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24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34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5월 24일 | |
권 유 자: | 성 명: 참엔지니어링(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형제로 5 전화번호: 031- 330 - 8500 |
작 성 자: | 성 명: 김 용 채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 이사 전화번호: 031- 330 - 856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참엔지니어링(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5월 2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6월 1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5월 2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참엔지니어링(주) | 보통주 | 471,015 | 0.56 | 본인 | 자기주식 등 의결권 제한 주식 |
(*)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84,867,419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 | 최대주주 | 보통주 | 26,000,000 | 30.64 | 최대주주 | - |
에이치비씨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대주주 | 보통주 | 15,995,247 | 18.85 | 대주주 | - |
계 | - | 41,995,247 | 49.4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오재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용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0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5월 24일 | 2024년 05월 29일 | 2024년 06월 07일 | 2024년 06월 1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참엔지니어링(주) 제52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5월 16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참엔지니어링(주) | http://www.charmeng.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형제로 5 (우편번호 17118) 전화번호 : 031-330-8519, 8566 팩스번호 : 031-330-866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5월 29일 ~ 06월 10일 제52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 년 06 월 10 일 오전 10 시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형제로 5 (북리 28-1) 참엔지니어링(주) 본사 4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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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7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1/4로 한다. ④ 종류주식 발행 시 의결권 여부, 배당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1.경영목적달성을 위한 2.기존 제7조의2 ①항 |
제7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주식의 수는 1천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9%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이익배당우선주식은 배당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방법(배당금액의 결정방법을 포함한다) 과 순서에 따라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④ 발행 시에 이사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⑤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10년 이내의 범위 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7조의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청산 시 잔여재산우선분배권이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잔여재산, 배당금, 시장상황, 기타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의 우선분배를 한다. 제7조의4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이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5 (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또는 상환가액의 결정방법)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발행 시 회사의 가치,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청구 및 상환 방법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1.경영목적달성을 위한 2.기존 제7조의 종류주식별 세부내용 추가 |
(신 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52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신주는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2024년 01월 01일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신주 발행한도 초기화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