  유동성장기차입금(주22,35,37,39) 64,478,578,440 
3,126,421,980 
  유동성사채(주22,35,37,39) 9,804,184,531 
9,077,543,496 
  당기법인세부채(주32) 101,860,161,859 
343,234,620,479 
  파생상품금융부채(주11,35,37) 18,306,044,996 
18,171,766,630 
  충당부채(주24) 1,102,657,571 
1,597,404,956 
  기타유동부채(주21) 21,620,660,149 
35,589,455,887 
Ⅱ. 비유동부채
504,147,483,621 
547,069,633,82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6,20,21,35,37,39) 111,881,519,731 
82,644,457,024 
  장기차입금(주22,35,37,39) 165,138,015,834 
205,532,274,287 
  사채(주22,35,37,39) 3,783,719,283 
3,341,617,782 
  순확정급여부채(주23) 1,238,584,965 
455,300,444 
  이연법인세부채(주32) 120,036,962,086 
203,731,965,519 
  장기파생상품금융부채(주11,35,37) 55,397,082,488 
11,869,193,102 
  충당부채(주24) 46,671,599,234 
39,494,825,670 
부채총계
2,406,966,784,537 
2,866,186,242,426 
자본



Ⅰ. 자본금(주26)
104,542,940,000 
99,315,790,000 
Ⅱ. 자본잉여금(주26)
1,619,827,915,811 
1,085,852,954,318 
Ⅲ. 자본조정(주27)
(66,913,304,807)
(15,029,842,807)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27)
(112,461,605,767)
(80,834,625,981)
Ⅴ. 이익잉여금(주28)
7,843,645,906,582 
7,953,409,019,052 
Ⅵ. 비지배지분(주1)
255,715,035,259 
189,018,821,966 
자본총계
9,644,356,887,078 
9,231,732,116,548 
부채및자본총계
12,051,323,671,615 
12,097,918,358,974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50(당)기 제49(전)기
Ⅰ. 매출액(주15,29,38,40)
9,704,521,343,024 
11,219,358,600,107 
Ⅱ. 매출원가(주15,29,38)
8,742,576,276,712 
10,050,403,463,407 
Ⅲ. 매출총이익
961,945,066,312 
1,168,955,136,700 
Ⅳ. 판매비와관리비(주29)
302,009,641,714 
249,784,005,878 
Ⅴ. 영업이익(주29,40)
659,935,424,598 
919,171,130,822 
Ⅵ. 기타손익(주30)
(38,373,688,971)
(33,370,658,055)
  기타수익 100,565,465,167 
181,847,044,647 
  기타비용 (138,939,154,138)
(215,217,702,702)
Ⅶ. 금융손익(주31,36)
126,668,854,012 
(34,513,095,692)
  금융수익 323,070,204,057 
331,517,511,475 
  금융비용 (196,401,350,045)
(366,030,607,167)
Ⅷ. 지분법손익(주19)
(20,152,029,501)
30,193,373,424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28,078,560,138 
881,480,750,499 
Ⅹ. 법인세비용(주32)
194,903,473,299 
83,216,363,084 
XI. 당기순이익(주40)
533,175,086,839 
798,264,387,415 
  지배주주순이익 527,525,586,101 
780,610,169,416 
  비지배주주순이익 5,649,500,738 
17,654,217,999 
XII.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73,418,338,430)
(64,736,128,30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4,553,338,821 
44,505,286,4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주10)

196,902,721 
   지분법자본변동(주19) 42,664,219 
(1,407,715,412)
   파생상품평가손익(주11) (24,650,457,925)
(6,897,223,046)
   해외사업환산손익 29,161,132,527 
52,613,322,205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77,971,677,251)
(109,241,414,7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주10,32) (35,706,919,171)
(118,212,412,957)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주23,32) (42,267,915,919)
8,922,418,19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주19,32) 3,157,839 
48,579,989 
XIII. 총포괄이익
459,756,748,409 
733,528,259,114 
   지배주주포괄이익 454,504,647,744 
716,552,305,772 
   비지배주주포괄이익 5,252,100,665 
16,975,953,342 
XIV. 주당이익(주33)



