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2-21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382
2023년 02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성과평가 반영으로 부여수량 일부 취소) | 277,000 | 259,000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성과평가 반영으로 부여수량 일부 취소) | 277,000 | 259,000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성과평가 반영으로 부여수량 일부 취소) | 아래 참조 | 아래 참조 |
[ 정정 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 외 13명 | 임원 | 277,000 | - | 1,241.3 | - |
[ 정정 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 외 12명 | 임원 | 259,000 | - | 1,241.3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19년 02월 28일 | ||
회 사 명 : | 광동제약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최 성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5 가산빌딩 | |
(전 화) 02-6006-7777 | ||
(홈페이지)http://www.ekd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실장 | (성 명) 설 상 현 |
(전 화) 02-6006-7777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3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59,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03.01 |
종료일 | 2029.02.28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7,26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19.02.28 | ||
7. 부여근거 | 정관 :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에 기재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59,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19.02.28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2) 행사방법 : 차액보상방법(현금 또는 자기주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4)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의함.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6) 당사 정관 제9조2 (주식매수선택권)
제 9 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5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의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당공정가치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7,420원
- 무위험이자율 : 1.99%
- 예상주가변동성 : 10.1%
- 기대배당수익율 : 1.0%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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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 외 12명 | 임원 | 259,000 | - | 1,241.3 | -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