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3-04-13 15: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3001993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04 월 13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센 |
대 표 이 사 : | 김 광 수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
(전 화) 02-598-5133 | |
(홈페이지) http://www.kosse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조 병 희 |
(전 화) 02-598-5133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03월 10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03월 10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9,341,5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1,530,900,000 | ||||
취득금액(원) | 1,585,748,544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3년 04월 13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530,9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3년 04월 13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988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코센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70,07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5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1월 10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10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23년 03월 31일 기 공시 된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주식총수에서 금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상환금액 |
1차 | 2023.01.10 ~ 2023.02.10 | 2023.03.10 | 권면금액의 104.0000% |
2차 | 2023.04.10 ~ 2023.05.10 | 2023.06.10 | 권면금액의 104.9994% |
3차 | 2023.07.10 ~ 2023.08.10 | 2023.09.10 | 권면금액의 106.0425% |
4차 | 2023.10.10 ~ 2023.11.10 | 2023.12.10 | 권면금액의 107.0960% |
5차 | 2024.01.10 ~ 2024.02.10 | 2024.03.10 | 권면금액의 108.1600% |
6차 | 2024.04.10 ~ 2024.05.10 | 2024.06.10 | 권면금액의 109.1993% |
7차 | 2024.07.10 ~ 2024.08.10 | 2024.09.10 | 권면금액의 110.2842% |
8차 | 2024.10.10 ~ 2024.11.10 | 2024.12.10 | 권면금액의 111.3799% |
(5)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6)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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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조성우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이윤정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윤성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30,900,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30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