   기본주당이익
26,152 
42,967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지배기업 소유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2022.1.1 (전기초) 94,350,000,000  57,338,578,345  (53,508,694,647) (8,860,906,556) 7,518,367,793,855  126,547,691,827  7,734,234,462,824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780,610,169,416  17,654,217,999  798,264,387,415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117,674,140,172) (341,370,064) (118,015,510,236)
 파생상품평가손실 (6,897,223,046) (6,897,223,046)
 지분법자본변동 (1,407,715,412) (1,407,715,412)
 해외사업환산손익 53,356,437,813  (743,115,608) 52,613,322,205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8,516,197,184  406,221,015  8,922,418,19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48,579,989  48,579,989 
기타포괄손익 합계 (72,622,640,817) 8,564,777,173  (678,264,657) (64,736,128,301)
총포괄손익 합계 (72,622,640,817) 789,174,946,589  16,975,953,342  733,528,259,114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배당 (353,484,800,000) (1,557,496,640) (355,042,296,640)
 유상증자 4,965,790,000  466,697,505,262  471,663,295,262 
 종속기업 유상증자 15,883,511,325  21,179,699,188  37,063,210,513 
 자기주식처분 536,889,987,896  38,478,851,840  575,368,839,736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648,921,392  (648,921,392)
 지배회사 보유 종속기업 전환사채의 전환 365,112,481  (871,170,381) (506,057,900)
 종속기업의 파생상품부채 자본대체 15,328,010,338  15,896,998,158  31,225,008,496 
 종속기업의 취득 143,938,978,118  143,938,978,118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6,649,751,329) (133,091,831,646) (139,741,582,975)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4,965,790,000  1,028,514,375,973  38,478,851,840  648,921,392  (354,133,721,392) 45,495,176,797  763,969,394,610 
2022.12.31 (전기말) 99,315,790,000  1,085,852,954,318  (15,029,842,807) (80,834,625,981) 7,953,409,019,052  189,018,821,966  9,231,732,116,548 
2032.1.1 (당기초) 99,315,790,000  1,085,852,954,318  (15,029,842,807) (80,834,625,981) 7,953,409,019,052  189,018,821,966  9,231,732,116,548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527,525,586,101  5,649,500,738  533,175,086,839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35,684,408,267)
(22,510,904) (35,706,919,171)
 파생상품평가손실


(24,650,457,925)

(24,650,457,925)
 지분법자본변동


42,664,219 

42,664,219 
 해외사업환산손익


28,665,222,187 
495,910,340  29,161,132,527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41,397,116,410) (870,799,509) (42,267,915,91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3,157,839 
3,157,839 
기타포괄손익 합계 (31,626,979,786) (41,393,958,571) (397,400,073) (73,418,338,430)
총포괄손익 합계 (31,626,979,786) 486,131,627,530  5,252,100,665  459,756,748,409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배당



(595,894,740,000) (3,112,194,294) (599,006,934,294)
 유상증자 5,227,150,000  521,934,130,370 



527,161,280,370 
 종속기업 유상증자 6,694,497,764  69,907,873,943  76,602,371,707 
 자기주식취득

(51,883,462,000)


(51,883,462,000)
 지분거래에 의한 비지배지분의 변동 5,346,333,359  (5,351,567,021) (5,233,662)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5,227,150,000  533,974,961,493  (51,883,462,000) (595,894,740,000) 61,444,112,628  (47,131,977,879)
2023.12.31 (당기말) 104,542,940,000  1,619,827,915,811  (66,913,304,807) (112,461,605,767) 7,843,645,906,582  255,715,035,259  9,644,356,887,078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50(당)기 제49(전)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56,604,057,620 
784,694,563,029 
 영업활동으로창출된현금(주39) 1,228,138,416,598 
1,096,854,934,657 
 이자의수취 74,364,603,478 
48,056,428,017 
 배당금의수취 24,248,135,097 
1,859,382,675 
 이자의지급 (37,366,988,396)
(31,843,159,132)
 법인세의환급 381,190,448 


 법인세의납부 (433,161,299,605)
(330,233,023,188)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30,405,551,501)
(1,796,800,016,754)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감소 180,930,179,984 
172,267,668,512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증가 (417,811,795,164)
(151,307,622,058)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감소

