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4.07) 2024-06-03 10: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000044
2024년 05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4월 19일
3. 정정사유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예정일 |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7월 19일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06월 05일 | 2024년 06월 20일 |
11. 청약예정일 - 구주주 |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7월 11일 | 2024년 07월 24일 ~ 2024년 07월 25일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18일 | 2024년 08월 01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07월 31일 | 2024년 08월 14일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종료일 | 2024년 07월 05일 | 2024년 07월 19일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943423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3) 일반공모 청약
①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③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④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잔액인수계약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 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07월 10일~ 2024년 07월 11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한양증권(주) 및 SK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07월 15일~ 2024년 07월 16일 |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6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06월 25일 ~ 2024년 07월 01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4년 06월 07일로부터 2024년 06월 13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자금사용용도는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등이며, 일부(기타자금)는 발행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943423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3) 일반공모 청약
①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③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④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잔액인수계약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 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07월 24일~ 2024년 07월 25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한양증권(주) 및 SK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07월 29일~ 2024년 07월 30일 |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6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07월 09일 ~ 2024년 07월 15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4년 06월 21일로부터 2024년 06월 27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자금사용용도는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등이며, 일부(기타자금)는 발행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사회의사록(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_240531_1 |
이사회의사록(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_240531_2 |
이사회의사록(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_240531_3 |
이사회의사록(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_240531_4 |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 발행 결정)_240517_1 |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 발행 결정)_240517_2 |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 발행 결정)_240517_3 |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 발행 결정)_240517_4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