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0 13: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196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KC그린홀딩스(주) |
2023-01-01 |
2023-12-31 |
2024-05-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김정완 | 성명 : | 장시영 |
직급 : | 부사장 | 직급 : | 과장 |
부서 : | 임원 | 부서 : | 지속가능경영팀 |
전화번호 : | 02-320-6160 | 전화번호 : | 02-320-6160 |
이메일 : | jwkim@green-kc.com | 이메일 : | syjang@green-kc.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이태영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7.59 |
---|---|---|---|
소액주주 지분율 | 52.4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KC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698,466 | 643,354 | 531,150 |
(연결) 영업이익 | -29,862 | 11,420 | 22,957 |
(연결) 당기순이익 | -55,928 | -17,036 | 9,793 |
(연결) 자산총액 | 916,578 | 792,860 | 906,605 |
별도 자산총액 | 201,455 | 167,611 | 158,02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2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긍정의 힘을 가진 인재들이 녹색환경사업의 확장과 발굴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이념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환경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물색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성장 및 주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0년 1월 1일에 회사분할을 통하여 제조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에 의거,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소집통지서(1% 이상의 주요주주 대상)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제363조, 상법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따라 주총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요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28 | 2023-02-24 | 2022-02-24 | |
소집공고일 | 2024-03-12 | 2023-03-14 | 2022-03-16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7 | 2023-03-29 | 2022-03-31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
개최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빌딩 당사 회의실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빌딩 당사 회의실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빌딩 당사 회의실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및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및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및 소집통지서 발송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위임 | 한국예탁결제원 위임 | 한국예탁결제원 위임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 |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2023년 정기주주총회와 같이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2024년 정기주주총회는 결산 및 이사회 일정, 자회사들의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년 3월 22, 27, 29일 | 2023년 3월 24, 30, 31일 | 2022년 3월 25, 30, 31일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7 | 2023-03-29 | 2022-03-31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O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 제51기, 제50기 및 제49기 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고, 각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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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51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7,241 | 10,526,747 | 99.90 | 10,494 | 0.1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7,241 | 10,355,561 | 98.3 | 181,680 | 1.7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이태영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7,241 | 10,355,561 | 98.3 | 181,680 | 1.7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4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김종규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7,241 | 10,526,747 | 99.9 | 10,494 | 0.1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7,241 | 10,355,561 | 98.3 | 181,680 | 1.7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6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7,241 | 10,355,561 | 98.3 | 181,680 | 1.7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1호 | 제50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1,415 | 10,525,758 | 99.9 | 5,657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1,415 | 10,506,280 | 99.8 | 25,135 | 0.2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이한경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1,415 | 10,497,215 | 99.7 | 34,200 | 0.3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4호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의 건 - 권행민 | 가결(Approved) | 22,434,980 | 873,110 | 838,910 | 96.1 | 34,200 | 3.9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1,415 | 10,499,785 | 99.7 | 31,630 | 0.3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6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0,531,415 | 10,336,087 | 98.1 | 195,328 | 1.9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49기(2021.01.01 ~ 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1,117,365 | 10,999,903 | 98.9 | 103,818 | 0.9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1,117,365 | 10,762,339 | 96.8 | 355,026 | 3.2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434,980 | 11,117,365 | 11,003,053 | 99.0 | 114,312 | 1.0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전자공시시스템)를 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대 비율이 매우 낮으며, 부결된 안건도 없습니다. |
당사는 최근 3개년 간의 정기주주총회 중 2번을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개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연결결산,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분산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도입 등을 통하여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제안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Y(O) |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평균적으로 주주총회 4주전 개최되는주주총회 소집결의이사회에 해당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주주제안 절차안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당사는 최근 3년간 공개서한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당사는 향후 주주들의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주환원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가지 제고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배당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이익의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 실적 및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당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배당실시 계획 등 에 대한 사항을 공시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N(X) |
당사는 2023년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실시하였으나,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51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28 | X |
50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2-24 | X |
49 | 12월(Dec) | O | 2021-12-31 | 2022-03-10 | X |
당사는 최근 급변하는 시장환경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통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유연한 배당 정책 유지를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추후 당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서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매년 정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간 중 차등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69,057,582,907 | 1,106,249,000 | 50 | 1.34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65,055,696,143 | 1,106,249,000 | 50 | 1.81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64,670,199,353 | 1,548,748,600 | 70 | 1.6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1.98 | -6.49 | 15.81 |
개별기준 (%) | 20.70 | 44.94 | 38.24 |
최근 3개년 내에 당사가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그동안 주주가지 제고를 위하여 현금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경영상황에 따라,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타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당사의 사업 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현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 운용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22,434,980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22,434,980 | 0 | 15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2,434,980 | 14.96 | - |
상법 제369조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하며,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
- |
당사는 주로 유선응대를 통해 수시로 당사의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N(X) |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으며, 수시 유선 응대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N(X) |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N(X) |
0.00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공시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중 하기와 같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공시불이행 | 공시불이행(Failure) | 2021-07-02 | 공시불이행 | 1 | 0 | 업무절차 보완 |
공시지연 | 공시불이행(Failure) | 2024-03-22 | 공시불이행 | 2 | 0 | 업무절차 보완 |