432,803,250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증가

(14,749,768,3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2,645,211,193,396 
3,209,595,077,4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2,556,979,791,915)
(3,348,621,212,939)
 파생상품순결제액 39,720,496,639 
20,339,622,286 
 단기대여금의감소 148,635,880,000 
26,194,947,137 
 단기대여금의증가 (153,660,317,260)
(6,132,532,2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12,510,792,283 
36,399,209,2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39,251,819,698)
(483,690,520,69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처분 13,840,000 
12,44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취득 (48,375,699,801)
(11,325,000)
 관계기업투자의처분 (231,384,264)

 관계기업투자의취득 (73,390,265,559)
(199,913,139,026)
 종속기업투자의취득 (147,910,392,584)
(851,090,948,870)
 유형자산의처분 2,560,570,470 
443,716,192 
 유형자산의취득 (231,145,691,176)
(372,971,049,177)
 무형자산의처분 1,287,272,727 


 무형자산의취득 (11,810,619,994)
(6,366,489,633)
 투자부동산의처분 5,900,206,000 
2,554,334,500 
 투자부동산의취득
(10,731,000)
 장기대여금의증가 (150,000,000)
(1,554,000,000)
 장기대여금의감소 1,204,883,293 
60,166,642 
 보증금의감소 2,644,962,586 
966,578,689 
 보증금의증가 (4,646,010,735)
(1,562,792,048)
 장기선급금의 지급

(10,311,401,777)
 국고보조금의 수령 700,588,012 


 연결범위변동에 따른 현금 증가 13,637,371,259 
182,226,952,189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25,547,538,254)
1,296,334,398,755 
 단기차입금의순증가 (209,209,817,981)
506,652,969,979 
 유동성장기차입금의상환 (3,106,059,182)
(29,025,816,747)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

(27,811,980,784)
 리스부채의상환 (8,726,975,097)
(4,798,988,983)
 기타금융부채의 취득

337,136,021 
 비지배지분의감소

(142,756,994,274)
 비지배지분부채의증가 118,291,796 
10,941,538,286 
 장기차입금의증가 4,936,749,123 
69,016,073,553 
 비지배지분의증가

18,142,696,902 
 배당금의지급 (599,006,934,294)
(355,042,296,640)
 유상증자 542,161,955,049 
471,663,295,262 
 종속기업의유상감자 (831,285,668)


 자기주식의처분

779,016,766,180 
 자기주식의취득 (51,883,462,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I+II+III)
(99,349,032,135)
284,228,945,030 
Ⅴ.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780,981,792,302 
466,465,326,011 
Ⅵ. 환율변동으로인한증감
(4,857,537,299)
30,287,521,261 
Ⅶ.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
676,775,222,868 
780,981,792,302 


2) 제50기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0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재 무 상 태 표
제 50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50(당)기말 제49(전)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4,220,530,216,294 
4,685,834,531,698 
  현금및현금성자산(주7,35,37) 316,070,137,111 
433,200,208,251 
  단기금융기관예치금(주8,18,35,37) 63,000,000,000 
73,21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9,35,37,38) 376,802,893,948 
481,307,388,004 
  단기투자자산(주10,35,37) 1,159,868,505,609 
1,332,772,121,341 
  파생상품금융자산(주11,35,37) 2,490,538,724 
18,656,856,985 
  기타유동자산(주12,23) 184,401,092,611 
99,640,664,433 
  재고자산(주13) 2,117,897,048,291 
2,247,047,292,684 
Ⅱ.비유동자산
5,916,931,802,804 
5,405,400,812,916 
  장기금융기관예치금(주8,35,37) 8,000,000 
8,000,0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9,35,37,38) 12,403,276,514 
11,222,502,750 
  장기투자자산(주10,35,37) 908,888,494,976 
608,344,940,398 
  장기파생상품금융자산(주11,35,37) 7,296,943,978 
1,246,073,990 
  유형자산(주14) 2,110,232,314,706 
2,073,604,214,363 
  투자부동산(주15,18) 6,454,186,497 
6,885,605,473 
  사용권자산(주16) 23,817,942,139 
2,757,116,988 
  무형자산(주17) 45,714,076,141 
38,776,204,613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주19) 294,991,902,558 
196,062,628,693 
  종속기업투자(주19) 2,454,879,673,508 
2,390,365,540,186 
  기타비유동자산(주12) 14,465,339,988 
17,491,006,013 
  순확정급여자산(주24) 37,779,651,799 
58,636,979,449 
자산총계
10,137,462,019,098 
10,091,235,344,614 
부채



