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6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5 월 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렘 |
대 표 이 사 : | 김 광 수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
| (전 화) 02-598-5133 |
| (홈페이지)http://www.irem.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우진 |
| (전 화) 02-598-5133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사채금지급청구(2024가단108925) |
2. 원고ㆍ신청인 | 윤OO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53,200원 및 이에 대한 2022.2.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관할법원 | 안양지원 |
5. 향후대책 | 1. 상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에서는 법무법인 황앤씨를 통하여 사건위임 계약을 2024년 4월 22일부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당사에서는 원고인 윤OO씨를 상대로 주식무효 및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4월 22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5월 0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에서는 원고인 윤OO씨를 상대로 주식 무효 및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중요한 판결 등을 확인하면 재공시 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