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0097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07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700034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8년 09월 07일 2028년 10월 11일
7. 원금상환방법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9월07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22.01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10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22.01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4년 09월 07일
종료일 : 2028년 09월 06일
시작일 : 2024년 10월 11일
종료일 : 2028년 10월 11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3년 09월 07일 2023년 10월 11일
17. 이사회결의일
    (결정일)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3년 07월 28일 2023년 09월 07일
사외이사 참석 여부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명 3명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전환(행사) 가능기간
2024년 09월 07일 ~ 2028년 09월 07일 2024년 10월 11일 ~ 2028년 10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센
대  표   이  사  : 김 광 수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전  화) 02-598-5133

(홈페이지) http://www.koss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병 희

(전  화) 02-598-51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4,226,175,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8년 10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10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22.01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5,04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코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965,89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6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11일
종료일 2028년 10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격으로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액면가까지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라.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추후 재공시 예정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8월 01일
12. 납입일  2023년 10월 1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테라배터리솔루션2호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테라배터리솔루션2호 투자조합 2 - - 아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50 아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2023년 신설된 투자조합이므로,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거래상대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5,043 (B) 3,965,893 2024년 10월 11일 ~ 2028년 10월 11일 -
합계 20,000,000,000 5,043 3,965,89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320,67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6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70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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