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0097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5-02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6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5 월    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렘
대  표   이  사  : 김 광 수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전  화) 02-598-5133

(홈페이지)http://www.ir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우진

(전  화) 02-598-5133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사채금지급청구(2024가단108925)
2. 원고ㆍ신청인 윤OO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53,200원 및 이에 대한 2022.2.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관할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1. 상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에서는 법무법인 황앤씨를 통하여 사건위임 계약을 2024년 4월 22일부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당사에서는 원고인 윤OO씨를 상대로 주식무효 및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4월 22일
7. 확인일자 2024년 05월 0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에서는 원고인 윤OO씨를 상대로 주식 무효 및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중요한 판결 등을 확인하면 재공시 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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