당사는 사업부서와 공시부서 간의 미진한 내부 소통으로 인하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하여 업무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업연도 중 계열회사와의 예상 거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예상 거래 총액에 대해 이사회의 포괄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5호(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계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및 동조항 제2항 제15호(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회 규정 제 16조(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사는 관계회사의 금융 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24년 2월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승인사항은 관계사에 제공하는 금융 지급보증, 직접대여 및 담보제공과 관련한 한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2023년말 현재 KC코트렐㈜ 등 계열회사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지금과 같이 지배 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적극 수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응 전담 인원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정책을 통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에 다음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련한 공시 사항이 있었으며, 소액주주의견 소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로 시행한 활동은 없습니다. |
Y(O) |
당사는 2023년 10월 18일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함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2023.10.20일 13,000,000,000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발행 결정에 따라 공시를 실시하였으며, 결정 이전에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공시 대상기간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나 이로인한 지배주주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사채 발행 결정 이전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가 그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ㆍ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상법상의 결의사항 (주주총회 부의 안건 제외)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4.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5.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7. 신주의 발행 8.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의 발행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자기주식의 소각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6.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③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 1. 중요한 신규사업 진출 및 기존 사업의 중단 2. 이사 및 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3.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의 5% 이상 혹은 25억 이상의 주식/증권 취득 및 처분 4.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의 5% 이상 혹은 100억 이상의 계약(여신약정계약 포함)의 체결 5.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자산총액의 5% 이상 혹은 100억 이상의 유형자산(주식/증권 제외) 취득 및 처분 6. 재산에 대한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의 5% 이상 혹은 100억 이상의 저당권, 질권의 설정 7. 결손의 처분 ④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1. 관계회사 금융지원 연간 포괄한도 승인 2. 관계회사 금융지원 개별 승인 - 건별 지원금액이 연간 포괄한도 기준의 ½ 초과 혹은 100억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건 승인 시 KC그린홀딩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 연간 포괄한도 초과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경우 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22.12.16 신설> ⑥ 기 타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중 당사는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지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고자 제 4항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에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 3조(권한) 2항에 따라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사업경험과 업무 지식이 풍부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최고 경영자로 선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CEO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련한 내용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N(X) |
- |
N(X) |
- |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최고 경영자 승계 계획이 없습니다. |
향후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에 관한 업부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경영현황과 관련된 리스크는 사내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대응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가 감사업무 및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리스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KPI로 설정하여 전 직원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KC 그린홀딩스 윤리강령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명확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그룹웨어를 통하여 윤리위반 신고/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전략경영팀에서 IR을 담당하고, 지속가능경영팀 및 재무관리팀에서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고,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
|
당사의 이사회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태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420 | 2027-03-27 | 경영인 | 현 KC그린홀딩스㈜ 대표이사 현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 현 한국 환경산업협회 부회장 Simon Fraser University MBA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
김종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사장 | 72 | 2027-03-27 | 경영인 | 현 KC그린홀딩스㈜ COO 전 KC솔라&에너지㈜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
이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사외이사 | 12 | 2026-03-29 | 경영인 |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에프컨설팅 상무이사 재직 에코프론티어, 컨설팅본부 상무이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N(X) |
당사는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 1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N(X) |
Y(O)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으나,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기업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복잡하지 않은 경영구조로 인하여 집행임원제도 및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신속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 명확한 의사소통 및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밀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추후 전략적인 유연성이 필요하고 높은 기업 거버넌스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함에 있어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경영역량, 리더십, 전문성 등이 풍부한 주요 경영진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격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내부 회의를 통해 후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23년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인 이한경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태영 | 사내이사(Inside) | 1994-06-05 | 2024-03-27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종규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4-03-27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9 | 2023-03-29 | 선임(Appoint) | 재직 |
-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경험, 지식, 능력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여 여성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이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N(X) |
33.33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 추천 및 검토 시 이사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다음과 같이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이태영 | 2024-03-12 | 2024-03-27 | 14 | 사내이사(Inside) | 연임여부, 경력 등 | - |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규 | 2024-03-12 | 2024-03-27 | 14 | 사내이사(Inside) | 연임여부, 경력 등 |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이한경 | 2023-03-14 | 2023-03-29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임여부, 경력 등 | - |
Y(O) |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 30 조에 따라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시 유선 대응을 통해 소액주주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검증 및 추천은 사외이사가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태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
김종규 | 남(Male) | COO | O | |
이한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
권행민 | 남(Male) | 사내감사 | O | |
박기서 | 남(Male) | 미등기임원 | O | |
김정완 | 남(Male) | 미등기임원 | O |
미등기 임원 현황은 상기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Y(O) |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 검증,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임원 선임이나 임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 할 때 법령 위반 여부와 전문 역량 및 성과, 리더십 등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내부적으로 규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해 당사의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임 시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이한경 | 12 | 12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와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N(X) |
당사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각 후보별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 회사의 이사, 감사직 등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별도내부기준은 없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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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이한경 | X | 2023-03-29 | 2026-03-31 |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 에코앤파트너스 | 대표이사 | 2015년 | 비상장 |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타기업의 겸직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미리 이사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 안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아 추가설명이나 의견조율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과적 직무수행을 위해 전략경영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필요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례회의에 참석 요청하여 평소에도 회사의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과적 직무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인원은 전략경영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N(X) |
