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9 11: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14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09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모토닉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전화번호: 02-730-8711 |
작 성 자: | 성 명: 윤여정 부서 및 직위: 재경본부 이사 전화번호: 053-589-626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모토닉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모토닉 | 보통주 | 11,372,376 | 34.46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김영봉 | 최대주주 | 보통주 | 8,286,380 | 25.11 | 최대주주 | - |
김영목 | 최대주주의 형제 | 보통주 | 4,318,800 | 13.09 | 최대주주의 형제 | - |
김희진 | 최대주주의 자녀 | 보통주 | 10,027 | 0.03 | 최대주주의 자녀 | - |
김세민 | 최대주주의 친척 | 보통주 | 63,557 | 0.19 | 최대주주의 친척 | - |
김성민 | 최대주주의 친척 | 보통주 | 63,557 | 0.19 | 최대주주의 친척 | - |
김효진 | 최대주주의 친척 | 보통주 | 63,556 | 0.19 | 최대주주의 친척 | - |
신현돈 | 등기 임원 | 보통주 | 6,745 | 0.02 | 등기 임원 | - |
계 | - | 12,812,622 | 38.8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윤여정 | 보통주 | 81 | 임원 | 임원 | - |
전진용 | 보통주 | 44 | 직원 | 직원 | - |
김형덕 | 보통주 | 204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모토닉 | https://www.motonic.com | 홈페이지 내 → 공시정보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0(우편번호 42702) ㆍ전화번호 : 053-589-6262 ㆍ팩스번호 : 053-583-5119 - 우편 접수 가능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3년 3월 24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시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24일 오전 08시 30분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0 (대구공장 비전룸)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3년 3월 23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19(COVID-19) 관련 안내 -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일시ㆍ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ㆍ장소 등의 변경 결정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일시ㆍ장소 등 세부변경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사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당사와 연결종속회사(이하 연결실체)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전체 부문의 90%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배적 단일 사업부분으로써 부문별 기재를 생략합니다.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동차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대리점, 할부금융, 탁송회사 등이,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22년까지 총 1억 1,6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42.2%인 4,888만 대를 내수 시장에, 나머지 57.8%인 6,705만 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4) 경쟁 요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국가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진입 결정 이후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업체는 종업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구조조정이나 조업단축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컨셉트 창출 및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 및 A/S망 구축 등을 매개로 고객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비용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 비용, 양산차 제조 생산성, 간접 인력의 생산성,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전체 부분의 90%를 초과하는 단일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4년 3월 자동차 부품인 캬뷰레타 및 Diecasting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후 생산제품이 LPI System, OPU(하이브리드 차량 자동변속기용 오일펌프 제어기), FCEV(수소전기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에 본사가 있으며, 대구와 성주에 각각 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동차 엔진에 LPG연료를 분사하는 LPI System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 전 자동변속기에 필요한 유압을 미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OPU(자동변속기용오일펌프 제어기), 고압 수소(H2)를 감압하여 요구하는 유량을 연료전지 스텍측으로 공급하는 수소전기차 고압 저장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REGULATOR 외 2종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주로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주) 차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부품에 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종속기업인 북경모토닉과 모토닉인디아는 각각 중국 및 인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북경모토닉은 2019년 12월에 청산을 위한 생산과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으며, 향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에 소재한 모토닉인디아는 2015년 8월에 청산절차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전체 부문의 90%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으로써 부문별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제품은 각기 적용되는 차종의 다양성과 차종별로 장착되는 부품수량의 차이 및 제품수급 체계의 다원화, 주문생산 판매체제 등의 여러가지 예측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정확한 산술적인 시장점유율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한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중추 산업으로 그 광범위한 산업구조로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사회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전자, 화학, 유
