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10-10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080062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4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47 | 1,043 | 815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47 | 30,000,000,000 | 28,763,183 | 36,809,815 | |
5. 조정사유 | 시가 변동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0월 07일 및 그 이후 매 7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위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48.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99.4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94.5원 (d) 산술평균가액[(a+b+c)/3] : 814.2원 전환가액(c, d 중 높은 가액) : 815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1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2023.03.0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3-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3-0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08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