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2023-04-05 11: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5000949
(합 병)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 년 4 월 5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샘 |
대 표 이 사 : | 김 진 태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144 |
(전 화) 02-6470-4680 | |
(홈페이지) http://company.hansse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중 현 |
(전 화) 02-6470-4699 | |
구분 | (주)한샘 (존속회사) | (주)한샘도무스 (소멸회사) | (주)인스테리어 (소멸회사)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2년 12월 8일 | 2022년 12월 8일 | 2022년 12월 8일 | |
합병계약일 | 2022년 12월 15일 | 2022년 12월 15일 | 2022년 12월 15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2년 12월 27일((주)한샘도무스) 2022년 12월 28일((주)인스테리어) |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2년 12월 27일((주)한샘도무스) 2022년 12월 28일((주)인스테리어) | 2022년 12월 27일 | 2022년 12월 28일 |
종료일 | 2023년 1월 10일((주)한샘도무스) 2023년 1월 11일((주)인스테리어) | 2023년 1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승인 | 2023년 1월 12일 | 2023년 1월 12일 | 2023년 1월 12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16일 |
종료일 | 2023년 2월 20일 | 2023년 2월 20일 | 2023년 2월 20일 | |
합병기일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3월 31일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3월 31일 | -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3년 3월 31일 |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3년 4월 5일 | 2023년 4월 5일 | 2023년 4월 5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 |
신주의상장예정일 | - | - | - |
주1) | 합병회사인 (주)한샘의 경우, 본 합병이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
주2) | 존속회사인 (주)한샘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로 합병을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주3) | 주주확정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이며, (주)한샘도무스와의 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은 2022년 12월 27일, (주)인스테리어와의 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은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
주4)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승인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일입니다. |
주5) | (주)한샘의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관에서 정한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합니다. |
주6) | 본 합병은 100% 자회사에 대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합병이므로 신주를 교부 및 상장하지 않습니다. |
주7) | 상기 합병등기예정일은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
(주)한샘은 (주)한샘도무스 및 (주)인스테리어를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없으며, 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 또한 없습니다.
존속법인인 (주)한샘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인 (주)한샘도무스 및 (주)인스테리어는 (주)한샘의 100% 자회사로, (주)한샘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였으며, (주)한샘도무스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 420명이며, 반대의사표시 주식수는 총 56,781주입니다.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였으며, (주)인스테리어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 486명이며, 반대의사표시 주식수는 총 60,897주입니다.
존속회사인 (주)한샘과 소멸회사인 (주)한샘도무스, (주)인스테리어는 2023년 1월 16일에 각각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시행했고, 2023년 2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합병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무증자 방식으로 1 : 0.0000000 의 합병비율에 따라 진행하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병전 | 합병후 | ||
(주)한샘 (존속회사) | (주)한샘도무스 (소멸회사) | (주)인스테리어 (소멸회사) | (주)한샘 | |
자산 | ||||
유동자산 | 250,729 | 10,430 | 2,649 | 263,259 |
비유동자산 | 682,577 | 5,177 | 126 | 687,808 |
[자산총계] | 933,306 | 15,607 | 2,775 | 951,067 |
부채 | ||||
유동부채 | 349,731 | 5,465 | 5,235 | 355,187 |
비유동부채 | 156,048 | 1,573 | 15 | 157,637 |
[부채총계] | 505,778 | 7,038 | 5,251 | 512,823 |
자본 | ||||
자본금 | 23,534 | 1,525 | 1,262 | 23,534 |
자본잉여금 | 38,095 | 2,984 | 5,070 | 38,095 |
기타자본구성요소 | (294,444) | - | - | (294,444) |
이익잉여금 | 660,343 | 4,060 | (8,808) | 671,059 |
[자본총계] | 427,528 | 8,569 | (2,475) | 438,244 |
주1)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작성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인 (주)한샘과 (주)한샘도무스, (주)인스테리어 각각의 2022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합병 후 추정 요약재무제표는 각 사의 별도재무제표를 합산하고 합병법인및 피합병법인 간의 내부거래 제거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인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로,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500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