리, 플라스틱 등의 소재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어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상 신차종, 신기술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차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원가를 낮추고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등을 생산하여 대부분을 국내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에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산업의 추이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생산량에 따라 당사 매출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조직도
조직도 |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motonic.com)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당사 정관에 의거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4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모토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말 | 제48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371,947,222,503 | 376,573,544,40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806,190,523 | 20,361,184,860 | ||
단기금융상품 | 288,225,743,639 | 322,146,425,29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019,262,750 | - | ||
매출채권 | 18,882,615,689 | 14,904,885,325 | ||
미수금 | 1,092,115,643 | 467,570,244 | ||
단기대여금 | 200,000,000 | 2,400,000,000 | ||
미수수익 | 3,878,096,635 | 1,807,541,278 | ||
선급금 | 24,268,160 | 23,843,000 | ||
선급비용 | 29,470,837 | 26,869,289 | ||
재고자산 | 11,789,458,627 | 11,240,830,622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3,194,394,497 | ||
II. 비유동자산 | 92,146,938,669 | 71,409,100,36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5,509,055,352 | 1,876,886,872 | ||
장기대여금 | - | 200,000,000 | ||
유형자산 | 60,266,040,176 | 64,421,308,694 | ||
무형자산 | 246,473,592 | 281,865,688 | ||
보증금 | 443,923,989 | 940,908,785 | ||
이연법인세자산 | 1,291,760,681 | 3,244,085,804 | ||
퇴직연금투자자산 | 3,945,650,745 | - | ||
사용권자산 | 444,034,134 | 444,044,517 | ||
자산총계 | 464,094,161,172 | 447,982,644,765 | ||
부채 | ||||
I. 유동부채 | 29,573,642,756 | 25,428,578,737 | ||
매입채무 | 17,936,467,464 | 14,326,379,514 | ||
미지급금 | 2,718,006,854 | 1,928,469,354 | ||
단기차입금 | 20,000,000 | - | ||
미지급비용 | 3,348,583,538 | 2,797,794,694 | ||
예수금 | 529,578,983 | 475,608,334 | ||
선수수익 | 829,659 | 1,978,322 | ||
당기법인세부채 | 1,709,129,681 | 2,599,929,768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126,638,164 | 2,981,861,997 | ||
리스부채 | 184,408,413 | 316,556,754 | ||
II. 비유동부채 | 3,863,137,281 | 3,734,807,708 | ||
장기성미지급비용 | 49,600,596 | 59,923,811 | ||
당기법인세부채 | 699,717,170 | 365,117,538 | ||
퇴직급여부채 | 76,553,297 | 668,866,948 | ||
판매보증충당부채 | 2,823,590,794 | 2,558,399,202 | ||
수입보증금 | 15,000,000 | 15,000,000 | ||
리스부채 | 198,675,424 | 67,500,209 | ||
부채총계 | 33,436,780,037 | 29,163,386,445 | ||
자본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30,657,381,135 | 418,819,258,320 | ||
자본금 | 16,500,000,000 | 16,500,000,000 | ||
자본잉여금 | 35,331,327,515 | 35,331,327,515 | ||
자본조정 | (22,770,919,900) | (21,004,613,86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75,377,201 | 1,924,500,538 | ||
이익잉여금 | 400,021,596,319 | 386,068,044,127 | ||
Ⅱ.비지배지분 | - | - | ||
자본총계 | 430,657,381,135 | 418,819,258,320 | ||
자본과부채총계 | 464,094,161,172 | 447,982,644,765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 | 제48기 |
---|---|---|
Ⅰ.매출액 | 223,860,212,776 | 196,083,915,586 |
Ⅱ.매출원가 | (194,585,032,033) | (168,553,452,117) |
Ⅲ.매출총이익 | 29,275,180,743 | 27,530,463,469 |
Ⅳ.판매비와관리비 | (15,492,447,125) | (13,175,008,697) |
Ⅴ.영업이익 | 13,782,733,618 | 14,355,454,772 |
Ⅵ.영업외손익 | 15,117,369,642 | 4,303,311,689 |
금융수익 | 7,716,474,029 | 4,242,323,173 |
금융원가 | (993,791,160) | (259,655,527) |
기타수익 | 8,625,257,553 | 1,437,046,951 |
기타비용 | (230,570,780) | (1,116,402,908) |
Ⅶ.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900,103,260 | 18,658,766,461 |
Ⅷ.법인세비용 | (7,403,028,564) | (6,688,627,055) |
Ⅸ.당기순이익 | 21,497,074,696 | 11,970,139,406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1,497,074,696 | 11,970,139,406 |