Ⅰ.유동부채
1,314,021,583,530 
1,675,608,941,646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6,20,35,37,38) 828,947,910,128 
918,087,383,117 
  단기차입금(주9,22,35,37,39) 384,546,525,833 
423,987,684,092 
  유동성장기차입금(주22,35,37,39) 995,178,440 
986,501,980 
  당기법인세부채(주32) 95,662,475,078 
326,709,117,971 
  파생상품금융부채(주11,35,37) 74,104,062 
1,770,093,290 
  기타유동부채(주21) 3,795,389,989 
4,068,161,196 
Ⅱ.비유동부채
32,230,613,620 
15,168,808,296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6,20,35,37,38) 28,480,458,953 
8,358,209,312 
  장기차입금(주22,35,37,39) 2,089,927,660 
3,063,414,950 
  충당부채 959,638,995 

  장기파생상품금융부채(주11,35,37)

  기타부채 700,588,012 


  이연법인세부채(주32)
3,747,184,034 
부채총계
1,346,252,197,150 
1,690,777,749,942 
자본



Ⅰ.자본금(주26)
104,542,940,000 
99,315,790,000 
Ⅱ.자본잉여금(주26)
1,580,121,093,242 
1,058,186,962,872 
Ⅲ.자본조정(주27)
(51,883,462,00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27)
(189,985,056,412)
(154,663,247,119)
Ⅴ.이익잉여금(주28)
7,348,414,307,118 
7,397,618,088,919 
자본총계
8,791,209,821,948 
8,400,457,594,672 
부채및자본총계
10,137,462,019,098 
10,091,235,344,61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50(당)기 제49(전)기
Ⅰ.매출(주15,29,38)
7,291,069,464,175 
8,081,377,635,065 
Ⅱ.매출원가(주15,29,38)
6,432,522,381,373 
7,015,120,116,466 
Ⅲ.매출총이익
858,547,082,802 
1,066,257,518,599 
Ⅳ.판매비와관리비(주29)
151,770,063,807 
134,893,434,923 
Ⅴ.영업이익
706,777,018,995 
931,364,083,676 
Ⅵ.기타손익(주30)
(101,596,379,817)
(29,016,891,763)
  기타수익 85,534,368,861 
154,216,006,806 
  기타비용 (187,130,748,678)
(183,232,898,569)
Ⅶ.금융손익(주31,36)
179,381,847,207 
(25,448,592,137)
  금융수익 256,442,466,330 
141,076,492,675 
  금융비용 (77,060,619,123)
(166,525,084,812)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84,562,486,385 
876,898,599,776 
Ⅸ.법인세비용(주32)
198,284,547,867 
220,704,893,303 
Ⅹ.당기순이익
586,277,938,518 
656,193,706,473 
XI.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74,908,789,612)
(109,856,566,273)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51,660,5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주10,32,36)

151,660,542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74,908,789,612)
(110,008,226,815)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주24,32) (35,321,809,293)
7,291,280,5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주10,32,36)
(39,586,980,319)
(117,299,507,374)
XII.총포괄이익
511,369,148,906 
546,337,140,200 
XIII.주당이익(주33)



   기본주당이익
29,065 
36,119 

자 본 변 동 표
제 5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계
2022.1.1 (전기초) 94,350,000,000  54,599,469,714  (38,478,851,840) (38,164,321,679) 7,088,266,823,279  7,160,573,119,474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656,193,706,473  656,193,706,4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17,147,846,832) (117,147,846,83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7,291,280,559  7,291,280,559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4,965,790,000  466,697,505,262  471,663,295,262 
  자기주식처분 536,889,987,896  38,478,851,840  575,368,839,736 
  연차배당



(353,484,800,000) (353,484,8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648,921,392  (648,921,392)
2022.12.31 (전기말) 99,315,790,000  1,058,186,962,872  (154,663,247,119) 7,397,618,088,919  8,400,457,594,672 
2023.1.1 (당기초) 99,315,790,000  1,058,186,962,872  (154,663,247,119) 7,397,618,088,919  8,400,457,594,672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586,277,938,518  586,277,938,5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35,321,809,293)
(35,321,809,293)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39,586,980,319) (39,586,980,319)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5,227,150,000  521,934,130,370 


