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0093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24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34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24일
권 유 자: 성 명: 참엔지니어링(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형제로 5
전화번호:  031- 330 - 8500
작 성 자: 성 명: 김 용 채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 이사
전화번호: 031- 330 - 856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참엔지니어링(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5월 2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10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5월 2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참엔지니어링(주) 보통주 471,015 0.56 본인 자기주식 등 의결권 제한 주식

(*)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84,867,419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 최대주주 보통주 26,000,000 30.64 최대주주 -
에이치비씨신기술투자조합제1호 대주주 보통주 15,995,247 18.85 대주주 -
- 41,995,247 49.48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오재근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용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0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5월 24일 2024년 05월 29일 2024년 06월 07일 2024년 06월 1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참엔지니어링(주) 제52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5월 16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참엔지니어링(주) http://www.charmeng.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형제로 5 (우편번호 17118)
 전화번호 : 031-330-8519, 8566
 팩스번호 : 031-330-866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5월 29일 ~ 06월 10일 제52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 년  06 월  10 일    오전  10  시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형제로 5 (북리 28-1)
참엔지니어링(주) 본사 4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7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1/4로 한다.

④ 종류주식 발행 시 의결권 여부, 배당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경영목적달성을 위한
  자본금증자.

 

2.기존 제7조의①항
 내용통합

7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주식의 수는 1천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9%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이익배당우선주식은 배당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방법(배당금액의 결정방법을 포함한다) 과 순서에 따라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④ 발행 시에 이사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⑤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10년 이내의 범위 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조의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청산 시 잔여재산우선분배권이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잔여재산, 배당금, 시장상황, 기타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의 우선분배를 한다.

 

7조의4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이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7조의5 (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또는 상환가액의 결정방법)은 배당률, 이자율시장상황, 발행 시 회사의 가치,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청구 및 상환 방법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경영목적달성을 위한
 자본금증자.

 

2.기존 제7조의 종류주식별  세부내용 추가

(신 설)

부칙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52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시행한다.

 

2조(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23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신주는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9조 제1항

 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2024년 01월 01일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신주 발행한도 초기화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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