Ⅹ.주당손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988 | 548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 | 제48기 |
---|---|---|
I. 당기순이익 | 21,497,074,696 | 11,970,139,406 |
II.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62,919,002) | 225,239,32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186,204,335) | 202,786,57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95,909,896 | 526,276,900 |
기타포괄손익 계 | 846,786,559 | 954,302,793 |
III. 총포괄이익 | 22,343,861,255 | 12,924,442,199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2,343,861,255 | 12,924,442,199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 계 | |||
2021.01.01 (전기초) | 16,500,000,000 | 35,331,327,515 | (21,004,613,860) | 1,496,474,645 | 382,311,060,221 | 414,634,248,521 | - | 414,634,248,52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1,970,139,406 | 11,970,139,406 | - | 11,970,139,4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02,786,572 | - | 202,786,572 | - | 202,786,57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25,239,321 | - | 225,239,321 | - | 225,239,32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26,276,900 | 526,276,900 | - | 526,276,900 |
소 계 | - | - | - | 428,025,893 | 12,496,416,306 | 12,924,442,199 | - | 12,924,442,199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739,432,400) | (8,739,432,400) | - | (8,739,432,400) |
2021.12.31 (전기말) | 16,500,000,000 | 35,331,327,515 | (21,004,613,860) | 1,924,500,538 | 386,068,044,127 | 418,819,258,320 | - | 418,819,258,320 |
2022.01.01 (당기초) | 16,500,000,000 | 35,331,327,515 | (21,004,613,860) | 1,924,500,538 | 386,068,044,127 | 418,819,258,320 | - | 418,819,258,32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1,497,074,696 | 21,497,074,696 | - | 21,497,074,69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86,204,335) | - | (186,204,335) | - | (186,204,33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62,919,002) | - | (162,919,002) | - | (162,919,00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95,909,896 | 1,195,909,896 | - | 1,195,909,896 |
소 계 | - | - | - | (349,123,337) | 22,692,984,592 | 22,343,861,255 | - | 22,343,861,25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739,432,400) | (8,739,432,400) | - | (8,739,432,400) |
자기주식취득 | - | - | (1,766,306,040) | - | - | (1,766,306,040) | - | (1,766,306,040) |
2022.12.31 (당기말) | 16,500,000,000 | 35,331,327,515 | (22,770,919,900) | 1,575,377,201 | 400,021,596,319 | 430,657,381,135 | - | 430,657,381,135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 | 제48기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
연결당기순이익 | 21,497,074,696 | 11,970,139,406 |
비현금항목조정 | 3,612,023,745 | 13,208,022,732 |
운전자본의조정 | (5,705,337,211) | (4,405,533,323) |
법인세납부액 | (6,228,631,547) | (2,853,840,130) |
배당금수취액 | 22,442,033 | 19,042,811 |
이자수익 수취액 | 4,957,371,340 | 4,098,332,985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8,154,943,056 | 22,036,164,481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15,541,213,050) | (387,146,146,976)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49,446,290,358 | 363,550,020,599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2,40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200,000,000 | 1,800,00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600,00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00,000,000 | 4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6,211,030,504) | (10,0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72,160,000 | 9,950,190,653 |
유형자산의 취득 | (1,836,831,400) | (2,155,486,299) |
유형자산의 처분 | 33,590,909 | 5,166,724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0,117,552,047 | - |
무형자산의 취득 | (37,095,603) | (54,082,339) |
보증금의 증가 | (16,600,000) | (762,734) |
보증금의 감소 | 23,760,000 | 810,472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8,650,582,757 | (26,650,289,900)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자기주식의 취득 | (1,766,306,040) | - |
배당금의 지급 | (8,739,432,400) | (8,739,432,400) |
리스부채의 지급 | (426,796,739) | (390,567,236)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0,000,000 | - |
