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로지스틱스 (00918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자율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자율공시) 2024-05-30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37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권성현 성명 : 한수호
직급 : 상무 직급 : 선임
부서 : 지원혁신담당 부서 : RM팀
전화번호 : 02-3287-7400 전화번호 : 02-3287-7309
이메일 : kwons@hansol.com 이메일 : suhohan@hansol.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한솔홀딩스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22.10
소액주주 지분율 73.99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한솔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7,265 10,154 7,470
(연결) 영업이익 263 363 303
(연결) 당기순이익 185 242 235
(연결) 자산총액 2,451 2,745 2,666
별도 자산총액 1,338 1,556 1,823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6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소집공고(3/5), 주주총회(3/20)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주총 소집 공고 시 전자투표 방법 안내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2024년 3월 20일 주주총회 실시
(주총집중일: 3/22, 27일, 29일)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해당없음 정관 개정 및 실제 현금배당 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함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명시적인 배당정채 미보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최고 경영자 후보자 Pool 확보 등 승계
정책 보유(비상 시 이사회 결의로 선임)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감사위원회가 내부관리회계규정에 의거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기업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후보로 주주총회에 상정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7명 단일(性) 해당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임면권과 평가동의권 감사위원회 부여 (22/08/04개정)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김왕경 해당
-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전문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23년 3월/6월/9월/12월 회의 개최 (분기 1회 기준 충족)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정보 접근성 보장
핵심지표준수현황 관련 상세내역은 아래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기본으로 한솔그룹의 핵심원칙인 차별적 경쟁우위, 고객지향, 새로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등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 홈페이지에 투자정보 및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등의 사항을 게시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4인의 사내이사, 2인의 사외이사,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 구성원의 4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2인의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2020323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상 감사위원회 도입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이상의 회사로 당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법률이 정한 기준의 사외이사 비율 확보 및 자율적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해 우수한 지배구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 권고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51기 주주총회는 2주전에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2024년 정기주주총회 2023년 정기주주총회 2022년 임시주주총회 2022년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X O
소집결의일 2024-03-05 2023-03-02 2022-08-10 2022-02-15
소집공고일 2024-03-05 2023-03-02 2022-08-10 2022-02-15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0 2023-03-22 2023-08-30 2022-03-02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20 20 15
개최장소 본점/서울시 중구 본점/서울시 중구 본점/서울시 중구 본점/서울시 중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DART 공시 DART 공시 DART 공시 DART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X
통지방법 -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2명 불참석 전원 출석 3명 불참석 2명 불참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출석 출석 불참석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6인 (개인주주)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1) 발언주주: 11인 (개인주주)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1) 발언주주: 1인 (개인주주)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2) 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024년 3월 20일에 개최한 제51기 주주총회는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대상기간 연도에 대한 결산일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추후 결산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참여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일, 의결권 행사방법, 주주총회 결과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 51기 주주총회 제 50기 주주총회 제 49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0 2023-03-22 2022-03-02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 51기 주주총회 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1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745,534 9,030,490 8,963,444 99.3 67,046 0.7
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회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745,534 9,030,490 8,875,737 98.3 154,753 1.7
3호 의안-1 보통(Ordinary) 사내이사 권성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745,534 9,030,490 8,774,295 97.2 256,195 2.8
3호 의안-2 보통(Ordinary) 사내이사 박영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745,534 9,030,490 8,762,733 97.0 267,757 3.0
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745,534 9,030,490 8,824,498 97.7 205,992 2.3
제 50기 주주총회 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0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403 9,254,426 89.4 1,094,977 10.6
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403 9,976,442 96.4 372,961 3.6
3호 의안-1 보통(Ordinary) 사내이사 남상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403 9,959,787 96.2 389,616 3.8
3호 의안-2 보통(Ordinary) 비상무이사 김왕경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403 9,954,594 96.2 394,809 3.8
4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이창선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734 9,964,425 96.3 384,978 3.7
5호 의안-1 보통(Ordinary)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가결(Approved) 22,423,614 5,302,283 4,916,523 92.7 385,760 7.3
5호 의안-2 보통(Ordinary)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김왕경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2,383,614 5,262,283 4,872,173 92.6 390,110 7.4
6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403 9,932,522 96.0 416,881 4.0
7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회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403 9,939,328 96.0 410,075 4.0
8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10,349,403 9,926,817 95.9 422,586 4.1
임시주주총회 1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7,644,946 2,529,089 33.1 68,737 0.9
제 49기 주주총회 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49기(2021.1.1.~2021.12.31.)제49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9,049,194 8,659,410 95.7 389,784 4.3
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회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9,049,194 8,534,684 94.3 514,510 5.7
3호 의안-1 보통(Ordinary) 사내이사 황규호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9,049,194 8,735,365 96.5 313,826 3.5
3호 의안-2 보통(Ordinary) 사내이사 박동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9,049,194 8,735,368 96.5 313,826 3.5
3호 의안-3 보통(Ordinary) 사내이사 김성수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9,049,194 8,740,546 96.6 308,648 3.4
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70,734 9,049,194 8,597,847 95.0 541,347 6.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를 진행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은 물론 모든 의안에 대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질의 및 설명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당사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서면 등을 통하여 주주제안 의안이 접수되면 인사팀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지,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 주주총회일 6주전 제출된 제안인지 법적 요건을 확인한 후 경영진과 이사회에 전달합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주제안이라 하더라도 주주 제안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안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 - - - 0 0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이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법령 규정에 따라 주주제안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제안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당사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실현을 통하여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하고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은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고 있으며,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3-03-22 X
2차 배당 12월(Dec) O 2024-03-29 2024-03-20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매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실현과 주주 환원의 균형을 감안하여 배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들이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배당금은 당해 년도 실적과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및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32,343,157,659 2,774,553,400 100 4.00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26,485,633,039 1,922,951,380 70 2.49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20,655,564,335 1,648,244,040 60 1.50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14.97 7.93 7.02
개별기준 (%) 30.47 28.08 12.11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배당 외 별도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매년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주당 배당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 사업 년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 수준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한 주주환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 주식 수는 27,752,225주이며,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정관 상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1주의 금액 : 500)미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100,000,000 1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27,752,225 27.75 자기주식 6,691주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에 대해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1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3.01.09~02.23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프런스 콜

