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2-14 17: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603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2월 14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양금속 |
대 표 이 사 : | 조상종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
(전 화) 041-404-1000 | |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장태덕 |
(전 화) 02-2156-5500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11월 10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11월 10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5,000,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3,000,000,000 | ||||
취득금액(원) | 3,000,000,000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중도상환 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4년 02월 14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3,000,0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4년 02월 14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542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대양금속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945,52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6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11월 10일 | ||||
종료일 | 2025년 10월 10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6.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율 | |
FROM | TO | |||
1차 | 2022-12-12 | 2023-01-11 | 2023-02-10 | 100.00% |
2차 | 2023-03-11 | 2023-04-10 | 2023-05-10 | 100.00% |
3차 | 2023-06-11 | 2023-07-11 | 2023-08-10 | 100.00% |
4차 | 2023-09-11 | 2023-10-11 | 2023-11-10 | 100.00% |
5차 | 2023-12-12 | 2024-01-11 | 2024-02-10 | 100.00% |
6차 | 2024-03-11 | 2024-04-10 | 2024-05-10 | 100.00% |
7차 | 2024-06-11 | 2024-07-11 | 2024-08-10 | 100.00% |
8차 | 2024-09-11 | 2024-10-11 | 2024-11-10 | 100.00% |
9차 | 2024-12-12 | 2025-01-13 | 2025-02-10 | 100.00% |
10차 | 2025-03-11 | 2025-04-10 | 2025-05-10 | 100.00% |
11차 | 2025-06-11 | 2025-07-11 | 2025-08-10 | 100.00% |
(2)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5년 11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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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식회사 | 관계기업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기차입금 상환 90억원 | 3,000,000,000 | - |
【매수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
매수자명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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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영풍제지 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1,945,525 | 20.00 | (주1) |
(주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에는 매도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량과 동 수량이 해당 전환사채 발행 총액에 대한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 발행할 주식 수(보고일 현재의 전환가액 1,542원 기준 전환가능주식수 9,727,626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