재무활동으로인한순현금흐름 | (10,912,535,179) | (9,129,999,636)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 25,892,990,634 | (13,744,125,055)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47,984,971) | 113,627,027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61,184,860 | 33,991,682,888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5,806,190,523 | 20,361,184,860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모토닉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모토닉(이하 "지배기업")은 1974년 3월 7일 자동차용 기화기의 제조ㆍ판매를 주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4년 1월 14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500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주 식 수(주) | 지 분 율 | 비고 |
---|---|---|---|
김 영 봉 | 8,286,380 | 25.11% | 최대주주 |
김 영 목 | 4,318,800 | 13.09% | 특수관계자 |
김 희 진 | 10,027 | 0.03% | 〃 |
김 세 민 | 63,557 | 0.19% | 〃 |
김 성 민 | 63,557 | 0.19% | 〃 |
김 효 진 | 63,556 | 0.19% | 〃 |
신 현 돈 | 6,745 | 0.02% | 대표이사 |
자기주식 | 11,372,376 | 34.46% | |
NIKKI | 769,020 | 2.33% | |
소액주주 | 8,045,982 | 24.39% | |
합 계 | 33,000,000 | 100.00% |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본금 | 지분율 | 업종 | 소재지 | 결산일 |
---|---|---|---|---|---|
북경모토닉(주1, 주3) | 4,632,865 | 100% | 전자제어연료분사장치용 Throttle body 제조 및 판매 | 중국 | 12월 31일 |
모토닉인디아(주2, 주3) | 4,376,276 | 100% | 전자제어연료분사장치용 Throttle body 제조 및 판매 | 인도 | 3월 31일 |
(주1) 북경모토닉은 2019년 12월에 생산과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으며 향후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모토닉인디아는 2015년 8월에 청산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주3) 연결실체가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전체 부문의 90%를 초과하는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외 별도의 사업계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경모토닉과 모토닉인디아는 연결실체에 대한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산절차 진행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할 수 없어 중단영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당기 및 전기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회 사 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북경모토닉 | 8,625,482 | 95,569 | 8,529,913 | - | 4,879,096 | 4,517,751 |
모토닉인디아 | 3,917,266 | 7,197,647 | (3,280,381) | - | (746,412) | (591,294) |
합 계 | 12,542,748 | 7,293,216 | 5,249,532 | - | 4,132,684 | 3,926,457 |
<전기> | (단위: 천원) |
회 사 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북경모토닉 | 4,214,816 | 202,654 | 4,012,162 | - | (842,888) | (377,639) |
모토닉인디아 | 4,032,590 | 6,721,677 | (2,689,087) | - | (105,046) | (281,527) |
합 계 | 8,247,406 | 6,924,331 | 1,323,075 | - | (947,934) | (659,166) |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가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실체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실체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실체는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실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유동성/비유동성분류
연결실체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의 공정가치에 대한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3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27
-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금융상품 포함) - 주석 27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실체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실체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고객과의 계약상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제공되기 이전 단계에서 동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연결실체는 본인입니다.
연결실체가 고객과 체결하는 부품의 판매계약상에는 재화의 제공 이외의 다른 약속이 존재하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다른 약속에 따른 의무가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부품의 제공
부품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통상적인 계약에서의 거래대금회수시기는 인도 후 60일 이내입니다.
한편, 부품의 제공의무에 배분되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가) 변동대가
부품의 제공의무에 배분되는 거래가격은 해당 재화의 개별판매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며 특정 거래할인액 및 반품ㆍ환불의무로 인한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감안합니다. 변동대가의 추정 시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 개시시점에 추정하고 이를 거래가격에 반영합니다.
(나)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따라 일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거래가격 산정 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 확신유형 보증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부품의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같은 보증의 대부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른 확신유형의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보증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석 17).