   1:1 미팅

 2022년 연간 실적 전망 및 주요 사업 전략

 2개 업체 3

 2023.03.09~03.14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1 미팅

 20231분기 실적 전망 및 사업 현황

 2개 업체 3

 2023.04.20~04.24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NDR

 20231분기 실적 전망 및 현황 이슈

 2개 업체 2

 2023.05.03~05.11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1 미팅

 20231분기 실적 전망 및 2분기 전망

 2개 업체 4

 2023.06.02~08.02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1 미팅

 20232분기 실적 전망 및 3분기 전망

 2개 업체 3

 2023.09.26~10.26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1미팅

 20233분기 실적 전망 및 사업 현황

 4개 업체 4

 2024.01.02~01.26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1 미팅

 2023년 연간 실적 전망 및 사업 현황

 8개 업체 10

 2024.05.08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20241분기 실적 전망 및 사업 현황

 1개 업체 1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주주 및 투자자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IR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및 영문 공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영문 공시 및 외국인 담당자 지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불성실공시지정법인에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0 0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소액주주들과 소통한 행사가 없는 이유는 당사의 기관투자자 비중이 크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기관투자자와 개인 주주의 전화 문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IR 담당자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들과 의사소통이 미진한 이유는 작성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상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미미하여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의 사업의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당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의 IR 활동을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상법 제398(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고 정관에서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규정 제75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주요주주인 한솔홀딩스와 주요 주주인 한솔홀딩스가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한솔페이퍼텍의 2024년도 자기거래에 대하여 20231229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영업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관계

