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15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80052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9-1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3-14 | |
3. 정정사유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1.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현대제철 주식회사,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은 연대하여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는 각자 94,596,914,170원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8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청구금액 청구금액(원) 자기자본(원) 자기자본대비(%) | 100,000,000,000 83,116,237,502 120.31 | 94,596,914,170 87,958,590,346 107.54 |
6.향후대책 | 당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8.확인일자 | 2018-03-14 | 2023-09-15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기청구금액은 4사 연대금액 입니다.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 자기자본은2022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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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건 | 사건번호 | 2018가합200970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는 각자 94,596,914,170원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8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4,596,914,170 | ||
자기자본(원) | 87,958,590,346 | |||
자기자본대비(%) | 107.54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2-07 | |||
8. 확인일자 | 2023-09-15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 자기자본은2022년말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800528