2.3.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 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3.6 금융상품 :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2.3.4 참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실체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실체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 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3(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주석7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실체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실체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실체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실체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3)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실체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7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단가와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3.8 자기주식
연결실체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건 물 | 20~55년 |
구 축 물 | 20~35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5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3.10 매각예정(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이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및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분배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분배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분배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분배 가능하고 그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배를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분배가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분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1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12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무형자산 제거 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
내용연수 | 유한(10년,7년,5년) | 유한(5년) |
상각방법 | 권리 부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
내부창출 또는 취득 | 취득 | 취득 |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4 종업원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5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판매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사후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을 추산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 관련 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는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6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 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
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7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실체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실체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실체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보고기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3.18 현금배당
지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9 리스
지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지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지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지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물 | 20~55년 |
차량운반구 | 5년 |
토지사용권 | 44~50년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지배기업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지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지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지배기업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지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지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지배기업은 사무실, 업무용차량 등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예. US $5,000이하인 리스)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4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4.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의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및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의 경영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주석26), 재무위험 관리 및 정책(주석26), 민감도분석(주석16, 26)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실체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16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4 리스부채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기업의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motonic.com)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제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모토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말 | 제48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363,324,555,134 | 372,363,285,18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791,085,256 | 19,974,169,241 | ||
단기금융상품 | 287,650,972,945 | 321,568,195,47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019,262,750 | - | ||
매출채권 | 18,880,487,258 | 14,903,092,202 | ||
미수금 | 1,061,644,256 | 429,258,458 | ||
단기대여금 | 200,000,000 | 2,400,000,000 | ||
미수수익 | 3,877,905,045 | 1,807,541,278 | ||
선급금 | 24,268,160 | 14,530,000 | ||
선급비용 | 29,470,837 | 25,667,912 | ||
재고자산 | 11,789,458,627 | 11,240,830,622 | ||
II. 비유동자산 | 99,874,672,293 | 78,147,751,14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5,509,055,352 | 1,876,886,872 | ||
종속기업투자 | 7,014,441,244 | 7,034,071,669 | ||
장기성매출채권 | 396,625,713 | 371,024,843 | ||
장기대여금 | - | 200,000,000 | ||
유형자산 | 60,266,040,176 | 64,421,308,694 | ||
무형자산 | 246,473,592 | 281,865,688 | ||
보증금 | 442,341,487 | 939,283,177 | ||
이연법인세자산 | 1,610,009,850 | 2,579,265,685 | ||
퇴직연금투자자산 | 3,945,650,745 | - | ||
사용권자산 | 444,034,134 | 444,044,517 | ||
자산총계 | 463,199,227,427 | 450,511,036,331 | ||
부채 | ||||
I. 유동부채 | 29,377,909,046 | 25,220,860,326 | ||
매입채무 | 17,759,756,572 | 14,161,132,027 | ||
미지급금 | 2,717,200,933 | 1,918,075,396 | ||
단기차입금 | 20,000,000 | - | ||
미지급비용 | 3,331,364,401 | 2,766,670,851 | ||
예수금 | 528,581,223 | 474,655,211 | ||
선수수익 | 829,659 | 1,978,322 | ||
당기법인세부채 | 1,709,129,681 | 2,599,929,768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126,638,164 | 2,981,861,997 | ||
리스부채 | 184,408,413 | 316,556,754 | ||
II. 비유동부채 | 4,183,209,697 | 3,945,616,640 | ||
장기성매입채무 | 383,359,186 | 358,614,626 | ||
장기성미지급금 | 13,266,527 | 12,410,217 | ||
장기성미지급비용 | 49,600,596 | 59,923,811 | ||
당기법인세부채 | 699,717,170 | 365,117,538 | ||
퇴직급여부채 | - | 508,651,037 | ||