 기간

 거래내용

 거래금액

 한솔제지

 계열회사

 2023.1.1 ~ 2023.12.31

 물류서비스

 179,928,711

*  위 내용은 기 공시한 사업보고서(2023.1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내부거래 발생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며, 필요 시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위해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과 권리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예상 또는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소액 주주 의견 수렴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을 통한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의결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이사회 규정으로 인사팀장을 간사로 지정, 이사회가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을 포함한 인사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 개최 등 전반적인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중요한 투자와 계약에 대한 사항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 재무제표의 승인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자금계획 및 예산운영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계획

.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자금 차입 공시/상장회사 공시관련 주요경영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결손의 처분

. 신주의 발행(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 주식관련사채(CB,BW,EB,DR) 발행

 

4. 조직에 관한 사항

. (집행)임원조직의 제정 및 개폐

. 지점,공장,사업소의 설치 및 폐합

 

5.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 집행임원의 직위 위촉 및 해촉

. 집행임원 관련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

. 직원의 모집 및 훈련의 기본방침

.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

 

7.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정

. 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8. 기 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자금 차입 공시/상장회사 공시관련 주요경영사항중 자금차입(운영자금의 조달 및 연장, 사채 발행)은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추인 받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외 일상적인 업무는 내부 전결규정에 의거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외부 기업지배구조 평가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후보자 Pool을 관리하고 있어, 사내 집행조직인 인사팀이 승계를 위한 필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는 갑작스런 경영환경 변화와 최고경영자의 유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CEO 후보자 관리 제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춘 후보자 Pool을 선발/평가/육성하여,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 집행조직인 인사지원팀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평가/검증, 육성과 배치 등 승계를 위한 필요 업무를 지원하여 후보자들이 최고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당사는 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목표 인원 선정 및 후보자 교육계획(교육 등), 달성률 등을 관리하도록 'CEO Succession Plan'을 문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 경영자 후보군 대상으로 사업 및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매년 Competency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임원 육성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임원의 경우 한솔경영체계(HMS), 디지털환경변화, 리더십 등 상위 직책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여 최고 경영자 업무의 안정적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갑작스런 경영환경 변화와 최고 경영자의 유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후보자 Pool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 집행조직인 인사팀을 통해 최고 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평가/검증, 육성과 배치 등 승계를 위한 필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후보자 들이 최고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통제 관련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RMS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상 징후를 추출하여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 소명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지표 발생 건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준법관리시스템을 운영, 준법 리스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제3자가 운영하는 제보시스템인 레드 휘슬을 한솔그룹 전체적으로 운영하여 임직원의 부정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적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 관련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근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내부관리 운영 실태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공시 정보 관련하여 명문화된 공시정보 관리 정책이 없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내부통제 관련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공시 되었는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공시 정보 관련하여 명문화된 공시정보 관리 정책이 없으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를 공시책임자로 지정하여 공시대상인 이사회 결의사항의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시정보관리정책에 대하여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를 공시책임자로 지정하여 공시대상인 이사회 결의사항의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 공시사항 외 공시사항 발생 시 유관조직에서 공시책임자에게 보고 후 공시하고 있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는 정관 제32조에 의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황규호 사내이사(Inside) 남(Male) 59 이사회 의장 62 2025-03-01 기업경영일반 - 前 한솔로지스틱스 글로벌사업본부장
- 現 한솔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남상일 사내이사(Inside) 남(Male) 56 이사 50 2026-03-22 영업운영 -前 한솔홀딩스 인사팀장
-現 한솔로지스틱스 국내총괄본부장
권성현 사내이사(Inside) 남(Male) 49 이사 2 2027-03-19 재무-회계 - 前 한솔인티큐브 경영지원 담당임원
-現 한솔로지스틱스 지원혁신 담당임원
박영근 사내이사(Inside) 남(Male) 44 이사 2 2027-03-19 영업-운영 -現 한솔로지스틱스 글로벌사업부장
이창선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9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50 2026-03-22 경영-경제 -前 LG경제연구원
서윤식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70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1 2025-08-29 재무-세무 -前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장
-現 한솔로지스틱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왕경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7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50 2026-03-22 재무-회계 -前 한국산업은행 이사
