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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렘(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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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렘 (0097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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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2023-06-07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790037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 66670 약정금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다우림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04.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400,000,000
자기자본(원)
35,748,616,534
자기자본대비(%)
9.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5-31
8. 확인일자
2023-06-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상기"7.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일자이며,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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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79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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