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2-12-01 15: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30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3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1 | 934 | 866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1 | 10,000,000,000 | 10,706,638 | 11,547,344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 근거]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70.7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60.6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65.4원 4) 1), 2), 3)의 산술평균한 가액 :865.6원 5) 조정전 전환가액 : 934원 6) 조정후 전환가액 : 866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2-01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4항의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미전환 전환사채 권면총액(10,000,000,000원)에 조정후 전환가액(866원)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11-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1-11-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