527,161,280,370 
  자기주식취득 (51,883,462,000)

(51,883,462,000)
  연차배당



(595,894,740,000) (595,894,74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2023.12.31 (당기말) 104,542,940,000  1,580,121,093,242  (51,883,462,000) (189,985,056,412) 7,348,414,307,118  8,791,209,821,948 

현 금 흐 름 표
제 5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50(당)기 제49(전)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03,813,546,959 
789,633,047,160 
 (1) 영업에서창출된현금(주39) 960,094,005,907 
1,067,934,830,380 
 (2) 이자의수취 58,019,065,424 
42,325,932,515 
 (3) 이자의지급 (27,745,118,874)
(10,950,811,020)
 (4) 배당금의수령 27,312,924,803 
3,356,398,035 
 (5) 법인세의납부 (413,867,330,301)
(313,033,302,750)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51,732,890,479)
(1,812,098,453,150)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감소 103,780,000,000 
154,440,000,000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증가 (93,570,000,000)
(74,65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2,483,526,389,901 
2,944,687,860,8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2,396,642,067,384)
(3,018,483,368,803)
    단기대여금의감소 139,850,300,000 
26,059,707,826 
    단기대여금의증가 (142,720,450,000)
(12,077,881,142)
    장기대여금의감소 1,060,500,000 
1,500,000 
    장기대여금의증가
(1,19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5,089,520,494 
36,399,209,2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39,248,204,698)
(478,690,520,690)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취득 (48,359,807,153)

    종속기업투자의처분 57,013,234,007 
3,059,500,000 
    종속기업투자의취득 (310,618,610,541)
(1,256,441,671,081)
    관계기업투자의처분

    관계기업투자의취득 (73,390,265,559)
(13,247,646,419)
    장기선급금의지급
(10,311,401,777)
    유형자산의처분 2,285,902,073 
146,136,363 
    유형자산의취득 (267,825,411,264)
(144,087,360,541)
    투자부동산의취득
(10,731,000)
    무형자산의처분 527,272,727 

    무형자산의취득 (11,293,948,300)
(4,724,647,133)
    파생상품순결제액 40,595,919,905 
37,134,693,442 
    보증금의증가 (4,262,219,411)
(111,832,260)
    보증금의 감소 1,768,466,712 


    국고보조금의 수령 700,588,012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8,268,830,404)
1,326,161,933,779 
    유상증자 527,161,280,370 
471,663,295,262 
    자기주식의 취득 (51,883,462,000)

    자기주식의처분
779,016,766,180 
    단기차입금의순증감 (45,386,805,930)
431,136,677,897 
    유동성장기차입금의상환 (1,002,490,615)
(954,387,300)
    리스부채의상환 (1,262,612,229)
(1,215,618,260)
    배당금지급 (595,894,740,000)
(353,484,800,000)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Ⅰ+Ⅱ+Ⅲ)
(116,188,173,924)
303,696,527,789 
Ⅴ.외화환산으로인한현금및현금성자산의변동
(941,897,216)
(7,331,947,708)
Ⅵ.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433,200,208,251 
136,835,628,170 
Ⅶ.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
316,070,137,111 
433,200,208,251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5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아연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50(당)기 제49(전)기
금액 금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625,948,426,071         928,318,088,919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78,572,033,919         265,482,023,279   
      2. 중간배당    -198,631,580,000                       -   
      3. 당기순이익      585,594,952,471         656,193,706,473   
      4. 보험수리적손익     -39,586,980,319           7,291,280,559   
      5.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648,921,392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356,637,055,000         649,746,055,000 
      1. 이익준비금        2,613,575,000           2,482,895,000   
      2. 해외투자적립금      130,000,000,000         130,000,000,000   
      3. 자원사업투자적립금      120,000,000,000         120,000,000,000   
      4. 현금배당      104,023,480,000         397,263,160,000   
       주당배당금(율)보통주 : 제50기 5,000원(100%)        
                                       제49기 20,000원(400%)        
    Ⅲ.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269,311,371,071         278,572,033,919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50(당)기 제49(전)기
주당 현금배당금 (원) 15,000 20,000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302,655 397,263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백만원) 100,000 -
주주환원총액 (백만원) 402,655 397,263
배당성향 (%) 51.7 60.5
주주환원율 (%) 68.8 60.5

