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7-17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80053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7-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15 | |
3. 정정사유 | 전환가액 계산 오류(최저전환가액 계산 착오)에 따른 전환행사 조정 전후가액 및 전환행사 가능 주식수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후 가액(원) | 797 | 842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12,547,051 | 11,876,484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60.3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73.2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56.6원 4) 1), 2), 3)의 산술평균한 가액 : 796.9원 5) 조정전 전환가액 : 842원 6) 조정후 전환가액 : 797원(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60.3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73.2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56.6원 4) 1), 2), 3)의 산술평균한 가액 : 796.9원 5) 조정전 전환가액 : 842원 6) 조정후 전환가액 : 842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최저 전환가액 : 8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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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2 | 842 | 842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2 | 10,000,000,000 | 11,876,484 | 11,876,484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60.3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73.2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56.6원 4) 1), 2), 3)의 산술평균한 가액 : 796.9원 5) 조정전 전환가액 : 842원 6) 조정후 전환가액 : 842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최저 전환가액 : 842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5-1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4항의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미전환 전환사채 권면총액(10,000,000,000원)에 조정후 전환가액(842원)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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