판매보증충당부채 | 2,823,590,794 | 2,558,399,202 | ||
수입보증금 | 15,000,000 | 15,000,000 | ||
리스부채 | 198,675,424 | 67,500,209 | ||
부채총계 | 33,561,118,743 | 29,166,476,966 | ||
자본 | ||||
I. 자본금 | 16,500,000,000 | 16,50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50,670,754,965 | 50,670,754,965 | ||
III. 자본조정 | (22,085,152,854) | (20,318,846,814)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301,603 | 207,505,938 | ||
V. 이익잉여금 | 384,531,204,970 | 374,285,145,276 | ||
자본총계 | 429,638,108,684 | 421,344,559,365 | ||
자본과부채총계 | 463,199,227,427 | 450,511,036,331 |
손 익 계 산 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 | 제48기 |
---|---|---|
I. 매출액 | 223,860,212,776 | 196,083,915,586 |
II. 매출원가 | (194,585,032,033) | (168,553,452,117) |
III. 매출총이익 | 29,275,180,743 | 27,530,463,469 |
IV. 판매비와관리비 | (15,003,768,544) | (12,822,957,353) |
V. 영업이익 | 14,271,412,199 | 14,707,506,116 |
VI. 영업외손익 | 8,831,847,846 | 9,549,736,385 |
금융수익 | 7,636,962,194 | 4,214,583,549 |
금융원가 | (202,709,363) | (146,407,423) |
기타수익 | 1,646,930,414 | 6,350,355,710 |
기타비용 | (249,335,399) | (868,795,451)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103,260,045 | 24,257,242,501 |
Ⅷ.법인세비용 | (5,313,677,847) | (7,416,976,213) |
Ⅸ.당기순이익 | 17,789,582,198 | 16,840,266,288 |
X. 주당손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817 | 77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 | 제48기 |
---|---|---|
I. 당기순이익 | 17,789,582,198 | 16,840,266,288 |
II.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186,204,335) | 202,786,57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95,909,896 | 526,276,900 |
기타포괄손익 계 | 1,009,705,561 | 729,063,472 |
III. 총포괄이익 | 18,799,287,759 | 17,569,329,760 |
자 본 변 동 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01.01 (전기초) | 16,500,000,000 | 50,670,754,965 | (20,318,846,814) | 4,719,366 | 365,658,034,488 | 412,514,662,00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6,840,266,288 | 16,840,266,288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02,786,572 | - | 202,786,57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26,276,900 | 526,276,900 |
소 계 | - | - | - | 202,786,572 | 17,366,543,188 | 17,569,329,76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739,432,400) | (8,739,432,400) |
2021.12.31 (전기말) | 16,500,000,000 | 50,670,754,965 | (20,318,846,814) | 207,505,938 | 374,285,145,276 | 421,344,559,365 |
2022.01.01 (당기초) | 16,500,000,000 | 50,670,754,965 | (20,318,846,814) | 207,505,938 | 374,285,145,276 | 421,344,559,36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7,789,582,198 | 17,789,582,198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86,204,335) | - | (186,204,33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95,909,896 | 1,195,909,896 | |||
소 계 | - | - | - | (186,204,335) | 18,985,492,094 | 18,799,287,759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739,432,400) | (8,739,432,400) |
자기추식취득 | - | - | (1,766,306,040) | - | - | (1,766,306,040) |
2022.12.31 (당기말) | 16,500,000,000 | 50,670,754,965 | (22,085,152,854) | 21,301,603 | 384,531,204,970 | 429,638,108,684 |
현 금 흐 름 표 |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모토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49기 | 제48기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
당기순이익 | 17,789,582,198 | 16,840,266,288 |
비현금항목조정 | 8,231,130,760 | 9,035,038,013 |
운전자본조정 | (5,602,685,931) | (4,372,932,745) |
법인세 납부액 | (5,165,657,700) | (2,853,840,130) |
배당금수익 수취액 | 22,442,033 | 19,042,811 |
이자수익 수취액 | 4,921,811,209 | 4,076,421,276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0,196,622,569 | 22,743,995,513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15,529,067,830) | (387,124,745,6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49,446,290,358 | 363,000,0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2,40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200,000,000 | 1,800,00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600,00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00,000,000 | 4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6,211,030,504) | (10,0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72,160,000 | 9,950,190,653 |
유형자산의 취득 | (1,836,831,400) | (2,155,486,299) |
유형자산의 처분 | 33,590,909 | 2,318,182 |
무형자산의 취득 | (37,095,603) | (54,082,339) |
보증금의 증가 | (16,6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23,760,000 | 3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8,545,175,930 | (27,181,775,403)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자기주식의 취득 | (1,766,306,040) | - |
배당금의 지급 | (8,739,432,400) | (8,739,432,400) |
리스부채의 지급 | (426,796,739) | (390,567,236)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0,000,000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912,535,179) | (9,129,999,636)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7,829,263,320 | (13,567,779,526)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2,347,305) | 63,191,122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9,974,169,241 | 33,478,757,645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7,791,085,256 | 19,974,169,24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49기 : | 2022년 01월 01일부터 | 제48기 : | 2021년 01월 0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 2023년 03월 16일 | 처분확정일 : | 2022년 03월 10일 |
회사명 : 주식회사 모토닉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안) |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9,006,240,372 | 17,460,180,678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0,748,278 | 93,637,490 |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95,909,896 | 526,276,900 | ||
3. 당기순이익 | 17,789,582,198 | 16,840,266,288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8,951,049,600 | 17,439,432,400 | ||
1. 임의적립금 | 10,300,000,000 | 8,700,000,000 | ||
2. 현금배당금 | 8,651,049,600 | 8,739,432,400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5,190,772 | 20,748,278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4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4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모토닉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모토닉(이하 "당사")은 1974년 3월 7일 자동차용 기화기의 제조ㆍ판매를 주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4년 1월 14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현재의 자본금은 16,500백만원입니다.
