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3-03-30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585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03 월 30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센 |
대 표 이 사 : | 김 광 수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
(전 화) 02-598-5133 | |
(홈페이지) http://www.kosse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조 병 희 |
(전 화) 02-598-5133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03월 10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03월 10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9,341,5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5,887,300,000 | ||||
취득금액(원) | 6,086,526,260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3년 03월 30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2,500,0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3년 03월 30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988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코센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257,54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3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1월 10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10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23년 03월 29일 기 공시 된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주식총수에서 금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상환금액 |
1차 | 2023.01.10 ~ 2023.02.10 | 2023.03.10 | 권면금액의 104.0000% |
2차 | 2023.04.10 ~ 2023.05.10 | 2023.06.10 | 권면금액의 104.9994% |
3차 | 2023.07.10 ~ 2023.08.10 | 2023.09.10 | 권면금액의 106.0425% |
4차 | 2023.10.10 ~ 2023.11.10 | 2023.12.10 | 권면금액의 107.0960% |
5차 | 2024.01.10 ~ 2024.02.10 | 2024.03.10 | 권면금액의 108.1600% |
6차 | 2024.04.10 ~ 2024.05.10 | 2024.06.10 | 권면금액의 109.1993% |
7차 | 2024.07.10 ~ 2024.08.10 | 2024.09.10 | 권면금액의 110.2842% |
8차 | 2024.10.10 ~ 2024.11.10 | 2024.12.10 | 권면금액의 111.3799% |
(5)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6)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새롬 제1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새롬 제1호 투자조합 | 2 | 안경호 | 99 | - | - | 안경호 | 99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신설투자조합으로 주요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 | - | 안경호 | 99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안경호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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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안경호 | - | - | - | - | -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