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2278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60,423 | 1,035 | - | - | 1,035 | - | - | - | - | 15 | - | 15 | - | 61,473 |
비중 | 98.29% | 1.69% | - | - | 1.69% | - | - | - | - | 0.02% | - | 0.02%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99.98% |
현금성결제비율 | 99.98% |
비고 | -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은 2023.03.01자로 한화갤러리아로 인적분할 되었고, 첨단소재 부문(전자소재)는 2023.05.31자로 한화이센셜에 현물출자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는 각 사에 승계되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하도급거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부문의 내용은 한화갤러리아, 한화이센셜 공시 참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5,900 | 28,950 | 24,487 | 2,136 | - |
비중 | 9.60% | 47.09% | 39.83% | 3.48% | - |
비고 | -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은 2023.03.01자로 한화갤러리아로 인적분할 되었고, 첨단소재 부문(전자소재)는 2023.05.31자로 한화이센셜에 현물출자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는 각 사에 승계되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하도급거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부문의 내용은 한화갤러리아, 한화이센셜 공시 참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X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비고 | 대금조정 요청 등은 하도법을 준수하여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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