-前 금호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現 한솔로지스틱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회사의 기업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의 수를 7명으로 정하였으며 4명의 사내이사, 2명의 사외이사 및 1명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의 이사회 비율은 약 29%로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비율(4분의 1)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인은 사외이사로, 1인은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의 감사업무 관련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2020년 3월 23일 도입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서윤식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해당 없음
김왕경 위원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해당 없음
이창선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해당 없음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정관에서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2인입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규정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수를 고려하여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 규모의 성장에 따라 사외이사의 확충 및 선임 사외이사 별도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황규호 사내이사(Inside) 2013-03-29 2025-03-02 2022-03-26 재선임(Reappoint) 재직
박영근 사내이사(Inside) 2024-03-20 2027-03-19 선임(Appoint) 재직
남상일 사내이사(Inside) 2020-03-23 2026-03-22 2023-03-22 재선임(Reappoint) 재직
권성현 사내이사(Inside) 2024-03-20 2027-03-19 선임(Appoint) 재직
박동민 사내이사(Inside) 2022-03-02 2025-03-01 2024-03-20 사임(Resign) 퇴직
김성수 사내이사(Inside) 2022-03-02 2025-03-01 2024-03-20 사임(Resign) 퇴직
서윤식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8-30 2025-08-29 선임(Appoint) 재직
이창선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3 2026-03-22 2023-03-22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왕경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0-03-23 2026-03-22 2023-03-22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후보자 Pool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 이사회 지원조직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검증, 육성과 배치 등 필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 주주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후보자를 배제하고 회사의 성장과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후보자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보유한 유능한 인재로 구성,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이사회의 다양성은 기업경영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 후보는 인종, 국적,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외이사 후보는 사내이사 후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거친 후 주주총회을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 4-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51기 정기총회 권성현 2024-03-05 2024-03-20 1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4. 겸직현황 등
-
박영근 2024-03-05 2024-03-20 1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4. 겸직현황 등
-
50기 정기총회 남상일 2023-03-02 2023-03-22 20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4. 겸직현황 등
-
이창선 2023-03-02 2023-03-22 20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4. 겸직현황 등
-
김왕경 2023-03-02 2023-03-22 20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4. 겸직현황 등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내에서 회사의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의 이사에 맞는 역량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회사규모 상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이사의 수가 지속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황규호 남(Male) 사장 O 대표이사
박영근 남(Male) 상무 O 글로벌사업부장
남상일 남(Male) 상무 O 국내총괄본부장
권성현 남(Male) 상무 O 지원혁신담당
서윤식 남(Male) 사외이사 X 감사위원장
김왕경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 X 감사위원
이창선 남(Male) 상무 X 감사위원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김중관

상무

미등기

상근

국내사업부장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임원 선임에 대하여 명문화된 제도는 없으나, 당사의 임원은 국세, 지방세 등 체납, 범죄경력보유 여부 및 과거 재직한 회사의 경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재제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임원진은 횡령, 배임 판결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인원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지속적인 업무진단 및 감사업무, 윤리경영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조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외이사가 과거 당사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기업, 계열회사 등의 관계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서윤식 21 21
이창선 50 50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조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사 외 2개 이상의 타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일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이익과 사외이사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현직 및 겸직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겸직은 현황은 아래의 표 5-2-1과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서윤식 O 2022-08-30 2025-08-29 한솔로지스틱스㈜
감사위원회 위원
㈜에스엠코어 감사 2020.03 코스닥
이창선 O 2020-03-23 2026-03-22 한솔로지스틱스㈜
감사위원회 위원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서윤식 사외이사와 이창선 사외이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2023/2022/2021) 이사회 출석률이 각 88%, 84%로서 당사의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수시로 경영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자원의 요청 시 이사회의 지원부서인 인사팀에서는 즉시 해당 요청에 응하며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인력을 요청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 이사회 규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이사회의 지원부서인 인사팀에서는 즉시 해당 요청에 응하며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인력을 요청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06.14

