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0097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3-03-29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1425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03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센
대   표     이   사 : 김 광 수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전  화) 02-598-5133

(홈페이지) http://www.koss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조 병 희

(전  화) 02-598-5133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2년 03월 10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5년 03월 10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9,341,5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5,887,000,000
취득금액(원) 6,086,526,260
취득 경위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3년 03월 13일
8. 매도금액 금액(원) 2,013,4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3년 03월 29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1,988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코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12,776
주식총수 대비
비율(%)
3.6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1월 10일
종료일 2024년 11월 10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상환금액

1차

2023.01.10 ~ 2023.02.10

2023.03.10

권면금액의 104.0000%

2차

2023.04.10 ~ 2023.05.10

2023.06.10

권면금액의 104.9994%

3차

2023.07.10 ~ 2023.08.10

2023.09.10

권면금액의 106.0425%

4차

2023.10.10 ~ 2023.11.10

2023.12.10

권면금액의 107.0960%

5차

2024.01.10 ~ 2024.02.10

2024.03.10

권면금액의 108.1600%

6차

2024.04.10 ~ 2024.05.10

2024.06.10

권면금액의 109.1993%

7차

2024.07.10 ~ 2024.08.10

2024.09.10

권면금액의 110.2842%

8차

2024.10.10 ~ 2024.11.10

2024.12.10

권면금액의 111.3799%

(5)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6)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노아제1호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13,4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노아제1호조합 1 위승철 100 위승철 100 위승철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신설투자조합으로 주요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 위승철 10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위승철 더에이치홀딩스 - - 대표이사 2021년 01월 10일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위승철 더에이치홀딩스 - - 2021년 01월 10일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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