- 상기 제50기 주당 현금배당금은 1주당 10,000원의 중간배당금 및 5,000원의 결산배당금이 합산된 금액임.
- 상기 제50기 주주환원총액은 중간배당 및 결산배당 총액(3,027억원),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 결정(1,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 상기 배당성향과 주주환원율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산출.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 (제1장 총칙)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44. (생 략)
45. 천연가스 수출입업
46.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관련한 일체의 사업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44. (좌 동)

45.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
46. 전기공급 및 판매업
47.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관련한 일체의 사업

- 천연가스 관련 업의 명확화
- 전기공급 및 판매업 추가


  . 제2-2호 의안: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제2장 주식)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7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 설)

제17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과 일반공모증자 조항을 현행표준정관과 동일하게 1개 조항으로 통합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 (정관 최신화)

제17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액면가액이 4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삭 제)


  . 제2-3호 의안: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제3장 사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 중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화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신 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정관 최신화)

제19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 중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6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4호 의안: 이사 및 이사회 개정상법 반영(제5장 이사와 이사회)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상법 반영하여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예외 조항 신설(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제33조 (이사회의 의장 및 결의)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사장, 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 때 모든 이사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통신수단에 의하여회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장 및 결의)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사장, 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2-5호 의안: 주식소각 개정상법 반영(제6장 계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1조의2 (주식의 소각)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격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 개정상법 반영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삭제(정관 최신화)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최윤범(사내이사)
  . 제3-2호 의안: 정태웅(사내이사)
  . 제3-3호 의안: 장형진(기타비상무이사)
  . 제3-4호 의안: 김우주(기타비상무이사)
  . 제3-5호 의안: 성용락(사외이사)
  . 제3-6호 의안: 김도현(사외이사)
  . 제3-7호 의안: 이민호(사외이사)
  . 제3-8호 의안: 황덕남(사외이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윤범 1975년 03월 17일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사내이사) 이사회
정태웅 1967년 11월 06일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장형진 1946년 06월 06일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김우주 1971년 09월 16일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성용락 1958년 12월 26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김도현 1970년 09월 15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이민호 1965년 02월 07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황덕남 1957년 05월 03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총 ( 8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윤범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회장

 2022년 ~ 현재
2021년 ~ 2022년
2019년 ~ 2021년
2014년 ~ 2019년
2012년 ~ 2019년

-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회장(현)

-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부회장
-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사장
- 호주 SMC 사장
- 고려아연(주)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정태웅 고려아연(주) 사장  2023년 ~ 현재
2022년 ~ 2023년
2020년 ~ 2022년
2012년 ~ 2019년

- 고려아연(주) 사장(현)

- 고려아연(주) 자재구매본부장
- 고려아연(주) 전무
- 고려아연(주) 상무

해당사항 없음
장형진 고려아연(주)
기타비상무이사
 2010년 ~ 현재
1983년 ~ 현재
1993년 ~ 2015년
- 고려아연(주) 기타비상무이사(현)
- 영풍정밀(주) 기타비상무이사(현)
- (주)영풍 회장
해당사항 없음
김우주 현대자동차(주) 전무  2023년 ~ 현재
2022년 ~ 2022년
2019년 ~ 2021년
- 현대자동차(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실 본부장(현)
- 현대자동차(주) 기획조정실 PMO 사업부장
- 현대자동차(주) 기획조정실 PMO 실장
해당사항 없음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16년 ~ 현재
2014년 ~ 2016년
2009년 ~ 2013년
2008년 ~ 2009년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현)
-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임이사
- 감사원 사무총장
- 감사원 제1사무차장
해당사항 없음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2006년 ~ 현재
2021년 ~ 현재
2014년 ~ 2015년
2008년 ~ 2014년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현)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현)
-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해당사항 없음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
 2020년 ~ 현재
2019년 ~ 2023년
2018년 ~ 2023년
2016년 ~ 2017년
2014년 ~ 2015년
-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현)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감사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해당사항 없음
황덕남 변호사  2022년 ~ 현재
2015년 ~ 2023년
2017년 ~ 2022년
2012년 ~ 2017년
2012년 ~ 2014년
- 롯데웰푸드 사외이사(현)
-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하나은행 사외이사
- 한국법학원 상임이사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윤범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정태웅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장형진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김우주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성용락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김도현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이민호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황덕남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성용락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

본 후보자는 행정학 박사로서 감사원 감사관, 재정금융감사국 국장,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 오랜 정부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음.