 한솔홀딩스(주)

김왕경 기타비상무이사

이창선 이사

서윤식 이사

 -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와 사업모델 혁신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의 경우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정기/임시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 0 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수는 2인으로서 별도의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에는 아직 사외이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의 수가 증가 시 사외이사만의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률 등 직무수행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를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문성

금융, 경제, 개발, 법률, 회계, 4차 산업혁명,  PEF 전략(컨설팅, 교수 등) 분야의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윤리의식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사람

 충실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

 적합성

그룹 비전과 성장 전략, 기업문화, 핵심가치에 공감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공정성

특정한 이행관계에 얽메이지 않고 전체 주주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활용한 평가가 적합한 방법일 것이나 아직 당사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당사 사외이사 평가자료는 최초 선임 또는 재선임 추천 여부 결정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활용한 평가가 적합한 방법일 것이나 사외이사의 수와 회사의 규모를 고려 시 아직은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회사의 성장에 따른 사외이사 수의 증가 시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한 사외이사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각 사외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업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의 사외이사 최초 또는 재선임 안건 상정 결정 시 반영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외이사의 보수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정기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소집 및 권한, 결의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회 현황은 아래표 7-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7 7 96
임시 26 7 9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이며 사내이사 4, 사외이사 2,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회 구성원은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황규호 대표이사는 당사에서 10년 이상 재무,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여 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상일 사내이사는 한솔제지, 한솔홀딩스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당사의 국내총괄본부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권성현 사내이사는 한솔그룹에서 10년 이상 재무, 회계 업무 경력을 보유한 회사의 재무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영근 사내이사 또한 글로벌물류영업의 전문가로서 회사의 글로벌사업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역량이 검증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에도 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보장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사외이사는 국세청 심사경력을 보유한 재무-세무전문가이며 이창선 LG 경제연구원 출신 경제전문가로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며, 정기이사회는 2개월 마다 1회 개최,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에 7일 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 별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이사회 개최 시마다 간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의사록 등에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 년도 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7-2-1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황규호 사내이사(Inside) 2013.03.29 ~ 2018.03.28 2019.03.26~현재 99 100 96 100 99 100 96 100
남상일 사내이사(Inside) 2020.03.23~현재 98 100 100 94 98 100 100 94
박동민 사내이사(Inside) 2022.03.02 ~ 2024.03.20 100 100 100 0 100 100 100 0
김성수 사내이사(Inside) 2022.03.02 ~ 2024.03.20 100 100 100 0 100 100 100 0
임정근 사내이사(Inside) 2016.03.25 ~ 2022.03.02 100 0 0 100 100 0 0 100
김순섭 사내이사(Inside) 2020.03.23 ~ 2022.03.02 100 0 0 100 100 0 0 100
김왕경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0.03.23~현재 84 76 87 88 84 76 87 88
임복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3.28 ~ 2022.06.21 88 0 0 88 88 0 0 88
서윤식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8.30~현재 88 76 100 0 88 76 100 0
이창선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3~현재 84 76 87 88 84 76 87 88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록을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지원 부서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필요 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검토 할 예정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자산규모 상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회사가 아니나 회사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상법 542 112항에서 감사위원회는 1인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372항의 3호 유형의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왕경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회사 성장에 따른 사외이사의 수 증가 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51, 5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51, 50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 - 0 0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 - 0 0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 - 0 0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와 집행을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자산 총액 2조원 이하의 상장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서윤식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1. 국세청 심사1담당관(2009 ~ 2010)
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장(2010 ~ 2011)
3. 세무법인 다솔 고문(2012 ~ 현재)
4. ㈜에스엠코어 감사 (2020 ~ 현재)
-
이창선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1. 매일경제신문 FOREX 위원(1998 ~ 2000)
2.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2015 ~ 2016)
3. 한국은행 통화정책자문회의 금융시장 포럼
멤버(2015 ~ 2018)
-
김왕선 위원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한국산업은행 이사(2001 ~ 2004)
2. 금호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2013~2016)
3. 한솔로지스틱스㈜ 상근감사(2016 ~ 2019)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전문가(상법시행령 제37조 2항의 3호 유형)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 기타비상무이사 1,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522항에서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김왕경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왕경 감사위원은 금호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당사 상근감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시행령 제372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유형 중 3호 유형(상장회사 회계/재무경력자)에 해당합니다. 사외이사인 타 감사위원 2명 각각 법률, 경제 전문가로서 당사의 이사회 경영진들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제4(직무와 권한)에서 감사위원들이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경력, 전문분야 등의 검토를 통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서윤식 감사위원과 이창선 감사위원은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서윤식 감사위원은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지식을, 이창선 감사위원은 경제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김왕경 감사위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제공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 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

