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 (009620) 공시 -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4-06-18 09: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900068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삼보산업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23,730,000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354
나. 1차발행가(원) 442
다. 2차발행가(원) 354
3. 액면가(원) 100
4. 확정일 2024-06-1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x(1-할인율(30%))] /
[1+(증자비율x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2024-05-14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4-05-14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04-25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2024-04-01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9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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