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02 13: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800283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3-03-22 | 10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9층 강당 | ||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영업보고 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4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500원) 승인의 건 1-2호 의안: 제49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제5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사내이사 서진석 선임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비상상황 발생 시 일정ㆍ장소의 변경을 포함, 총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제2호 의안 및 아래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상법 유권해석을 반영하고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 제5호 의안과 관련하여, 분할계획서의 세부 내용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2023년 2월 27일 마지막으로 첨부정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6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제5호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현 김택중 대표이사가 분할등기일자로 사임하는 것을 전제로 상정되었으므로, 제5호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결되는 경우 제6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또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제5호 의안에 따른 회사분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1-24 회사분할 결정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서진석 | 1965-08 | 3 | 신규선임 | 2023~현재 : OCI 주식회사 고문 2020~2023 : EY한영 부회장(비상근) 2015~2020 : EY한영 총괄대표이사, Asia Pacific Director 2012~2015 : EY한영 감사총괄본부장 2009~2011 : EY한영 IPO 리더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또는 피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손자회사 및 해당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또는 피투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라이선스,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3.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4.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32호는 현행 1~27호와 같음) | - 지주회사 전환(예정)에 따른 사업목적 정비 - 사업목적 추가는 제5호 의안에 따라 승인되는 분할계획서에 따른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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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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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8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