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 (009620) 공시 -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05-14 13: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900415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23,73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442원
3. 액면가(원) 1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4-05-13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4년 06월 17일에 결정되어 2024년 06월 18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x(1-할인율(30%))] /
[1+(증자비율x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24년 06월 17일)에 결정되어 2024년 06월 1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boind.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됩니다.
※관련공시일 2024-04-2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9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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