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의 사외이사와 당사의 미등기임원간 미팅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현황 및 시장에 대한 의견 공유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으로 사외이사 별도회의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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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효과적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속 노력 예정이며, 추후 교육에 대한 필요 혹은 요청 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과적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속 노력 예정이며, 추후 교육에 대한 필요 혹은 요청 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 기관 존재 여부, 내부 자료의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여도와 업무 수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별도의 평가 프로세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 기관 존재 여부, 내부 자료의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N(X)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하여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별도의 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추후 사외이사 활동과 관련한 공정한 평가 기준과 방법과 관련한 규정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388조, 정관 제34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
Y(O) |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N(X) |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처우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처우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관 제18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소집 및 권한, 결의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상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가능 한 임시이사회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이 정기 이사회 1회를 포함하여 총 2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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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1 | 1 | 100 |
임시 | 24 | 1 | 10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N(X) |
당사는 전략적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임원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 미만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N(X) |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Y(O) |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료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 8조의 소집통지 시기가 1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가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출석이사 전원이 날인한 의사록을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개최된 모든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의사록 내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결과를 기록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하여 의사록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이사회 내에서 토의 내용에 대한 개별 이사의 의견을 각각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모두 100% 입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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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이태영 | 사내이사(Inside) | 35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김종규 | 사내이사(Inside) | 6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년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N(X)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 이사의 활동을 공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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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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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N(X)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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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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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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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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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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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복잡하지 않은 경영구조로 인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신속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 명확한 의사소통 및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밀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추후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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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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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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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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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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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 |
N(X) |
-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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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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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 |
0.00 |
- |
- |
당사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았으며,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 |
N(X) |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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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상근감사 제도를 통해 평가와 보수 승인을 이행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
Y(O) |
N(X) |
당사는 정관 제42조의 2(외부감사인 선임)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주기적지정제에 따라 제49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화회계법인을 선임하였었으며, 2022년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직권지정으로 제52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당사는 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이전 자유 선임 시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감사인 후보를 평가한 뒤 주요 평가 결과 및 주요 회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 후보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감사계획의 적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상근감사가 동 평가 기준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 내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서면 및 대면 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일정 및 요청자료에 대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계획대로 감사를 충실히 진행하였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공시대상기간 진행된 대면 회의는 담당 이사의 참석 하에 진행 되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경영 자문 등의 비감사용역을 제공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 시 사전 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근감사가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했으나 관계사 직원을 포함한 내부 대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N(X) |
당사는 상근감사와 직원이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보고를 연 1회 대면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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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련 회의 | 2023-12-08 | 4분기(4Q) | 2023년 감사계획 보고 및 핵심감사사항 보고 |
외부감사인은 매 반기/기말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결과를 보고,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일정, 핵심감사항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평가 등입니다.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여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 중 발견한 중대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 및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적정성,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발견하여 보고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업무 시정, 중단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 및 일정을 조율하여 확정하고, 당해 연도 핵심감사 항목의 선정과 같은 재무 및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Y(O) |
하기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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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기 | 2023-03-29 | 2023-02-13 | 2023-02-15 | 삼화회계법인 |
제 51기 | 2024-03-27 | 2024-02-13 | 2024-02-22 | 삼화회계법인 |
당사는 매 반기/기말 검토 및 감사를 받고 있어 분기별로 1회 이상 감사인과 대면으로 의사소통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를 경영진 및 직원의 참석 없이 대면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핵심원칙 외 당사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첨부 1. 정관 첨부 2. 이사회운영규정 첨부 3.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 4.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 5.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