1218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서윤식 이사
이창선 이사
김왕경 이사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당사자의 역할

-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영향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경영상 특이사항 없이 감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었기에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한 이력은 없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4(직무와 권한)을 기반으로 지체 없이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여 회사의 회계, 영업,운영 정보 전반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감사위원회 규정에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RM팀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의 구성원(수석 1)은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요청할 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부정은 물론 중대한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시 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해당 지원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으로서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지는 않고 있으나 타 업무를 겸업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향후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원조직의 임면권 및 인사평가 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보수정책은 사외이사의 보수정책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각 사외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회계/재무전문가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은 최초 선임 시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독립성은 물론 교육, 외부 전문가의 조력, 지원조직의 상시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0

당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없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업 투명성 제고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3장 감사실시의 제16(감사계획의 수립) 부터 제26(현장 조사)까지 감사 계획 수립, 문서 등의 열람 등 상세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31(감사록의 작성)에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3(주주총회에의 보고 등)에서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아래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임복규 사외이사(Independent) 100 0 100 100
서윤식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0
이창선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김왕경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00 100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위원회 규정 제28조(외부감사인 선정 등)에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 선정에 있어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한 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며 대면회의 시에는 사전 검토 결과 및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등을 문서로 남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29(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서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정하여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외부감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2024.01.01~2026.12.31)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사업연도 및 분기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고 외부감사인과 주요 감사수행내역, 핵심 감사사항, 독립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품질, 역량,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 건 별로 평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기간 중에도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규정 제29(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진의 개입 없이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에 외부감사인 선임의 절차와 독립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항 확인 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계획과 절차, 결과 등에 감사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아래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03-02 1분기(1Q) 입증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2회차 2023-06-29 2분기(2Q) 반기이전 감사계획
3회차 2023-09-26 3분기(3Q) 핵심감사사항 항목 선정
4회차 2023-12-29 4분기(4Q) 핵심감사사항 및 기말 감사계획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중이며, 감사계획, 독립성 검토, 기말감사 결과 등의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위원회 규정 제27(외부감사인과의 연계)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아래의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50기 2023-03-22 2023-01-12 2023-01-27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51기 2024-03-20 2024-01-17 2024-01-29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한솔경영체계 (HMS : Hansol Management System)는 한솔의 핵심가치인 우리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며 고객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우리의 사명, 한솔의 경영원칙이자 성공방정식인 사업원칙(더 나은 방식, 차별적 경쟁우위, 고객지향, 새로운 가치)”조직원칙(몰입, 투명, 스피드)”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체계(Plan-Do-Check-Act)로 구성되어 한솔조직구성원 모두 이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조직성과가 극대화되는 일련의 경영체계입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관련 규정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규정

첨부4.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5. 윤리강령지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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