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17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80085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0 | 3,197 | 3,107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0 | 12,000,000,000 | 3,753,518 | 3,862,246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230.7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063.31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025.31원 (D) 산술평균((A+B+C)/3): 3,106.47원 (E) 기준주가(MAX(C,D)): 3,106.47원 (F) 조정 후 전환가액: 3,107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17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3.05.17~2025.04.17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5-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5-1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6-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7-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0-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1-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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