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11 17: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00053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6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 |
대 표 이 사 : | 김 재 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8 | |
(전 화) 02-2156-5380 | ||
(홈페이지) http://www.playgra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정 승 |
(전 화) 02-2156-538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15,78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6,750,187 |
기타주식 (주) | 8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88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6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4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 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 ||
9. 납입일 | 2024년 06월 1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0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원 미만)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4년 6월 17일
나.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경영기획관리실
다. 주금납입일 : 2024년 6월 19일
라. 청약증거금 관리처 : 국민은행 노량진지점
마.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노량진지점
(3) 기타 유의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나.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의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 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에 할인율 10% 적용하여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6월 05일 | 1,362,339 | 922,452,334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6월 07일 | 12,130,915 | 9,545,947,228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6월 10일 | 11,701,715 | 10,779,652,01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5,194,969 | 21,248,051,577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843.3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760 |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하기의 확정발행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차후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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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운영 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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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99,999,440 | - |
이서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99,999,440 | - |
* 상기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24년 6월 10일 16시28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