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04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4002791
2024년 04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일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3년 11월 2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최초 제출일 |
2023년 11월 17일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납입일 변경 및 배정대상자 추가 |
2023년 11월 24일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납입일 변경 |
2023년 12월 15일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납입일 변경 |
2024년 01월 26일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납입일 변경 |
2024년 04월 04일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납입일 변경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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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전 |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증가 | 보통주 : 38,457,889 | 보통주 : 39,275,458 |
9. 납입일 | 일정 변경 | 2024년 04월 04일 | 2024년 05월 14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 변경 | 2024년 04월 30일 | 2024년 06월 07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양금속 | |
대 표 이 사 : | 조상종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 |
(전 화) 041-404-1000 | ||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장태덕 |
(전 화) 02-2156-55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547,00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275,458 |
기타주식 (주) | 12,750,0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9,999,999,36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7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30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 ||
9. 납입일 | 2024년 05월 14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6월 0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한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할 예정입니다.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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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8,198,033 | 153,862,388,745 | 1,302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15,799,814 | 147,148,150,525 | 1,27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3,246,757 | 57,328,813,578 | 1,326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30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30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17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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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대주주, 임원, 종업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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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 2호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273,50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공갑상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273,504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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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피에이치2호조합 | 1 | 이지원 | 100 | 이지원 | 100 | 이지원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일정 변경 |
향후 계획 | 2024년 5월 14일 납입예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400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