또한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회사의 기업경영 이념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경영'의 가치를 함께 공유해 나가겠음.


- 김도현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

본 후보자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및 글로벌 창업벤처 대학원장으로서 한국경영학회 이사,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등 학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시장위원 등 공공분야 활동에도 전문가로서 활동하였음.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음.

또한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극대화를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회사의 기업경영 이념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경영'의 가치를 함께 공유해 나가겠음.


- 이민호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

본 후보자는 공학박사로서 환경부에 26년간 근무하면서 환경정책 실장, 자연보전 국장, 기획재정 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서 행정가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대학에서 환경과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율촌 ESG 연구소장,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위원 역임 등 기후변화와 ESG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사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지속가능경영을 점검하고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겠음.


- 황덕남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

본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등의 법관 및 청와대 민정실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쌓아왔음.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음.

또한, 남녀차별 개선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고,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등 인권 및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어 향후에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가치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겠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최윤범 후보자

최윤범 후보자는 당사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전략 담당 임원을 역임하고, 호주 자회사인 SMC의 CEO로서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최고 경영자로서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뛰어난 식견과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회사의 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함.


- 정태웅 후보자

정태웅 후보자는 당사의 자재구매본부장을 역임하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고려아연의 제련사업부문 총괄로서 온산제련소 전체를 책임지고 있음. 향후에도 회사의 근본인 제련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신성장 동력사업 로드맵 구축 등에 기여, 당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사킬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 장형진 후보자 

장형진 후보자는 비철금속분야에서 많은 연륜과 높은 명망을 지녔으며, 재계에서 전경련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내외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동안 회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향후에도 산업, 기술 및 경영전반에서 회사성장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 김우주 후보자 

김우주 후보자는 현대자동차그룹 내 오랜기간 글로벌 투자 및 기획 업무 맡은 전문가로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실장 (본부장),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부장을 역임하는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주요 신사업 개발 및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이사회에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 성용락 후보자

성용락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성장과 주주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김도현 후보자

김도현 후보자는 대학교수로서 다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많은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전략적 투자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 윤리경영에 기반한 경영사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이민호 후보자

이민호 후보자는 공학박사로서의 전문성과 환경부의 주요 직위에서 수십년간 행정가로 근무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ESG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황덕남 후보자

황덕남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등의 법관, 그리고 청와대 민정실 법무비서관 등 오랜 공직생활과 법률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현재 인권 및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어 회사의 기업윤리경영과 주주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240219_ 확인서_최윤범


240219_ 확인서_정태웅


240219_ 확인서_장형진


240219_ 확인서_김우주


240219_ 확인서_성용락


240219_ 확인서_김도현


240219_ 확인서_이민호


240219_ 확인서_황덕남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성용락(감사위원회 위원)
  . 제4-2호 의안: 김도현(감사위원회 위원)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성용락 1958년 12월 26일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김도현 1970년 09월 15일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16년 ~ 현재
2014년 ~ 2016년
2009년 ~ 2013년
2008년 ~ 2009년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현)
-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임이사(전)
- 감사원 사무총장(전)
- 감사원 제1사무차장(전)
해당사항 없음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2006년 ~ 현재
2021년 ~ 현재
2014년 ~ 2015년
2008년 ~ 2014년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현)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현)
-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전)
-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전)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성용락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김도현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성용락 후보자

성용락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성장과 주주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 김도현 후보자

김도현 후보자는 수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축적한 많은 연구업적 및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전략적 투자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 윤리경영에 기반한 경영사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확인서


240219_ 확인서_성용락2


240219_ 확인서_김도현2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제51기, 2024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3명 ( 7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억원


전 기(제50기, 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1명 ( 6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7.5억원
최고한도액 100억원

※ 전기(제50기, 2023년)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023년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24년 2월 지급예정으로 개인 성과급 미포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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