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 (009620) 공시 - [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

[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 2024-07-02 16: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90049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7-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7-01
3. 정정사유 조정사유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조정사유 유상증자 발행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비상장 1,038 62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17,240,000 KRW : South-Korean Won 16,608 27,496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제3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3항 전환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X [{A+(B X 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준가)로 한다.

본 사채 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50,055,902
B. 신발행주식수     : 23,730,000
C. 1주당 발행가액   :        354
D. 시가(권리락주가) :        621
E. 조정전전환가액   :      1,038
F. 조정후전환가액   :        627(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7-0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3-09-01 전환가액의조정
2023-12-19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4-05-14 권리락(유상증자)
2024-06-18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4-06-18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900491

삼보산업 (0096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