당사의 당기말 현재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주 식 수(주) | 지 분 율 | 비고 |
---|---|---|---|
김 영 봉 | 8,286,380 | 25.11% | 최대주주 |
김 영 목 | 4,318,800 | 13.09% | 특수관계자 |
김 희 진 | 10,027 | 0.03% | 〃 |
김 세 민 | 63,557 | 0.19% | 〃 |
김 성 민 | 63,557 | 0.19% | 〃 |
김 효 진 | 63,556 | 0.19% | 〃 |
신 현 돈 | 6,745 | 0.02% | 대표이사 |
자기주식 | 11,372,376 | 34.46% | |
NIKKI | 769,020 | 2.33% | |
소액주주 | 8,045,982 | 24.39% | |
합 계 | 33,00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ㆍ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3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27
- 금융상품 (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금융상품 포함) - 주석27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상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제공되기 이전 단계에서 동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당사는 본인입니다.
당사가 고객과 체결하는 부품의 판매계약상에는 재화의 제공 이외의 다른 약속이 존재하며 당사는 이러한 다른 약속에 따른 의무가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부품의 제공
부품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통상적인 계약에서의 거래대금회수시기는 인도 후 60일 이내입니다.
한편, 부품의 제공의무에 배분되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고려합니다.
(가) 변동대가
부품의 제공의무에 배분되는 거래가격은 해당 재화의 개별판매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며 특정 거래할인액 및 반품ㆍ환불의무로 인한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감안합니다. 변동대가의 추정 시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 개시시점에 추정하고 이를 거래가격에 반영합니다.
(나) 유의적인 금융요소
당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따라 일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거래가격 산정 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 확신유형 보증의 제공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부품의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보증의 대부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른 확신유형의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보증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주석 17).
2.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2.6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2.2.4 참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 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3(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주석7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3)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7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단가와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2.8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건 물 | 20~55년 |
구 축 물 | 20~35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5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2.10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11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
내용연수 | 유한(10년,7년,5년) | 유한(5년) |
상각방법 | 권리 부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
내부창출 또는 취득 | 취득 | 취득 |
2.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3 종업원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4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판매보증충당부채
당사는 판매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사후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을 추산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 관련 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는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5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 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
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6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17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8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물 | 20~55년 |
차량운반구 | 5년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2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사무실, 업무용차량 등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예. US $5,000이하인 리스)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동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 및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주석26), 재무위험 관리 및 정책(주석26), 민감도분석(주석16, 26)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16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4 리스부채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기업의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motonic.com)에 공시된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별도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략) |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⑧ (삭제)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
제9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삭제)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③ (좌동)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전자증권법 시행 관련 사항 반영 |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생략)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좌동) ⑥ (삭제)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
제14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생략)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좌동) ⑥ (삭제)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
제31조의4(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②이사(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의4(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집행임원 내용 삭제 |
제38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 제38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①~② (좌동)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
(신설) | 부 칙(2023.3.24)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49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1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양창무 | 1960.09.01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양창무 | (주)모토닉 사외이사 | 1988년 ~ 2001년 | 대성그룹 재무팀 차장 | 해당사항 없음 |
2001년 ~ 2016년 | 대성산업(주) 인사팀 이사 | |||
2017년 ~ 현재 | (주)모토닉 사외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양창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양창무 감사 후보자는 대성그룹에서 재무, 회계, 인사 등에 4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힘써 왔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에 100% 출석하는 등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당사 경영 현안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로서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 및 회사의 재산상태를 감독하는 등 그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60백만 |
최고한도액 | 2,000백만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백만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백만 |
최고한도액 | 200백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