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0097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7-10 15: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000556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7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렘
대   표     이   사 :

김광수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전  화) 02-598-5133 

(홈페이지) http://www.ir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우진

(전  화) 02-598-5133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3년 09월 26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26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13,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900,000,000
취득금액(원) 900,000,000
취득 경위 사채권자와 별도 협의
7. 매도 결정일 2024년 07월 10일
8. 매도금액 금액(원) 900,000,000
산정 근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4년 07월 10일
10. 매도 목적 유동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2,89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498,2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3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6일
종료일 2028년 09월 26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9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302%

2024년 1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505%

2025년 03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760%

2025년 06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6067%

2025년 09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1428%

2025년 1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6842%

2026년 03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2311%

2026년 06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7834%

2026년 09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

2026년 1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6.9046%

2027년 03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7.4737%

2027년 06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8.0484%

2027년 09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8.6289%

2027년 1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9.2152%

2028년 03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9.8073%

2028년 06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10.405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

라. 조기상환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4-07-28 2024-08-27 2024-09-26 102.0302%
2차 2024-10-27 2024-11-26 2024-12-26 102.5505%
3차 2025-01-25 2025-02-24 2025-03-26 103.0760%
4차 2025-04-27 2025-05-27 2025-06-26 103.6067%
5차 2025-07-28 2025-08-27 2025-09-26 104.1428%
6차 2025-10-27 2025-11-26 2025-12-26 104.6842%
7차 2026-01-25 2026-02-24 2026-03-26 105.2311%
8차 2026-04-27 2026-05-27 2026-06-26 105.7834%
9차 2026-07-28 2026-08-27 2026-09-26 106.3412%
10차 2026-10-27 2026-11-26 2026-12-26 106.9046%
11차 2027-01-25 2027-02-24 2027-03-26 107.4737%
12차 2027-04-27 2027-05-27 2027-06-26 108.0484%
13차 2027-07-28 2027-08-27 2027-09-26 108.6289%
14차 2027-10-27 2027-11-26 2027-12-26 109.2152%
15차 2028-01-26 2028-02-25 2028-03-26 109.8073%
16차 2028-04-27 2028-05-29 2028-06-26 110.4054%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주식회사 에이스인베스트먼트 - 회사 경영상 - 900,0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에이스인베스트먼트 2 이종훈 - - - 이장현 9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509 매출액 0
부채총계 937 당기순손익 26
자본총계 6,572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0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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